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 21대 대선 주요 후보들에게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 입장을 묻는 정책질의서 발송!
1. 정론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재)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사장 이나영, 이하 정의기억연대)는 지난 35년간 일본군성노예제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2. 정의기억연대는 21대 대선 주요 후보들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내용은 1) 법 개정 과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피해자 보호법) 개정에 대한 입장, 2) 외교적 과제: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 승소 피해자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 행사 및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 여부, 3) 정치적/외교적 과제: ‘2015 한일합의’ 폐기 및 화해치유재단 잔여금 국고 환수 입장, 4) 해외 ‘평화비’ 보호 대책입니다.
3. 지연된 역사 정의는 심각한 역사 왜곡을 불러왔습니다. 지난 5월 14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1,700차 수요시위 현장에서도 대선후보와 국회의원 발언에 아랑곳없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이들이 큰 소음을 내며 집회를 극렬하게 방해했습니다. 최근 5월 11일 이옥선 할머니가 돌아가시며 이제 한국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단 여섯 분입니다. 차기 정부는 반드시 더 늦기 전에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4. 답변을 취합하여 5월 28일(수) 정오 구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 1,702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에서 발표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붙임/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21대 대선 후보 정책질의서
2025년 5월 21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21대 대선후보 정책질의서
1. 법 개정 과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한 입장
〇 2019년 말부터 극우 역사부정세력들이 수요시위 현장에 나타나 집회 신고를 선점하고 “‘위안부’는 거짓, 사기”라며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도를 넘는 명예훼손과 모욕을 자행하고, 참가자에게 욕설, 위협, 성희롱 등 공격. 2024년부터는 전국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가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테러행위까지 자행
〇 1993년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제정된 현행법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는 ‘위안부’피해 사실 부정 금지, 소녀상 테러 금지 규정이 없음
〇 2025년 5월 20일 현재, 한국정부에 등록된 피해자는 6분에 불과함. 시간이 없음. 한국정부가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나서야 함
〇 현재 22대 국회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김용만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며, 2024년 11월 국민동의청원 5만 성사되어 4월 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청원소위에 상정되었고, 6.3 대선 이후 열릴 여가위 법안심사소원회에 회부되어 논의될 예정
➜ 후보자는 ‘위안부’피해 사실 부정 금지, 피해자 모욕 방지를 위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어떤 입장이신가요?
2. 외교적 과제: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 승소 피해자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 행사 및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 여부
〇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한국 법정에서 일본국을 상대로 진행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세 건 모두 승소하였으므로 한국정부는 일본 정부에 승소 판결 이행을 요구해야 함
· 2021년 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 판결
· 2023년 11월 23일,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 판결
· 2025년 4월 25일, 청주지방법원 민사7단독 판결
〇 2005년 8월 총리실 산하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는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일본 정부·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 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다‘고 발표하였고 2011년 헌법재판소도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외교적 보호권을 인정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국가의 의무를 요구한 바 있음
➜ 후보자는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한 피해자들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고,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의사가 있습니까?
3. 정치적/외교적 과제: ‘2015 한일합의’ 폐기 및 화해치유재단 잔여금 국고 환수 입장
〇 다시 돌아온 을사년인 올해 2025년은 을사늑약 120년, 광복 80년, 한일국교정상화 60년, ‘2015 한일합의’ 10년이 되는 해임. 새 정부가 식민주의를 청산하고 역사를 바로 세울 적기임
〇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 결과 발표한 ‘2015 한일합의’는구체적인 사실인정과 재발방지책이 빠진 ‘책임 통감’과 ‘위로금’ 10억 엔, 한국 정부의 재단설립으로 문제가 다 끝났다고 선언했고, 박근혜 정부는 이로써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해 줌
〇 피해자를 배제한 채 진행한 밀실 합의는 국민의 완강한 저항을 불러왔고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굴욕적 협상 무효, 재협상 추진을 공약하고, 당선 후 2018년 7월 국무회의에서 위로금 10억 엔에 해당하는 103억 원을 양성평등기금에 편입, 11월에는 화해치유재단 설립 승인을 취소함
〇 새로 세워질 정부는 이미 문제해결 능력을 상실하여 사문화된 ‘2015 한일합의’를 공식 폐기 혹은 실질적으로 폐기하고 일본정부의 ‘공식 사죄, 법적 배상’이라는 문제해결 원칙으로 돌아가야 함. 또한 해산된 화해치유재단 잔여금 약 57억 원은 국고 환수, 양성평등기금에 예치된 금액은 일본에 반환, 혹은 공탁처리해야 함
➜ 후보자는 ‘2015 한일합의’ 의 공식 폐기 혹은 실질적 폐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후보자는 ‘2015 한일합의’ 위로금 10억 엔을 반환하고자 2018년 양성평등기금에 편성된 103억 원을 일본에 돌려주실 생각입니까? 해산된 화해치유재단 잔여금 약 57억 원을 국고 환수하실 생각입니까?
