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최근 대일과거사와 관련하여, 한국 사법부의 역사적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3일에는 7년만에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한 재판에서 승소한 판결이 있었고, 12월 21일에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등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이 확정되었습니다.
3. 12월 28일은 ‘2015 한일합의’가 있은지 8년되는 날이자,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이 2016년 12월 28일 일본국의 책임을 직접 묻는 소송을 제기한 날입니다. 7년만에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이 승소 판결을 받은 이 소송은, ▲일본 측 주장이었던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은, 역사적으로 국제적으로 대단히 의미가 큰 판결입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력 반발하며 판결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일본군성노예제 승소 판결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2015 한일합의’가 소녀상 철거라는 이면합의까지 담긴 일방적, 졸속적, 굴욕적 합의였음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2015 한일합의’로 해결된 문제라며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국제사회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4. 정의기억연대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오늘(12.28) 일본대사관 앞에 모여, ▲한국 사법부의 역사적 판결을 환영하며, 일본의 사죄배상을 촉구하고, 일본정부에 입장문을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사후보도자료 및 사진을 첨부하오니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붙임1. 기자회견 개요
※붙임2. 입장문
※붙임3. 참가단체 발언문
※붙임4. 기자회견 사진
※붙임1. [기자회견 개요]
‘2015 한일합의’ 8년
“일본은 반인도적 전쟁범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배상하라!”
2023년 12월 28일(목) 11시, 일본대사관 앞(트윈트리타워A)
◌ 주최 :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 주요 요구
"역사부정으로 가릴 수 없다! 일본은 전쟁범죄 인정하고 사죄하라!"
"일본은 판결에 따라 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들에게 법적 배상하라!"
"피해자의 승리다! 피해자 뜻 이어 우리가 역사정의 실현하자!"
◌ 순서 (사회: 정은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사무국장)
▴발언1.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발언2. 권태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발언3. 박석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
▴발언4. 이연희 겨레하나 사무총장
▴발언5. 홍희진 진보당 대표
▴입장문 발표 및 전달.
평화나비네트워크 백휘선 전국대표, 대학생겨레하나 김수정 대표, 진보대학생넷 송영경 성공회대 지회장
※붙임2. 입장문
‘2015 한일합의’ 8년
일본은 반인도적 전쟁범죄 인정하고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사죄 배상하라!
오늘은 ‘2015 한일합의’가 기습적으로 발표된 지 8년 되는 날이다.
‘2015 한일합의’는 일본 정부의 애매모호한 유감 표명, 법적 배상금이 아닌 위로금 10억 엔 출연으로 화해치유재단 설립, 이를 대가로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 협조, 국제사회에서 비난·비방 자제,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한국 정부가 약속해 준 굴욕적 합의였다. 비공개를 전제로 “피해자 관련 단체 설득, 제3국 기림비 문제해결, ‘성노예’ 용어” 사용 자제 등 이면 합의까지 담긴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정치적' 합의였다.
‘2015 한일합의’ 1년 뒤인 2016년 12월 28일,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의 책임을 직접 묻기 위해 일본국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일본정부는 헤이그 송달협약을 위반하고, ‘국가면제’ 논리를 내세우며 한국 정부에 소송을 각하해달라는 의견까지 전달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태도에도 피해자들은 좌절하지 않았고, 2023년 11월 23일 마침내 일본국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사법부의 기념비적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는 3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피해자들이 결코 멈추지 않았기에 얻어낸 성과이다.
사법부는 일본군이 전쟁 중 조직적으로 위안소를 설치, 운영하고 피해자를 기망 유인하거나 강제로 납치하여 위안부로 동원했다며, 이는 반인도적 범죄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당시 일본국이 불법적으로 한반도를 점령하였으며,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발생한 불법행위에 관해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것이 마땅함을 명시하고, ‘국가면제’ 와 관련된 국제법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국가면제’를 배척했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국제법적으로도 매우 의미가 큰 판결로 과거 역사에서 반인도적 범죄 피해를 입은 모든 세계 시민이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법적 근거가 되는 선도적이고 획기적인 판결이다.
