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 진행한 인터뷰가 공개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2015 한일합의’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대표적인 과거사 문제로서 매우 가슴이 아프며 경제적 문제 이전에 감정의 문제이나 “국가 간 관계에서 신뢰와 정책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라며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2015년 합의가 양국 정부 간 공식 합의하는 역대 우리 정부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먼저 일본군’위안부’, 강제동원문제는 과거사가 아니라 역사정의의 문제다.
과거사라는 용어 자체가 마치 지나간 이야기처럼 문제를 축소한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과거의 이야기라고 하는 프레임이 작동하는 용어다. 이 문제는 과거사가 아니라 현재의 역사정의 문제다. 또한, 이는 식민지 전쟁 범죄임과 동시에 가해자의 부정과 역사왜곡으로 피해자가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현재의 문제다.
2015한일합의와 강제동원제3자변제안은 정부간 공식 합의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나 일부 사람들은 2015한일합의가 정부간 공식 합의이므로 한국이 먼저 깨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5한일합의가 한국의 국회에서 비준을 받은 적이 있는가? 일본 의회의 비준을 받았는가? 국가간 합의나 약속은 국회, 의회의 비준을 받고 공표해야 정식 합의가 된다. 현재는 박근혜와 아베의 외교장관 간의 공동 기자회견 수준이다.
강제동원 제3자변제안은 어떤가. 강제동원 판결은 대한민국 실정법의 최고 해석기관 대법원이 내린 판결이다. 이것은 대통령도 따라야 한다. 그것이 법치주의이고 입헌주의이다. 그런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전범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는데, 내란수괴 윤석열이 제3자변제라는 해괴한 논리로 들고 나온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 양국간의 어떤 합의가 있었고, 국회, 의회의 비준, 이에 대한 한국 대법원이 인정한 바가 있는가?
더불어 일본군’위안부’ 판결과 관련해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이미 확정판결이 났고 행정부는 집행해야 한다. 대통령도 당연히 법원의 해석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이것을 개인적으로 뒤집을 수는 없다.
2015 한일합의 대응, 강제동원 제3자변제안 철회 투쟁에 함께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역사정의라는 기본적 가치, 헌법적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에 따라 사법부가 판단한 것을 넘어서선 안된다는 것을 명심하라.
2025년 8월 22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 진행한 인터뷰가 공개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2015 한일합의’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대표적인 과거사 문제로서 매우 가슴이 아프며 경제적 문제 이전에 감정의 문제이나 “국가 간 관계에서 신뢰와 정책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라며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2015년 합의가 양국 정부 간 공식 합의하는 역대 우리 정부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먼저 일본군’위안부’, 강제동원문제는 과거사가 아니라 역사정의의 문제다.
과거사라는 용어 자체가 마치 지나간 이야기처럼 문제를 축소한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과거의 이야기라고 하는 프레임이 작동하는 용어다. 이 문제는 과거사가 아니라 현재의 역사정의 문제다. 또한, 이는 식민지 전쟁 범죄임과 동시에 가해자의 부정과 역사왜곡으로 피해자가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현재의 문제다.
2015한일합의와 강제동원제3자변제안은 정부간 공식 합의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나 일부 사람들은 2015한일합의가 정부간 공식 합의이므로 한국이 먼저 깨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5한일합의가 한국의 국회에서 비준을 받은 적이 있는가? 일본 의회의 비준을 받았는가? 국가간 합의나 약속은 국회, 의회의 비준을 받고 공표해야 정식 합의가 된다. 현재는 박근혜와 아베의 외교장관 간의 공동 기자회견 수준이다.
강제동원 제3자변제안은 어떤가. 강제동원 판결은 대한민국 실정법의 최고 해석기관 대법원이 내린 판결이다. 이것은 대통령도 따라야 한다. 그것이 법치주의이고 입헌주의이다. 그런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전범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는데, 내란수괴 윤석열이 제3자변제라는 해괴한 논리로 들고 나온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 양국간의 어떤 합의가 있었고, 국회, 의회의 비준, 이에 대한 한국 대법원이 인정한 바가 있는가?
더불어 일본군’위안부’ 판결과 관련해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이미 확정판결이 났고 행정부는 집행해야 한다. 대통령도 당연히 법원의 해석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이것을 개인적으로 뒤집을 수는 없다.
2015 한일합의 대응, 강제동원 제3자변제안 철회 투쟁에 함께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역사정의라는 기본적 가치, 헌법적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에 따라 사법부가 판단한 것을 넘어서선 안된다는 것을 명심하라.
2025년 8월 22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