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용원, 이충상 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상임 인권위원은 인권위원으로서 임기가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성소수자 혐오 등 인권에 반하는 언행을 했을 뿐 아니라 인권위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내외 인권기준의 부정, 인권위 회의 지연이나 방해로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며 망가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심지어 인권위 조사관들을 겁박하고, 군인권이나 이태원참사 유족들을 수사의뢰하고 인권활동가들을 겁박하고 모욕하는 일을 일삼았습니다.
2. 두 인권위원은 소위원회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며 합의를 이끌기 위해 노력하다 전원위원회로 논의를 올리는 관행을 깨고 한명만 반대하면 무조건 기각시키는 이른바 ‘자동기각’을 주장하며 전원위원회 논의를 지연시키고 방해했습니다.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인권 사안 심의가 지연됨에 따라 인권위에 진정한 피해자들은 속절없이 결과를 나오기를 기다려야 하는 또다른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두 인권위원은 정권의 눈치를 보며 인권침해와 차별 사안을 일방적으로 기각, 각하시켰습니다.
3. 이렇게 인권위원으로서 직무를 방기하고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단지 국내외인권기준에 반할 뿐 아니라 국내법에도 저촉되는 범죄행위이기에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이하 인권위 공동행동)은 이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을 했습니다.
4. 이들의 위법행위는 첫째, 김용원의 경우 정의기역연대 진정 기각 결정에 대한 사무처 해명자료를 문제삼으며 2023. 8.부터 12.까지 4개월간 침해구제 제1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으며 인권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여 인권위의 업무를 방해한 것, 둘째, 두 상임위원은 지속적으로 각서 강요 등 인권위 직원을 협박하거나 인권위 홍보협력과의 보도자료 배포를 돌연 문제삼으며 직원들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권한을 남용하며 괴롭혔습니다.
5. 이들의 위법행위는 첫째, 김용원의 경우 정의기역연대 진정 기각 결정에 대한 사무처 해명자료를 문제삼으며 2023. 8.부터 12.까지 4개월간 침해구제 제1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으며 인권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여 인권위의 업무를 방해한 것, 둘째, 두 상임위원은 지속적으로 각서 강요 등 인권위 직원을 협박하거나 인권위 홍보협력과의 보도자료 배포를 돌연 문제삼으며 직원들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권한을 남용하며 괴롭혔습니다.
6. 아래에 기자회견 순서, 고발 개요 및 발언을 첨부하오니 많은 보도 바랍니다.
[기자회견 개요]
직원 겁박 직무유기 김용원 이충상 범죄행위 고발 기자회견
사회 김덕진 (국가인권위바로잡기 공동행동, 천주교인권위원회)
- 고발취지 류하경 (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법률지원팀)
- 고 발 인 나현필 (국가인권위 바로잡기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 규탄발언 박미숙 (군사망사고 피해자 홍정기 일병 어머니)
- 기자회견문 낭독
붙임 1. 기자회견문
붙임 2. 박미숙 규탄발언
붙임 3. 고발개요
붙임 1. 기자회견문
직원겁박, 직무유기 김용원, 이충상은 인권위원 내려놓고 피의자로 수사받으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연일 흔들리고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한다는 독립기구로서의 목적을 달성하기는커녕, 인권위가 인권옹호 책임을 방기하고, 군 사망사건 유가족과 한국옵티칼노동조합 조합원 등 진정인이나 피해자를 공개적으로 조롱, 모욕하거나 보복성으로 사건을 기각, 각하하고 수사까지 의뢰하는가 하면, 공식석상에서 혐오와 차별이 난무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사태의 중심에는 김용원, 이충상 두 상임위원이 있다.
두 상임위원은 취임 직후부터 끊임없이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쏟아내고 정권의 눈치를 보며 인권침해와 차별 사안을 일방적으로 기각해 왔다. 최근 법원의 판결로 이들이 주장해 온 이른바 ‘자동기각’ 주장이 법리에도 관행에도 반하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이에 대해 두 상임위원은 어떠한 반성도 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두 상임위원은 자신의 입맛대로 인권위를 운영하고자 직원들을 겁박하고 일방적으로 인권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방기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 인권시민사회가 한 마음으로 이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을 하는 이유이다. 고발 죄목은 다양하다.