지금, 일본 정부는 사법부 판결에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자가당착이다. 일본은 2009년 법률 제24호 「외국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민사재판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제10조에 “외국 등은 사람의 사망 혹은 상해 또는 유체물의 멸실 혹은 훼손이 당해 외국 등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되는 행위에 의해 발생한 경우, 당해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본국 안에서 이루어지고, 당해 행위를 한 자가 당해 행위 당시에 일본국 안에 소재하고 있었을 때는, 그것에 의해 발생한 손해 또는 손실의 금전에 의한 전보에 관한 재판절차에 대해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했다. 이번 한국 법원의 판결이 정확하게 일본 법률과 합치되므로 일본정부는 판결을 거부할 논리도 이유도 없다.
‘2015 한일합의’는 소녀상 철거라는 이면합의까지 담긴 일방적이고 졸속적이며 굴욕적인 합의였음이 명백히 드러나 이미 용도 폐기된 것이나 마찬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여전히 ‘2015 한일합의’로 모든 것이 끝났다면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거부하고 도리어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국제사회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역사부정으로 자신들의 전쟁범죄를 가릴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깨달아야 한다.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과 함께 우리는 역사정의가 바로 세워질 때까지 일본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일본은 전쟁범죄 인정하고 사죄하라!
- 일본은 판결에 따라 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들에게 법적 배상하라!
2023년 12월 28일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붙임3. 참가단체 발언문
이나영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오늘은 2015년 12월 28일, 기습적으로 진행된 ‘한일외교부 장관 기자회견’ 8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피해자가 배제되고, 시민들이 무시된 채 진행된 외교적 합의의 참담함을 기억합니다. 적당한 거리감과 잘 다듬어진 완곡어법으로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사라지는 현상을 목도했습니다. 필설로 다하기 어려운 전쟁범죄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가려지기를 바라는 가해자에게 전 세계 평화비 설치를 전 방위적으로 방해할 권리, 피해자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언급하는 것조차 금지할 권리를 쥐어 준 처참한 현장을 기억합니다. 이를 빌미로 걷잡을 수없이 확장된 역사부정과 왜곡, 피해자에 대한 모욕과 공격을 우리는 아프게 경험해야 했습니다. 정치적이고도 기습적인 그 합의를 온갖 말장난과 거짓으로 호도하고, 공들여 쌓은 역사의 진실을 무너뜨리려는 행태를 힘겹게 견뎌야 했습니다. 식민지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인정과 사죄, 법적 배상을 거부하고, 위로금조의 돈 몇 푼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착각하는 자들, 이를 통해 역사적 진실을 가리려는 일본 정부와 우익들의 작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굴하지도 지지치도 않고 ‘2015 한일합의’의 부당성을 국내외에 알려왔고, 30여년이 넘는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 운동을 계승하며 법적 진실을 추구하는 활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번번이 법의 문 앞에서 돌려세워진 자들에게 정의의 얼굴을 돌려주기 위해 끈질기게 도전했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지난 11월 23일,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 대한 피고 일본국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지국 영토 내에서 그 법정지국 국민에 대하여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주권적 행위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국제관습법이 현재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국가면제를 배척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금액(각 2억)과 이자를 지불하고 2023. 9. 21부터 11월 23일까지는 청구금액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일본 정부에게 명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합니다.
일본국은 “중일전쟁 내지 태평양 전쟁을 하면서 군인들의 사기진작 및 민원발생의 저감 등을 목적으로 위안소를 설치·운영하였다. 피고는 행정조직 등을 통하여 10대 초중반에서 20대에 불과한 어린 나이의 이 사건 피해자들을 기망·유인하거나 또는 강제로 납치하여 위안부로 동원하였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가족과 헤어져 상당시간 동안 최소한의 자유조차 억압당한 채 매일 수십 명의 피고 군인들로부터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당했다. 그 과정에서 무수한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늘 성병과 원치 않는 임신 등의 위험을 감수하여야 했고, 급기야 죽음의 공포에도 시달려 야만 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위안부 생활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종전 이후에도 정상적인 범주의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없었다”(36-37쪽).
이로써 이번 판결은 ▲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배의 불법성 확인, ▲ ‘위안소 설치’ 및 ‘위안부 동원’ 등 일본 정부가 자행한 조직적이고도 광범위한 불법행위 인정, ▲ 피해자들의 회복불가능한 피해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성노예제와 강제동원 부정은 물론, 극우들의 역사부정론과 역사수정주의가 설 땅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개인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일본 정부가 그간 주장했던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다 해결되었다,’ ‘2015 한일합의로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끝났다’ 등의 주장을 사실상 무력화시켰습니다. 가히 피해자들과 함께 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 운동의 성취라 할 것이요, 부정과 왜곡으로 얼룩진 일본 정부와 우익의 패배라 할 것입니다.
