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8.14 세계일본군‘위안부’기림일을 맞아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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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4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윤석열 정권의 헌정질서 파괴와 역사정의 훼손에 맞서 시민들은 빛의 혁명을 일으켜 새 정부를 세웠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존엄 회복을 약속하고, 역사 바로 세우기 교육 등을 공약했다.

 

변화는 있었다. 지난 3월 10일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금지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었다.

 

2019년부터 피해자들을 괴롭혀 온 역사부정세력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트위터에 글을 올려 “대한 국민이라면, 아니 사람이라면 이럴 수 없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고, 이는 김병헌의 구속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가해국 일본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지난해 8·15 기념사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한일 간 역사정의 문제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이후 여러 차례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도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강제동원 문제는 의제에서 배제되었다.

 

대한민국 법원은 2021년, 2023년, 2025년 세차례에 걸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것을 명하는 역사적 판결을 내렸다. 이는 피해자들과 시민들이 30년 이상 지난한 노력을 기울여 쟁취한 소중한 성과이다. 그러나 판결이 피고 일본국의 거부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데도,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해야 할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은 전무하다.

 

이른바 ‘실용외교’를 위해 일본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 조심하고 있는 것인가! 피해자 중심의 원칙은 어디로 갔는가! 한일 간 역사정의에 관해 이재명 정부가 과거 윤석열 정권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국민들이 이재명 정부를 세운 것은 당당하게 대한민국의 주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였다.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 주고 정의를 실현하는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라도 피해자와 시민들의 바람에 답해야 한다. 과제는 산적해 있고 또 시급하다.

 

일본정부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2015 한일합의’의 잘못을 명확하게 정리해야 한다.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이행할 것을 일본 정부에 분명하게 요구하고, 판결 이행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외교적·정책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다해야 한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당당한 권리 실현을 통해 진정한 인권 회복을 이루어야 한다.

 

보편적 여성인권의 대명사인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그동안 피해자와 시민사회가 노력하고 이루어 온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연구·확산하기 위한 시스템도 갖추어야 한다. 갈수록 조직화되고 국제화되는 역사부정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피해자를 모욕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저열한 혐오가 거리와 온라인, 교육현장과 국제사회까지 확산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미래세대가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배우고 그 의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올바른 역사교육과 기억 계승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일본군‘위안부’문제는 결코 지나간 과거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인 현재사다.

이제 생존 피해자는 다섯 분뿐이다. 피해자의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에도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미래지향’과 ‘실용외교’라는 구호 아래 역사정의를 다시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 피해자의 존엄과 권리는 외교적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 당장 역사정의 실현에 나서라.

 

2026년 8월 5일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