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극우역사부정단체에 집회 우선권을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 권고, 역사에 치욕으로 남을 것이다! 김용원 상임위원 사퇴하라!


[성명] 극우역사부정단체에 집회 우선권을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 권고, 역사에 치욕으로 남을 것이다! 김용원 상임위원 사퇴하라!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달 18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침해1소위)는 “소녀상 주변에 집회신고를 하여 집회 우선권이 진정인에게 있음에도 강제로 집회 장소를 분할하고 신고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토록 강요하고 있다”며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가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진정에 구제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는 인권위 조사국이 진정을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무시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에 반하며, 오랫동안 수요시위를 방해하고 일본군‘위안부’피해자를 ‘매춘부’라며 모욕해 온 극우역사부정세력의 행패를 옹호하고 부추기는 폭거다.    


집시법 제3조는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를 금지하고 있고, 제8조 2항에서 경찰은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시간을 나누거나 장소를 분할하여 개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을 비롯한 열 개 넘는 극우 단체들은 2020년부터 지금까지 수요시위 현장에 허위로 집회신고를 하여 수요시위의 자리를 뺏고, 대포소리, 욕설, 성희롱 등으로 피해자와 시위 참가자를 위협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 혐오발언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 인권위는 경찰에게 이러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행위를 적극 제지하라고 권고해야 마땅함에도 정반대로 역사부정세력의 손을 잡고 그들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다. 


이번에 구제권고를 한 인권위 침해1소위 김용원 상임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몫으로 인권위에 들어왔다. 정의연이 낸 수요시위 보호요청을 기각한 주범으로, 온갖 차별과 혐오발언으로 인권위 존립의 근거를 흔들고 있다. 지난해 3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할 인권위 보고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그는 “일본군 성노예제 타령”이라는 표현을 쓰고, “자꾸 (얘기를) 꺼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 등의 망발을 하는 등 자격없는 태도로 인권위를 국민적 비판의 대상으로 만든 바 있다.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이란 자가 노골적으로 역사를 부정하며 앞장서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을 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일본군성노예제라는 반인도적 범죄의 피해자들이 일본정부에 공식 사죄, 법적 배상을 요구할 집회의 자유는 역사성과 보편성에 기초한 가장 기본적 인권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마지막 인권의 보루가 되어야 할 인권위는 다른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억압하는 것은 물론 수요시위 방해를 목적으로 거짓신고까지 내는 이를 보호하겠다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저버렸다. 


결국 혐오 발언의 스피커가 되겠다는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며, 인권위 역사에서 치욕으로 남을 것이다. 정의기억연대는 이번 인권위의 반 인권적 반 역사적 권고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러한 권고를 주도한 김용원 상임위원은 지금 당장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1월 6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