이제 일본 정부는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2015 한일 합의’는 그 내용과 과정 모든 면에서 본질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역사적 진실에 대한 어떠한 ‘망각’과 ‘훼손’의 시도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역사적 진실은 법정에 면면히 새겨졌습니다.
이제 일본 정부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일본 정부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한분이라도 살아계실 때 식민지 범죄 사실인정과 번복할 수 없는 사죄, 법적 배상과 진상규명,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한다면 일본 정부가 그토록 원하는 과거사 청산의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그럼에도 만약 지금과 같은 오만하고 기만적 자세로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한국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며 피해자를 계속 모독한다면, 역사의 법정뿐 아니라 현실의 법정에 인정하지도 책임지지도 않는 영원한 수인으로 묶여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한 일본 정부가 군국주의 전쟁국가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열중한다면, 오욕으로 얼룩진 국가로 다시 세계사에 길이 남아 미래세대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는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생존자들의 희망은 소급하여 보복하고 등가적 고통을 돌려주고 창피를 주면서 한풀이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하고 지속가능한 평화, 인간 존엄성의 존중과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 하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인류보편의 가치에 기반한 역사인식을 통해 평화공생의 미래를 여는 동반자가 되자고 권유하는 것입니다. 인간과 국가는 늘 잘못을 저지릅니다.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통해 인간은 성장하고 사회는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반복과 퇴행의 길에 설 것인가, 진정한 성장과 발전의 길에 들어설 것인가. 일본 정부에게 선택의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연희 겨레하나 사무총장
한일간 군사협력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캠프데이비드 선언 이후 한미일 3국은 지난 10월 연합 공중훈련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의 전략폭격기가 전개된 가운데, 두 번째 한미일 연합공중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지금까지 간헐적으로 한미일 대잠수함 훈련과 미사일 방어 훈련이 진행되었던 것에 비하면, 매우 자주 진행되고 있고, 공군까지 확대됐습니다. 한미일 합의에 따라 내년에는 육해공, 다영역에 걸쳐서 정례적인 대규모 군사훈련이 진행될 것이라는 것이 이미 예고되어 있습니다.
2015한일합의 이후 한일은 2016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체결했습니다. 걸림돌이 되는 과거사 문제를 해결했고, 명분 정도는 마련했으니 상관없는 식으로 막무가내로 밀어 붙인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강제동원 문제를 셀프로 해결하고 한일관계를 개선한 뒤 곧바로, 한미일 군사협력을 선언했고. 이미 실행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대일과거사, 역사문제를 이렇게도 굴욕적으로, 반역사적 해결한 이유는 결국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일본과 군사협력해도 괜찮습니까. 일본이 우리의 동맹입니까. 침략전쟁, 식민지배 반성없는 일본과의 군사협력은 과연 우리의 안보를 지켜줍니까.
2015년부터 본격적인 재무장을 추진해온 일본은 지난해 반격능력이라 명명한 적기지공격능력, 선제공격능력까지 보유했습니다. 내년 7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군사비 증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격무기 토마호크 미사일 400기 조기도입을 결정했고, 공격적인 이지스체계를 준비하기 위해 이지스함 건조를 시작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과 같은 전범기업이 방위산업 투자를 대폭 늘려 내년 2배의 매출을 올리겠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마치 한국전쟁이 패전국 일본의 재생의 길을 연 것처럼 오랜 경제침체의 활로를 방위산업과 전쟁준비로 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본을 위해 한국 정부는 육해공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길을 활짝 열었습니다. 한미일 삼각군사협력은 사실상 미일동맹의 하위 동맹으로 한국군이 재편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역사정의도, 인권도, 군사주권도 모두 내팽개치고 얻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한국정부는 일본정부가 그려놓은 시나리오 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식민지배가 근대화에 도움이 되었다는 식의 사고가 오늘날, 친일이건 매국이건 정권안보만 지키면 된다는 식의 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원합니다. 누구에게 도움이 될지 모를 군사협력을 위해 역사와 인권을 팔아먹는 굴욕외교는 국민이 심판할 것입니다.