4. 해외 ‘평화비’ 보호 대책
○ 평화비 건립은 지난 33년 이상 이어진 일본군성노예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7대 요구사항 ①전쟁범죄 인정 ②진상규명 ③공식사죄 ④법적배상 ⑤책임자 처벌 ⑥역사교과서에 기록 ⑦추모비와 사료관 건립 중 ‘추모비 건립‘의 일환이며, 일본군’위안부‘ 역사와 피해자의 용기를 기리고 전시성폭력 재발방지의 차원이었음. 2011년 12월 14일 1,000차 수요시위 기념, 일본대사관 앞에 최초 건립. 이후 ‘2015년 한일합의’를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확산되어 옴
〇 해외 평화비는 기림비, 소녀상 등으로 다양하며 총 34기이나 일본의 설치 방해, 철거 공작이 집요하고 극심하여 현재도 철거 위기에 처해 있는 곳이 대다수임. 일본정부의 노골적인 역사부정과 왜곡에 맞서 한국 정부는 소녀상은 시민단체의 일이라며 방관하고 각지 한국 대사관도 철저히 무대응해왔음
〇 그러나 해외 ‘소녀상’ 문제는 ‘2015 한일합의’와 직접 관련되며, 보다 근본적으로 일본의 전쟁범죄 책임 불인정 및 역사부정과 연관되는 문제이므로 전세계 현황 파악, 철거 방지 등 대응방안 모색하고 체계적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
➜ 후보자는 전 세계 평화비 현황을 파악하고 철거 압력에 맞선 구체적 행동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한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5. 기타
〇 그 외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 관련, 후보자의 정책과제나 공약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정의기억연대, 21대 대선 주요 후보들에게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 입장을 묻는 정책질의서 발송!
1. 정론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재)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사장 이나영, 이하 정의기억연대)는 지난 35년간 일본군성노예제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2. 정의기억연대는 21대 대선 주요 후보들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내용은 1) 법 개정 과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피해자 보호법) 개정에 대한 입장, 2) 외교적 과제: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 승소 피해자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 행사 및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 여부, 3) 정치적/외교적 과제: ‘2015 한일합의’ 폐기 및 화해치유재단 잔여금 국고 환수 입장, 4) 해외 ‘평화비’ 보호 대책입니다.
3. 지연된 역사 정의는 심각한 역사 왜곡을 불러왔습니다. 지난 5월 14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1,700차 수요시위 현장에서도 대선후보와 국회의원 발언에 아랑곳없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이들이 큰 소음을 내며 집회를 극렬하게 방해했습니다. 최근 5월 11일 이옥선 할머니가 돌아가시며 이제 한국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단 여섯 분입니다. 차기 정부는 반드시 더 늦기 전에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4. 답변을 취합하여 5월 28일(수) 정오 구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 1,702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에서 발표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붙임/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21대 대선 후보 정책질의서
2025년 5월 21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21대 대선후보 정책질의서
1. 법 개정 과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한 입장
〇 2019년 말부터 극우 역사부정세력들이 수요시위 현장에 나타나 집회 신고를 선점하고 “‘위안부’는 거짓, 사기”라며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도를 넘는 명예훼손과 모욕을 자행하고, 참가자에게 욕설, 위협, 성희롱 등 공격. 2024년부터는 전국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가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테러행위까지 자행
〇 1993년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제정된 현행법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는 ‘위안부’피해 사실 부정 금지, 소녀상 테러 금지 규정이 없음
〇 2025년 5월 20일 현재, 한국정부에 등록된 피해자는 6분에 불과함. 시간이 없음. 한국정부가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나서야 함
〇 현재 22대 국회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김용만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며, 2024년 11월 국민동의청원 5만 성사되어 4월 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청원소위에 상정되었고, 6.3 대선 이후 열릴 여가위 법안심사소원회에 회부되어 논의될 예정
➜ 후보자는 ‘위안부’피해 사실 부정 금지, 피해자 모욕 방지를 위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어떤 입장이신가요?
