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장문]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요시위 보호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지난 4월 24일 극우 역사부정세력이 수요시위를 방해하는 행위를 중지, 경고하고 실효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지극히 당연한 결정으로, 적극 환영한다. 지연된 정의로 그간 너무나 많은 불의가 쌓여왔다. 그러므로 이번 결정은 역사를 부정하고 진실을 훼손하며 피해자들을 모욕해 온 극우 역사부정세력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자, 국가공권력이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재해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 표명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결정문을 통해 “수요시위 반대집회 측에서 지나친 스피커 소음 등을 일으켜 집회를 방해하거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중지 권고 또는 경고하고, 집회신고로 선점된 장소에 대하여도 시간과 장소를 나누어 실질적인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하는 등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보장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또한 “일부 단체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상징 조형물인 소녀상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를 선점하여 피해자들이 그동안 집회하던 장소에서 수요시위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피진정인이 그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 지적했다.
또한 “반대집회가 장기간 수요시위 장소 대다수 또는 전부를 선점하고 일부 장소에서는 어떠한 집회도 개최하지 않음에도 이러한 허위 집회 신고에 대하여 규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수요시위 참가자들을 향하여 스피커로 욕설하고 모욕적인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 집회를 방해함에도 이에 대한 미온적으로 대응한 점, 선점된 장소에 대하여 시간과 장소를 실효적으로 분할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집회의 자유에 있어 피진정인의 보호 의무이행이 부족하였는바, 피해자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반대집회가 수요시위의 내용과 상반되는 입장을 평화롭게 표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시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집회 장소를 선점만 하고 집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수요시위 근거리에서 수요시위 참여자들을 향해 고함을 치고 스피커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등 수요시위 방해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정의기억연대는 2022년 1월 5일 수요시위 30년을 맞이하는 날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들과 함께 피해 생존자 모욕 및 명예훼손, 수요시위 현장에서의 인권침해와 폭력, 혐오발언을 방치하는 국가공권력을 규탄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시급하게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하는 진정을 접수했다. 2주 후 1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는 긴급구제 결정을 내려 “반대 집회 주최 측에 시간과 장소를 달리할 것을 적극 권유하고”, “지나친 스피커 소음 등으로 집회를 방해하거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비롯해 수요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해당 행위들에 대해 중지 권유 또는 경고하고.. 수사하기를 권고”했다. 그러나 긴급구제 결정 후 무려 1년 8개월 동안이나 최종권고가 미뤄지다가, 2023년 9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자 침해구제제1위원회 김용원 위원장이 개인 명의 보도자료로 “수요집회 보호 요청 진정을 기각”했다고 밝히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피해자 인권침해를 조장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정의기억연대는 행정소송으로 맞섰고 작년 7월 승소했다. 이에 다시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재조사를 진행하였던 사건이 결론 난 것이다.
윤석열 정부 재임 기간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퇴행을 실시간으로 목격해 왔다. 김용원 상임위원 등은 작년 3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보고서 논의 당시 "자꾸 일본군성노예제타령을 하여 반일감정을 자극해서는 안된다"는 등의 망언을 쏟아냈고, 12월에는 극우 역사부정단체에게 소녀상 앞 집회 우선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까지 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작년 안창호 위원장이 취임한 후부터 독립적 국가인권기구로서 역할을 더욱 외면하고 파행으로 일관해 왔다. 마땅히 인권과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편에 서야 할 책무를 내 버리고 혐오와 차별, 편견의 편에서 반인권적 태도로 피해자를 눈물짓게 하고 있다.
정의기억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번 수요시위 보장을 위한 목소리를 낸 것을 시작으로, 추락한 위상을 회복하여 다시금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을 찾기를 요청한다. 또한 수요시위 보장의 차원을 넘어 역사 정의 수호, 다양한 국가 폭력 피해자들의 인권 보호에 앞장서기를 촉구한다.