이번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 그리고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강제동원 판결에서도 보여지듯, 피해자들과 우리가 연대해서 싸우고 있고, 진실을 가리려고 해도 가려질 수 없습니다. 일본은 당장 재무장과 군국주의 부활 중단하고 사죄부터해야 할 것입니다.
홍희진 진보당 대표
2015 한일합의가 통과되었을 때, 소녀상을 철거를 막기 위해 저 또한 이 자리에서 추운 겨울 농성을 했었습니다. 2016년으로 해가 바뀌던 그 순간에도 소녀상을 지키던 대학생들과 함께 손난로를 꼭 쥔 채로 자리를 지켰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로부터 8년이 흘렀고 소녀상을 꼭 지키겠다고 다짐했던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한국 사법부에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정확히 묻는 판결을 내린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추가소송 대법원 선고가 있습니다. 이 또한 정의로운 결과가 나오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당연한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가 순순히 이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미 일본 정부는 지난 판결이 나온 직후에도 국제법위반을 운운하며 반발한 전적이 있습니다. 결국, 이 진실과 평화를 향한 투쟁에서 사법적 판단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하는 때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어떠했습니까. 지난 9월, 윤석열 정부는 UN 인권이사회에 자진하여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들과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가해 사실을 인정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일본에서 단 한 번도 한 적 없는 사과를 우리 정부가 무슨 수로 받았다는 것입니까. 우리 정부가 나서서 피해자들에게 일본 정부가 똑바로 사과해라, 한국 사법부의 판결을 이행하라고 요구해도 부족할 판국입니다. 그런데 쓸데도 없는 아량으로 피해자들과 국민을 우롱한채 일본을 위해 역사를 덮어버린 장본인이 윤석열 정부였습니다.
역사와 인권을 외면한 윤석열 정부가 이제라도 똑똑히 알아두길 바랍니다. 흐르는 시간 앞에 정권은 교체될 수밖에 없지만, 역사의 진실은 흔들리지도,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더군다나 얄팍한 거짓으로 역사를 가리려는 윤석열 정부에게 결코 다음 기회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와 정치가 해야할 일은 일본군성노예제 전쟁범죄는 일본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승리하는 역사를 만드는 길에 진보당도 정치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그 어떤 혐오와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곁에서 함께 합시다.
※붙임4. 기자회견 사진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최근 대일과거사와 관련하여, 한국 사법부의 역사적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3일에는 7년만에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한 재판에서 승소한 판결이 있었고, 12월 21일에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등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이 확정되었습니다.
3. 12월 28일은 ‘2015 한일합의’가 있은지 8년되는 날이자,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이 2016년 12월 28일 일본국의 책임을 직접 묻는 소송을 제기한 날입니다. 7년만에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이 승소 판결을 받은 이 소송은, ▲일본 측 주장이었던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은, 역사적으로 국제적으로 대단히 의미가 큰 판결입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력 반발하며 판결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일본군성노예제 승소 판결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2015 한일합의’가 소녀상 철거라는 이면합의까지 담긴 일방적, 졸속적, 굴욕적 합의였음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2015 한일합의’로 해결된 문제라며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국제사회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4. 정의기억연대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오늘(12.28) 일본대사관 앞에 모여, ▲한국 사법부의 역사적 판결을 환영하며, 일본의 사죄배상을 촉구하고, 일본정부에 입장문을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사후보도자료 및 사진을 첨부하오니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붙임1. 기자회견 개요
※붙임2. 입장문
※붙임3. 참가단체 발언문
※붙임4. 기자회견 사진
※붙임1. [기자회견 개요]
‘2015 한일합의’ 8년
“일본은 반인도적 전쟁범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배상하라!”
2023년 12월 28일(목) 11시, 일본대사관 앞(트윈트리타워A)
◌ 주최 :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 주요 요구
"역사부정으로 가릴 수 없다! 일본은 전쟁범죄 인정하고 사죄하라!"
"일본은 판결에 따라 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들에게 법적 배상하라!"
"피해자의 승리다! 피해자 뜻 이어 우리가 역사정의 실현하자!"
◌ 순서 (사회: 정은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사무국장)
▴발언1.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발언2. 권태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발언3. 박석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
▴발언4. 이연희 겨레하나 사무총장
▴발언5. 홍희진 진보당 대표
▴입장문 발표 및 전달.
평화나비네트워크 백휘선 전국대표, 대학생겨레하나 김수정 대표, 진보대학생넷 송영경 성공회대 지회장
※붙임2. 입장문
‘2015 한일합의’ 8년
일본은 반인도적 전쟁범죄 인정하고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사죄 배상하라!
