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피해자 명예훼손 자행하는 이들을 강력 처벌할 수 있도록, 국회는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X(옛 트위터)에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인면수심>이라는 제목으로, "전쟁범죄 성노예 피해자를 매춘부라니, 대한국민이라면 아니 사람이라면 이럴 수 없는 것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내 자유만큼 타인의 자유도 있고 공동체에는 지켜야 할 질서와 도덕, 법률도 있다",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사람을 해치는 짐승은 사람으로 만들든지 격리해야 한다"고도 썼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보호법 개정에 힘을 싣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적극 환영한다. 역사정의를 무너뜨린 전 정권과 달리 최소한 자국의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대통령으로서의 기본적인 태도다. 이 대통령은 공약에서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존엄을 지키고 역사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는 제목하에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명예훼손 행위 금지 명시 및 처벌 근거 마련'을 하겠다고 약속했고, 그것이 주요 국정과제가 되었다. 지난 30일 여당, 정부, 청와대도 당정청 회의를 열어 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한다. 대통령의 의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오늘 3일,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에 대한 경찰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다. 그는 지난 2019년 말부터 줄곧 7년간 수요시위장 주변에 나타나 “위안부는 매춘부”라고 외치며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명예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훼손해 왔다. 역사부정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이 부재한 한국 현실에 기생해, 피해자 자택 앞에 가서 실명을 플랜카드에 내거는 심각한 2차 가해까지 자행했다. 2022년 피해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음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법적 처벌도 받지 않았다. 2024년 초부터는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전국의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가 검은 비닐봉지와 철거 마스크를 씌우며 모욕을 일삼고 있지만, 재물손괴죄라는 법망을 교묘히 피하며 국민을 농락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마치 무소불위의 방패처럼 휘두르며 피해자를 울려온 지난 폭거를 이제는 영원히 중단시켜야 한다.
극우 역사부정세력들의 행태는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넘어 우리 사회가 합의해 온 역사적 진실을 송두리째 부정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망동이다. 단지 김병헌 한 사람의 일탈적 행동이 아니라 일본 극우와 긴밀히 연결된 한국 극우들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역사부정의 일환이며, 일본의 한반도 불법적 식민지배와 과거 전쟁범죄를 지우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따라서 지금보다 더욱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근본 원인을 파악해 제거하고, 국민들이 올바른 역사를 기억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내일 4일 오전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예정돼 있다. 지난 12월 파행과 달리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반드시 여야 합의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이어 5일에는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도 예정되어 있으니, 소위와 상임위를 통과된 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빠르게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이제 남아 있는 6분의 생존 피해자들은 모두 백세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긴급한 인권의 문제다. 부디 국회가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훼손하는 이들을 강력 처벌해달라는 국민 염원을 저버리지 말고, 2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2월 3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입장문] 피해자 명예훼손 자행하는 이들을 강력 처벌할 수 있도록, 국회는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X(옛 트위터)에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인면수심>이라는 제목으로, "전쟁범죄 성노예 피해자를 매춘부라니, 대한국민이라면 아니 사람이라면 이럴 수 없는 것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내 자유만큼 타인의 자유도 있고 공동체에는 지켜야 할 질서와 도덕, 법률도 있다",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사람을 해치는 짐승은 사람으로 만들든지 격리해야 한다"고도 썼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보호법 개정에 힘을 싣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적극 환영한다. 역사정의를 무너뜨린 전 정권과 달리 최소한 자국의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대통령으로서의 기본적인 태도다. 이 대통령은 공약에서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존엄을 지키고 역사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는 제목하에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명예훼손 행위 금지 명시 및 처벌 근거 마련'을 하겠다고 약속했고, 그것이 주요 국정과제가 되었다. 지난 30일 여당, 정부, 청와대도 당정청 회의를 열어 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한다. 대통령의 의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오늘 3일,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에 대한 경찰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다. 그는 지난 2019년 말부터 줄곧 7년간 수요시위장 주변에 나타나 “위안부는 매춘부”라고 외치며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명예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훼손해 왔다. 역사부정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이 부재한 한국 현실에 기생해, 피해자 자택 앞에 가서 실명을 플랜카드에 내거는 심각한 2차 가해까지 자행했다. 2022년 피해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음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법적 처벌도 받지 않았다. 2024년 초부터는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전국의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가 검은 비닐봉지와 철거 마스크를 씌우며 모욕을 일삼고 있지만, 재물손괴죄라는 법망을 교묘히 피하며 국민을 농락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마치 무소불위의 방패처럼 휘두르며 피해자를 울려온 지난 폭거를 이제는 영원히 중단시켜야 한다.
극우 역사부정세력들의 행태는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넘어 우리 사회가 합의해 온 역사적 진실을 송두리째 부정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망동이다. 단지 김병헌 한 사람의 일탈적 행동이 아니라 일본 극우와 긴밀히 연결된 한국 극우들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역사부정의 일환이며, 일본의 한반도 불법적 식민지배와 과거 전쟁범죄를 지우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따라서 지금보다 더욱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근본 원인을 파악해 제거하고, 국민들이 올바른 역사를 기억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내일 4일 오전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예정돼 있다. 지난 12월 파행과 달리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반드시 여야 합의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이어 5일에는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도 예정되어 있으니, 소위와 상임위를 통과된 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빠르게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이제 남아 있는 6분의 생존 피해자들은 모두 백세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긴급한 인권의 문제다. 부디 국회가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훼손하는 이들을 강력 처벌해달라는 국민 염원을 저버리지 말고, 2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2월 3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