첫째, 두 상임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보장된 사무총장의 위원회 회의 출석과 발언권을 근거없이 문제삼으며 사무총장 퇴진을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상임위원회를 퇴장하거나 불출석하였다. 또한 김용원 위원은 정의기억역연대 진정 기각 결정에 대한 사무처 해명자료를 문제삼으며 2023. 8.부터 12.까지 4개월간 침해구제 제1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2024년 7월 26일 서울행정법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기각 결정 과정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두 상임위원은 박정훈 대령 수사 외압 진정 사건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기각하는 등 본인들 뜻대로 소위 의결을 이어가며, 전원위원회를 보이콧 하고 있다. 이로써 인권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여 인권위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둘째, 두 상임위원은 지속적으로 타인을 협박하고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김용원 위원은 인권위 직원에게 국가인권위원장의 불법행위를 진술하라며 각서를 쓸 것을 요구했고, 이충상 위원은 법원도서관을 찾아가 무작정 문을 열라고 소리를 치고 윽박질렀다. 또한 두 상임위원은 인권위 홍보협력과의 보도자료 배포를 돌연 문제삼으며 직원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겠다, 9월 이후 더 불이익한 조치를 가하겠다는 발언들을 공식석상에서 쏟아냈다. 이 모든 일들로 피해자들은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
상임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으로 지위가 보장되며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법률이 그 지위를 보장하는 것은 인권위 상임위원이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인권옹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김용원, 이충상 위원은 상임위원이 마치 인권위를 지배하고 직원들을 일방적으로 휘두를 수 있는 지위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들의 이 오만방자한 행태로 고통받는 것은 인권위 직원, 나아가 인권침해와 차별로 피해를 받는 시민들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번 고발을 통해 각 기관이 두 상임위원의 죄목이 낱낱히 드러내기를, 그리하여 더 이상 자격없는 이들이 인권위를 휘두르는 것에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이미 수차례 반복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다. 김용원, 이충상, 두 상임위원은 즉각 사퇴하라. 인권위는 인권의식도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의식도 없는 이들이 있을 자리가 아니다.
2024. 8. 28.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충남인권연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드리본인권연대,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생명안전시민넷,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양심과인권-나무,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 왓,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진보네트워크센터,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35개 단체 가나다순)
붙임 2. 박미숙 규탄발언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군에서 제대로 된 진료 한 번 받아보지 못하고, 진료 지연으로 자신의 병명도 알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고 홍정기 일병의 엄마 박미숙입니다.
지난 주 일요일, 유엔에서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군 사망사건 유가족들과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을 수사의뢰한 일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보낸 외교 문서가 공개되었습니다. 국제적 망신거리입니다. 동시에 김용원 씨가 한국 정부를 통해 유엔에 보낸 입장문도 같이 공개되었습니다. 거기에 김용원 씨는 유가족들을 무고하지 않은 사람들, 중죄를 저지른 사람들이라 써놨습니다. 제가 바로 김용원이 말한 그 중죄인 중 한 사람입니다.
지난 해 10월, 저희 유가족들은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제대로 수사한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한 긴급구제를 기각시키고, 자기 입으로 열심히 해보겠다고 유가족들 앞에서 직접 다짐한 윤 일병 사건도 각하 시켜버리는 걸 보면서 인권위원장에게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자 이곳 인권위를 찾았었습니다. 유가족 입장에서 너무 기가 막힌 일들이라 인권위원장에게 면담을 요구하는 가운데 격한 감정이 오가기는 했으나 곧 면담은 성사되었고, 한 시간 동안 유가족들의 요구사항을 얘기하고 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은 뒤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그 날 김용원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자기 방에 숨어 있던 김용원은 면담이 끝난 뒤 슬그머니 나와 유가족들이 자기를 감금, 협박했다며 경찰에 특수감금, 특수협박, 특수공무집행방해, 체포죄,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수사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옳다구나 저희를 입건하고 줄줄이 소환조사하며 욕보였고, 검찰로 송치한 상태입니다.