오늘은 ‘2015 한일합의’가 기습적으로 발표된 지 8년 되는 날이다.
‘2015 한일합의’는 일본 정부의 애매모호한 유감 표명, 법적 배상금이 아닌 위로금 10억 엔 출연으로 화해치유재단 설립, 이를 대가로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 협조, 국제사회에서 비난·비방 자제,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한국 정부가 약속해 준 굴욕적 합의였다. 비공개를 전제로 “피해자 관련 단체 설득, 제3국 기림비 문제해결, ‘성노예’ 용어” 사용 자제 등 이면 합의까지 담긴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정치적' 합의였다.
‘2015 한일합의’ 1년 뒤인 2016년 12월 28일,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의 책임을 직접 묻기 위해 일본국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일본정부는 헤이그 송달협약을 위반하고, ‘국가면제’ 논리를 내세우며 한국 정부에 소송을 각하해달라는 의견까지 전달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태도에도 피해자들은 좌절하지 않았고, 2023년 11월 23일 마침내 일본국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사법부의 기념비적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는 3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피해자들이 결코 멈추지 않았기에 얻어낸 성과이다.
사법부는 일본군이 전쟁 중 조직적으로 위안소를 설치, 운영하고 피해자를 기망 유인하거나 강제로 납치하여 위안부로 동원했다며, 이는 반인도적 범죄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당시 일본국이 불법적으로 한반도를 점령하였으며,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발생한 불법행위에 관해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것이 마땅함을 명시하고, ‘국가면제’ 와 관련된 국제법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국가면제’를 배척했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국제법적으로도 매우 의미가 큰 판결로 과거 역사에서 반인도적 범죄 피해를 입은 모든 세계 시민이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법적 근거가 되는 선도적이고 획기적인 판결이다.
지금, 일본 정부는 사법부 판결에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자가당착이다. 일본은 2009년 법률 제24호 「외국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민사재판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제10조에 “외국 등은 사람의 사망 혹은 상해 또는 유체물의 멸실 혹은 훼손이 당해 외국 등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되는 행위에 의해 발생한 경우, 당해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본국 안에서 이루어지고, 당해 행위를 한 자가 당해 행위 당시에 일본국 안에 소재하고 있었을 때는, 그것에 의해 발생한 손해 또는 손실의 금전에 의한 전보에 관한 재판절차에 대해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했다. 이번 한국 법원의 판결이 정확하게 일본 법률과 합치되므로 일본정부는 판결을 거부할 논리도 이유도 없다.
‘2015 한일합의’는 소녀상 철거라는 이면합의까지 담긴 일방적이고 졸속적이며 굴욕적인 합의였음이 명백히 드러나 이미 용도 폐기된 것이나 마찬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여전히 ‘2015 한일합의’로 모든 것이 끝났다면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거부하고 도리어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국제사회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역사부정으로 자신들의 전쟁범죄를 가릴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깨달아야 한다.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과 함께 우리는 역사정의가 바로 세워질 때까지 일본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일본은 전쟁범죄 인정하고 사죄하라!
- 일본은 판결에 따라 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들에게 법적 배상하라!
2023년 12월 28일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붙임3. 참가단체 발언문
이나영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오늘은 2015년 12월 28일, 기습적으로 진행된 ‘한일외교부 장관 기자회견’ 8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피해자가 배제되고, 시민들이 무시된 채 진행된 외교적 합의의 참담함을 기억합니다. 적당한 거리감과 잘 다듬어진 완곡어법으로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사라지는 현상을 목도했습니다. 필설로 다하기 어려운 전쟁범죄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가려지기를 바라는 가해자에게 전 세계 평화비 설치를 전 방위적으로 방해할 권리, 피해자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언급하는 것조차 금지할 권리를 쥐어 준 처참한 현장을 기억합니다. 이를 빌미로 걷잡을 수없이 확장된 역사부정과 왜곡, 피해자에 대한 모욕과 공격을 우리는 아프게 경험해야 했습니다. 정치적이고도 기습적인 그 합의를 온갖 말장난과 거짓으로 호도하고, 공들여 쌓은 역사의 진실을 무너뜨리려는 행태를 힘겹게 견뎌야 했습니다. 식민지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인정과 사죄, 법적 배상을 거부하고, 위로금조의 돈 몇 푼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착각하는 자들, 이를 통해 역사적 진실을 가리려는 일본 정부와 우익들의 작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굴하지도 지지치도 않고 ‘2015 한일합의’의 부당성을 국내외에 알려왔고, 30여년이 넘는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 운동을 계승하며 법적 진실을 추구하는 활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번번이 법의 문 앞에서 돌려세워진 자들에게 정의의 얼굴을 돌려주기 위해 끈질기게 도전했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지난 11월 23일,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 대한 피고 일본국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지국 영토 내에서 그 법정지국 국민에 대하여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주권적 행위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국제관습법이 현재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국가면제를 배척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금액(각 2억)과 이자를 지불하고 2023. 9. 21부터 11월 23일까지는 청구금액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일본 정부에게 명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합니다.
