[논평]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의 일본 정부 심의 결과를 환영한다! 일본 정부는 유엔의 권고를 즉각 이행하고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


[논평]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의 일본 정부 심의 결과를 환영한다!
일본 정부는 유엔의 권고를 즉각 이행하고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 

지난 10월 29일(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각), 제9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이하 ‘위원회’) 일본 정부 심의 최종견해가 발표되었다. 위원회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및 생존자들의 진실, 정의, 배상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확대되어야 한다”라며 일본 정부의 책임을 재차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본 심의에 앞서 2021년 12월 사전 보고서를 통해 “위안부 문제는 일본의 협약 체결(1985년) 이전에 발생한 문제로, 협약 소급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행 보고서에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번 최종 견해를 통해 “당사국(일본 정부)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가 채택한 결의 1158(XLI)에 따라 국제법상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원칙을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위원회는 2016년 ‘2015 한일합의’가 “피해자 중심적 접근 방식을 완전히 채택하지 않았다”고 우려를 표한 7-8차 일본 정부 심의 최종견해를 상기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국제인권법에 따른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피해자 및 생존자의 권리를 총체적으로 다루기 위한 노력을 확대하고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교육 부문에서도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언급하며, “역사적 문제 반영에 유연성을 가진 출판사들이 교과서에서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언급을 삭제한 것”에 우려를 표했다. 위원회는 일본 정부에 “교과서 출판에 관한 정부 지침이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고, 일본군 ‘위안부’를 포함한 여성의 역사적 삶의 경험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며, 모든 교육 기관에서 교과서의 정확성과 표준화를 보장하기 위해 출판사가 지침을 준수하는지 모니터링해야 한다”라고 권고했다.

 

일본 정부는 ‘아시아여성기금’과 ‘2015 한일 합의’ 등을 통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번 위원회의 권고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가 국제법상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임을 재확인하며, 피해자/생존자를 위한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 방지 권리 실현을 위한 일본 정부의 이행이 부족하다는 국제사회의 기준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정의기억연대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역사 왜곡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심각해진 지금, 일본 정부가 위원회의 9차 일본 심의 최종 견해 권고를 성실히 수용하고, 2023년 11월 23일 서울 고등법원의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을 이행하여 법적 배상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일본 내 극우 인사들의 혐오 발언 규제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 교육을 실시할 것을 재차 요구한다.

 

2024년 11월 05일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관련 문서 원본 보기/다운 받기: 본문의 보라색 글씨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