2025년 5월 22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입장문]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요시위 보호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지난 4월 24일 극우 역사부정세력이 수요시위를 방해하는 행위를 중지, 경고하고 실효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지극히 당연한 결정으로, 적극 환영한다. 지연된 정의로 그간 너무나 많은 불의가 쌓여왔다. 그러므로 이번 결정은 역사를 부정하고 진실을 훼손하며 피해자들을 모욕해 온 극우 역사부정세력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자, 국가공권력이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재해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 표명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결정문을 통해 “수요시위 반대집회 측에서 지나친 스피커 소음 등을 일으켜 집회를 방해하거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중지 권고 또는 경고하고, 집회신고로 선점된 장소에 대하여도 시간과 장소를 나누어 실질적인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하는 등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보장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또한 “일부 단체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상징 조형물인 소녀상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를 선점하여 피해자들이 그동안 집회하던 장소에서 수요시위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피진정인이 그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 지적했다.
또한 “반대집회가 장기간 수요시위 장소 대다수 또는 전부를 선점하고 일부 장소에서는 어떠한 집회도 개최하지 않음에도 이러한 허위 집회 신고에 대하여 규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수요시위 참가자들을 향하여 스피커로 욕설하고 모욕적인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 집회를 방해함에도 이에 대한 미온적으로 대응한 점, 선점된 장소에 대하여 시간과 장소를 실효적으로 분할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집회의 자유에 있어 피진정인의 보호 의무이행이 부족하였는바, 피해자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반대집회가 수요시위의 내용과 상반되는 입장을 평화롭게 표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시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집회 장소를 선점만 하고 집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수요시위 근거리에서 수요시위 참여자들을 향해 고함을 치고 스피커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등 수요시위 방해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정의기억연대는 2022년 1월 5일 수요시위 30년을 맞이하는 날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들과 함께 피해 생존자 모욕 및 명예훼손, 수요시위 현장에서의 인권침해와 폭력, 혐오발언을 방치하는 국가공권력을 규탄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시급하게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하는 진정을 접수했다. 2주 후 1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는 긴급구제 결정을 내려 “반대 집회 주최 측에 시간과 장소를 달리할 것을 적극 권유하고”, “지나친 스피커 소음 등으로 집회를 방해하거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비롯해 수요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해당 행위들에 대해 중지 권유 또는 경고하고.. 수사하기를 권고”했다. 그러나 긴급구제 결정 후 무려 1년 8개월 동안이나 최종권고가 미뤄지다가, 2023년 9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자 침해구제제1위원회 김용원 위원장이 개인 명의 보도자료로 “수요집회 보호 요청 진정을 기각”했다고 밝히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피해자 인권침해를 조장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정의기억연대는 행정소송으로 맞섰고 작년 7월 승소했다. 이에 다시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재조사를 진행하였던 사건이 결론 난 것이다.
윤석열 정부 재임 기간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퇴행을 실시간으로 목격해 왔다. 김용원 상임위원 등은 작년 3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보고서 논의 당시 "자꾸 일본군성노예제타령을 하여 반일감정을 자극해서는 안된다"는 등의 망언을 쏟아냈고, 12월에는 극우 역사부정단체에게 소녀상 앞 집회 우선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까지 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작년 안창호 위원장이 취임한 후부터 독립적 국가인권기구로서 역할을 더욱 외면하고 파행으로 일관해 왔다. 마땅히 인권과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편에 서야 할 책무를 내 버리고 혐오와 차별, 편견의 편에서 반인권적 태도로 피해자를 눈물짓게 하고 있다.
정의기억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번 수요시위 보장을 위한 목소리를 낸 것을 시작으로, 추락한 위상을 회복하여 다시금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을 찾기를 요청한다. 또한 수요시위 보장의 차원을 넘어 역사 정의 수호, 다양한 국가 폭력 피해자들의 인권 보호에 앞장서기를 촉구한다.
2025년 5월 22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