일본국은 “중일전쟁 내지 태평양 전쟁을 하면서 군인들의 사기진작 및 민원발생의 저감 등을 목적으로 위안소를 설치·운영하였다. 피고는 행정조직 등을 통하여 10대 초중반에서 20대에 불과한 어린 나이의 이 사건 피해자들을 기망·유인하거나 또는 강제로 납치하여 위안부로 동원하였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가족과 헤어져 상당시간 동안 최소한의 자유조차 억압당한 채 매일 수십 명의 피고 군인들로부터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당했다. 그 과정에서 무수한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늘 성병과 원치 않는 임신 등의 위험을 감수하여야 했고, 급기야 죽음의 공포에도 시달려 야만 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위안부 생활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종전 이후에도 정상적인 범주의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없었다”(36-37쪽).
이로써 이번 판결은 ▲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배의 불법성 확인, ▲ ‘위안소 설치’ 및 ‘위안부 동원’ 등 일본 정부가 자행한 조직적이고도 광범위한 불법행위 인정, ▲ 피해자들의 회복불가능한 피해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성노예제와 강제동원 부정은 물론, 극우들의 역사부정론과 역사수정주의가 설 땅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개인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일본 정부가 그간 주장했던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다 해결되었다,’ ‘2015 한일합의로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끝났다’ 등의 주장을 사실상 무력화시켰습니다. 가히 피해자들과 함께 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 운동의 성취라 할 것이요, 부정과 왜곡으로 얼룩진 일본 정부와 우익의 패배라 할 것입니다.
이제 일본 정부는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2015 한일 합의’는 그 내용과 과정 모든 면에서 본질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역사적 진실에 대한 어떠한 ‘망각’과 ‘훼손’의 시도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역사적 진실은 법정에 면면히 새겨졌습니다.
이제 일본 정부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일본 정부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한분이라도 살아계실 때 식민지 범죄 사실인정과 번복할 수 없는 사죄, 법적 배상과 진상규명,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한다면 일본 정부가 그토록 원하는 과거사 청산의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그럼에도 만약 지금과 같은 오만하고 기만적 자세로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한국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며 피해자를 계속 모독한다면, 역사의 법정뿐 아니라 현실의 법정에 인정하지도 책임지지도 않는 영원한 수인으로 묶여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한 일본 정부가 군국주의 전쟁국가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열중한다면, 오욕으로 얼룩진 국가로 다시 세계사에 길이 남아 미래세대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는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생존자들의 희망은 소급하여 보복하고 등가적 고통을 돌려주고 창피를 주면서 한풀이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하고 지속가능한 평화, 인간 존엄성의 존중과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 하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인류보편의 가치에 기반한 역사인식을 통해 평화공생의 미래를 여는 동반자가 되자고 권유하는 것입니다. 인간과 국가는 늘 잘못을 저지릅니다.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통해 인간은 성장하고 사회는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반복과 퇴행의 길에 설 것인가, 진정한 성장과 발전의 길에 들어설 것인가. 일본 정부에게 선택의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연희 겨레하나 사무총장
한일간 군사협력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캠프데이비드 선언 이후 한미일 3국은 지난 10월 연합 공중훈련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의 전략폭격기가 전개된 가운데, 두 번째 한미일 연합공중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지금까지 간헐적으로 한미일 대잠수함 훈련과 미사일 방어 훈련이 진행되었던 것에 비하면, 매우 자주 진행되고 있고, 공군까지 확대됐습니다. 한미일 합의에 따라 내년에는 육해공, 다영역에 걸쳐서 정례적인 대규모 군사훈련이 진행될 것이라는 것이 이미 예고되어 있습니다.