2. 외교적 과제: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 승소 피해자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 행사 및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 여부
〇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한국 법정에서 일본국을 상대로 진행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세 건 모두 승소하였으므로 한국정부는 일본 정부에 승소 판결 이행을 요구해야 함
· 2021년 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 판결
· 2023년 11월 23일,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 판결
· 2025년 4월 25일, 청주지방법원 민사7단독 판결
〇 2005년 8월 총리실 산하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는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일본 정부·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 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다‘고 발표하였고 2011년 헌법재판소도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외교적 보호권을 인정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국가의 의무를 요구한 바 있음
➜ 후보자는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한 피해자들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고,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의사가 있습니까?
3. 정치적/외교적 과제: ‘2015 한일합의’ 폐기 및 화해치유재단 잔여금 국고 환수 입장
〇 다시 돌아온 을사년인 올해 2025년은 을사늑약 120년, 광복 80년, 한일국교정상화 60년, ‘2015 한일합의’ 10년이 되는 해임. 새 정부가 식민주의를 청산하고 역사를 바로 세울 적기임
〇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 결과 발표한 ‘2015 한일합의’는구체적인 사실인정과 재발방지책이 빠진 ‘책임 통감’과 ‘위로금’ 10억 엔, 한국 정부의 재단설립으로 문제가 다 끝났다고 선언했고, 박근혜 정부는 이로써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해 줌
〇 피해자를 배제한 채 진행한 밀실 합의는 국민의 완강한 저항을 불러왔고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굴욕적 협상 무효, 재협상 추진을 공약하고, 당선 후 2018년 7월 국무회의에서 위로금 10억 엔에 해당하는 103억 원을 양성평등기금에 편입, 11월에는 화해치유재단 설립 승인을 취소함
〇 새로 세워질 정부는 이미 문제해결 능력을 상실하여 사문화된 ‘2015 한일합의’를 공식 폐기 혹은 실질적으로 폐기하고 일본정부의 ‘공식 사죄, 법적 배상’이라는 문제해결 원칙으로 돌아가야 함. 또한 해산된 화해치유재단 잔여금 약 57억 원은 국고 환수, 양성평등기금에 예치된 금액은 일본에 반환, 혹은 공탁처리해야 함
➜ 후보자는 ‘2015 한일합의’ 의 공식 폐기 혹은 실질적 폐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후보자는 ‘2015 한일합의’ 위로금 10억 엔을 반환하고자 2018년 양성평등기금에 편성된 103억 원을 일본에 돌려주실 생각입니까? 해산된 화해치유재단 잔여금 약 57억 원을 국고 환수하실 생각입니까?
4. 해외 ‘평화비’ 보호 대책
○ 평화비 건립은 지난 33년 이상 이어진 일본군성노예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7대 요구사항 ①전쟁범죄 인정 ②진상규명 ③공식사죄 ④법적배상 ⑤책임자 처벌 ⑥역사교과서에 기록 ⑦추모비와 사료관 건립 중 ‘추모비 건립‘의 일환이며, 일본군’위안부‘ 역사와 피해자의 용기를 기리고 전시성폭력 재발방지의 차원이었음. 2011년 12월 14일 1,000차 수요시위 기념, 일본대사관 앞에 최초 건립. 이후 ‘2015년 한일합의’를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확산되어 옴
〇 해외 평화비는 기림비, 소녀상 등으로 다양하며 총 34기이나 일본의 설치 방해, 철거 공작이 집요하고 극심하여 현재도 철거 위기에 처해 있는 곳이 대다수임. 일본정부의 노골적인 역사부정과 왜곡에 맞서 한국 정부는 소녀상은 시민단체의 일이라며 방관하고 각지 한국 대사관도 철저히 무대응해왔음
〇 그러나 해외 ‘소녀상’ 문제는 ‘2015 한일합의’와 직접 관련되며, 보다 근본적으로 일본의 전쟁범죄 책임 불인정 및 역사부정과 연관되는 문제이므로 전세계 현황 파악, 철거 방지 등 대응방안 모색하고 체계적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
➜ 후보자는 전 세계 평화비 현황을 파악하고 철거 압력에 맞선 구체적 행동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한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5. 기타
〇 그 외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 관련, 후보자의 정책과제나 공약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