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장문] 일본군성노예제 관련 유엔 인권 전문가의 서한을 환영하며,
일본 정부의 반인권적 · 한국 정부의 무책임한 답변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7월,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한국을 포함한 일본군성노예제 피해국 6개국과 가해국 일본에 피해생존자들의 구제와 권리보장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피해생존자들이 진실, 정의, 구제 및 배상에 접근할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양국정부는 인권 규범과 국제인권법 등에 기반하여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피해가 발생한지 80년이 지난 현재에도 피해생존자들의 정의 실현과 진실·배상·추모 권리가 부정되고, 피해사실에 대한 ▴공식 인정 및 진상 규명 ▴법적 배상 ▴피해자들의 사법 접근성 부족 ▴피해자 및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방해와 극우 단체의 위협 등이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언급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정의기억연대는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상세하고 포괄적인 내용으로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보낸 이번 서한을 환영한다.
그러나 이 서한에 대한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의 답변은 참담하다.
9월 12일 제출된 한일 양국 정부의 답변서에는 피해생존자의 명예 회복이라는 말을 공허하게 반복할 뿐 진정한 인권 존중, 명예 회복, 재발방지의 의지는 찾아볼 수 없다.
일본 정부는 유엔 및 국제 무대에서 반복해 언급했던 아시아여성기금, 총리들의 개별 유감 표명,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2015 한일합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고, 유엔 관련 기구를 지원하고 있다는 등의 책임 회피성 답변만을 늘어놓았다. 특히 평화비, 평화의 소녀상 설치에 관한 일본 정부의 답변은 충격적이다. “다른 국가에 위안부 동상이나 기념비를 설치하려는 움직임은 일본 정부의 입장과 성실한 노력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매우 유감스럽다,” “일본 정부는 관련 사실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바탕으로 일본의 견해와 성실한 노력이 국제사회에 제대로 인식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은 것이다.
‘객관적 사실’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서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다루지도 않았으며, ‘2015 한일합의’는 피해자를 배제한채 피해자의 입을 봉하려는 기만적인 정치적 합의였다는 것이다. 또한 평화의소녀상 설치는 피해생존자들과 세계시민들이 국제사회에 외쳐온 진실과 기억, 정의를 위한 요구와 인권과 평화를 위한 노력이라는 사실이다.
한국 정부는 외교적 노력과 관련해 이미 실패한 ‘2015 한일합의’ 외의 다른 조치는 언급조차 하지 못했다. 이렇듯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외면해 온 한국 정부의 답변에는 기껏 국가차원에서 피해자 소송지원을 위한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는 말로 마치 정부가 실제 소송을 지원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위선적인 내용도 포함되었다. 최근 몇년간 한국법원에서 승소한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모두 피해생존자 및 시민들이 스스로 수십 년간 힘겹게 쟁취한 법적 투쟁의 결과였다.
최근 유엔 및 국제기구, 국제 무대에서는 일본 정부의 위와 같은 발언과 한·미·일 극우들의 보고서 제출 등으로 심각한 역사 부정이 공공연하게 자행 되고 있고, 극우 파시스트, 전쟁과 집단학살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유엔 전문가 서한에 대한 양국 정부의 공식 답변은 일본군성노예제를 포함한 모든 성착취, 성폭력, 전시성폭력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가차원의 실천의지를 심각하게 의심하게 만든다. 정의기억연대는 일본 정부의 책임 회피 답변을 강력히 규탄하며, 일본 정부는 물론 한국 정부도 잘못을 가리기에 급급한 변명이 아닌, 전문가들이 제시한 인권의 관점으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적극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2025년 9월 22일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입장문] 일본군성노예제 관련 유엔 인권 전문가의 서한을 환영하며,
일본 정부의 반인권적 · 한국 정부의 무책임한 답변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7월,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한국을 포함한 일본군성노예제 피해국 6개국과 가해국 일본에 피해생존자들의 구제와 권리보장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피해생존자들이 진실, 정의, 구제 및 배상에 접근할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양국정부는 인권 규범과 국제인권법 등에 기반하여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피해가 발생한지 80년이 지난 현재에도 피해생존자들의 정의 실현과 진실·배상·추모 권리가 부정되고, 피해사실에 대한 ▴공식 인정 및 진상 규명 ▴법적 배상 ▴피해자들의 사법 접근성 부족 ▴피해자 및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방해와 극우 단체의 위협 등이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언급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정의기억연대는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상세하고 포괄적인 내용으로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보낸 이번 서한을 환영한다.
그러나 이 서한에 대한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의 답변은 참담하다.
9월 12일 제출된 한일 양국 정부의 답변서에는 피해생존자의 명예 회복이라는 말을 공허하게 반복할 뿐 진정한 인권 존중, 명예 회복, 재발방지의 의지는 찾아볼 수 없다.
일본 정부는 유엔 및 국제 무대에서 반복해 언급했던 아시아여성기금, 총리들의 개별 유감 표명,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2015 한일합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고, 유엔 관련 기구를 지원하고 있다는 등의 책임 회피성 답변만을 늘어놓았다. 특히 평화비, 평화의 소녀상 설치에 관한 일본 정부의 답변은 충격적이다. “다른 국가에 위안부 동상이나 기념비를 설치하려는 움직임은 일본 정부의 입장과 성실한 노력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매우 유감스럽다,” “일본 정부는 관련 사실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바탕으로 일본의 견해와 성실한 노력이 국제사회에 제대로 인식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은 것이다.
‘객관적 사실’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서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다루지도 않았으며, ‘2015 한일합의’는 피해자를 배제한채 피해자의 입을 봉하려는 기만적인 정치적 합의였다는 것이다. 또한 평화의소녀상 설치는 피해생존자들과 세계시민들이 국제사회에 외쳐온 진실과 기억, 정의를 위한 요구와 인권과 평화를 위한 노력이라는 사실이다.
한국 정부는 외교적 노력과 관련해 이미 실패한 ‘2015 한일합의’ 외의 다른 조치는 언급조차 하지 못했다. 이렇듯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외면해 온 한국 정부의 답변에는 기껏 국가차원에서 피해자 소송지원을 위한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는 말로 마치 정부가 실제 소송을 지원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위선적인 내용도 포함되었다. 최근 몇년간 한국법원에서 승소한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모두 피해생존자 및 시민들이 스스로 수십 년간 힘겹게 쟁취한 법적 투쟁의 결과였다.
최근 유엔 및 국제기구, 국제 무대에서는 일본 정부의 위와 같은 발언과 한·미·일 극우들의 보고서 제출 등으로 심각한 역사 부정이 공공연하게 자행 되고 있고, 극우 파시스트, 전쟁과 집단학살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유엔 전문가 서한에 대한 양국 정부의 공식 답변은 일본군성노예제를 포함한 모든 성착취, 성폭력, 전시성폭력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가차원의 실천의지를 심각하게 의심하게 만든다. 정의기억연대는 일본 정부의 책임 회피 답변을 강력히 규탄하며, 일본 정부는 물론 한국 정부도 잘못을 가리기에 급급한 변명이 아닌, 전문가들이 제시한 인권의 관점으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적극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2025년 9월 22일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