2015한일합의 이후 한일은 2016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체결했습니다. 걸림돌이 되는 과거사 문제를 해결했고, 명분 정도는 마련했으니 상관없는 식으로 막무가내로 밀어 붙인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강제동원 문제를 셀프로 해결하고 한일관계를 개선한 뒤 곧바로, 한미일 군사협력을 선언했고. 이미 실행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대일과거사, 역사문제를 이렇게도 굴욕적으로, 반역사적 해결한 이유는 결국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일본과 군사협력해도 괜찮습니까. 일본이 우리의 동맹입니까. 침략전쟁, 식민지배 반성없는 일본과의 군사협력은 과연 우리의 안보를 지켜줍니까.
2015년부터 본격적인 재무장을 추진해온 일본은 지난해 반격능력이라 명명한 적기지공격능력, 선제공격능력까지 보유했습니다. 내년 7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군사비 증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격무기 토마호크 미사일 400기 조기도입을 결정했고, 공격적인 이지스체계를 준비하기 위해 이지스함 건조를 시작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과 같은 전범기업이 방위산업 투자를 대폭 늘려 내년 2배의 매출을 올리겠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마치 한국전쟁이 패전국 일본의 재생의 길을 연 것처럼 오랜 경제침체의 활로를 방위산업과 전쟁준비로 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본을 위해 한국 정부는 육해공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길을 활짝 열었습니다. 한미일 삼각군사협력은 사실상 미일동맹의 하위 동맹으로 한국군이 재편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역사정의도, 인권도, 군사주권도 모두 내팽개치고 얻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한국정부는 일본정부가 그려놓은 시나리오 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식민지배가 근대화에 도움이 되었다는 식의 사고가 오늘날, 친일이건 매국이건 정권안보만 지키면 된다는 식의 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원합니다. 누구에게 도움이 될지 모를 군사협력을 위해 역사와 인권을 팔아먹는 굴욕외교는 국민이 심판할 것입니다.
이번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 그리고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강제동원 판결에서도 보여지듯, 피해자들과 우리가 연대해서 싸우고 있고, 진실을 가리려고 해도 가려질 수 없습니다. 일본은 당장 재무장과 군국주의 부활 중단하고 사죄부터해야 할 것입니다.
홍희진 진보당 대표
2015 한일합의가 통과되었을 때, 소녀상을 철거를 막기 위해 저 또한 이 자리에서 추운 겨울 농성을 했었습니다. 2016년으로 해가 바뀌던 그 순간에도 소녀상을 지키던 대학생들과 함께 손난로를 꼭 쥔 채로 자리를 지켰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로부터 8년이 흘렀고 소녀상을 꼭 지키겠다고 다짐했던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한국 사법부에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정확히 묻는 판결을 내린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추가소송 대법원 선고가 있습니다. 이 또한 정의로운 결과가 나오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당연한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가 순순히 이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미 일본 정부는 지난 판결이 나온 직후에도 국제법위반을 운운하며 반발한 전적이 있습니다. 결국, 이 진실과 평화를 향한 투쟁에서 사법적 판단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하는 때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어떠했습니까. 지난 9월, 윤석열 정부는 UN 인권이사회에 자진하여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들과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가해 사실을 인정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일본에서 단 한 번도 한 적 없는 사과를 우리 정부가 무슨 수로 받았다는 것입니까. 우리 정부가 나서서 피해자들에게 일본 정부가 똑바로 사과해라, 한국 사법부의 판결을 이행하라고 요구해도 부족할 판국입니다. 그런데 쓸데도 없는 아량으로 피해자들과 국민을 우롱한채 일본을 위해 역사를 덮어버린 장본인이 윤석열 정부였습니다.
역사와 인권을 외면한 윤석열 정부가 이제라도 똑똑히 알아두길 바랍니다. 흐르는 시간 앞에 정권은 교체될 수밖에 없지만, 역사의 진실은 흔들리지도,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더군다나 얄팍한 거짓으로 역사를 가리려는 윤석열 정부에게 결코 다음 기회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와 정치가 해야할 일은 일본군성노예제 전쟁범죄는 일본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승리하는 역사를 만드는 길에 진보당도 정치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그 어떤 혐오와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곁에서 함께 합시다.
※붙임4. 기자회견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