남들은 유가족들이 자기 아들 사건도 아닌데 왜 몰려다니면서 오지랖을 부리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의 명예를 되찾아주고,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과정에서 이게 우리 아들 개인의 문제가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군에 제대로 된 의료 시스템이 있었다면, 제때 진료받을 수 있게 해주는 환경이 조성되어있었다면 우리 아들은 지금 제 곁에서 잘 지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저도 지금 벌어지는 이런 일들도 잘 모르고 살았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겪고 보니 우리 아들 일을 잘 해결하고, 또 다른 아들, 딸들의 일도 잘 해결해야 또 다른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김용원 씨가 쓰고 있는 군인권보호관 감투는 그런 우리 유가족들의 마음이 모여 만들어 낸 자리입니다. 우리 자식들의 피눈물로 만든 자리입니다. 그래서 김용원 씨에게 더욱 깊은 분노를 느낍니다. 그런 무거운 책임을 가진 사람이 날마다 인권위 직원들을 괴롭히고, 사건을 뭉개고, 조사를 사실상 방해하더니 이젠 우리 유가족을 중범죄자라며 수사기관에 넘겼습니다. 이건 우리 자식들에 대한 모욕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런 김용원 씨가 얼마 전 인권위원장까지 하겠다고 하길래 걱정했는데 후보자도 못되고 떨어졌다니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했었습니다. 사필귀정입니다. 그런데 후보자로 지명된 다른 사람도 면면을 보니 우려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늘 누군가에게 경종을 울리고, 재발방지를 바라며 싸우는 일이 유쾌하진 않습니다. 답답할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그저 지나칠 수 없기도 합니다. 제가 겪어 본 일이니까요. 저는 김용원 씨에 대한 개인적 원한으로 이곳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함량 미달의 어처구니 없는 인사를 인권위원장이나 인권위원으로 임명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무슨 고초를 겪게되는지 알려드리려고 나온 것입니다. 오늘 김용원과 이충상을 여러 단체들이 고발하는 일이 이러한 흐름에 경종을 울려주길 바랍니다.
붙임 3. 고발개요
1. 당사자
- 고발인 :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소속 35개 인권•시민사회단체
- 피고발인 :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김용원, 이충상
2. 고발 사유 (관할기관 별)
가. 공수처
(1) 적용 법조
- 직무유기죄(형법 제122조)
-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
(2) 사실관계
가) 김용원, 이충상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퇴장함으로써 그 직무를 유기한 점
- 김용원, 이충상은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타당한 근거 없이 박진 사무총장의 퇴장을 요구하며 위원장을 협박하고, 위원장이 거부하자 퇴장함
- 이후 김용원, 이충상은 사무총장 퇴장과 관련한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회의장에서 퇴장함으로써 상임위원회 안건심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음
나) 김용원이 침해구제제1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음으로써 직무를 유기한 점
- 김용원은 2023. 8. 이른바 정의기억연대 사안과 관련하여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수회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침해구제제1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음
- 김용원의 주장은 이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정당하지 않음이 인정되었음
(서울행정법원 2024. 7. 26. 선고 2023구합 82360판결, 위 판결은 확정됨).
- 김용원의 소위원회 미개최행위는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에 해당함.
다) 김용원이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에게 각서를 징구하여 직권을 남용한 점
- 김용원은 2024. 6.경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을 자신의 사무실 방(상임위원실)에 불러서 단 둘이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위 직원에게 조사보고서 공개 경위를 추궁하고 위 공개에 대해 질타하다가 “녹음을 할 테니 위원장이 불법적지시를 한 것이라고 각서를 쓰라”고 호통을 하는 등 겁박하고 괴롭힘
- 이와 관련, 김용원은 국가인권위원회 2024. 6. 13. 상임위원회에서 ‘상대방이 녹음에 동의하지 않아도 녹음할 수 있다’, ‘4급 공무원은 고위 공무원이므로 직장내 괴롭힘이 아니다’, ‘전무가 상무를 불러서 좀 다그친 게 무슨 직장내 괴롭힘이냐’고 하면서, 수직적이고 폭력적인 직장문화 인식수준을 드러내기도 하였음
- 김용원은 협박으로 위 담당과장의 공정한 업무수행이라는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동시에 “녹음을 할 테니 위원장이 불법적 지시를 한 것이라고 각서를 쓰라”고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바 직권남용죄에 해당함
나. 경찰청
(1) 적용법조
- 인권옹호 업무방해죄(국가인권위원회법 제56조 제1호, 제2호)
(2) 사실관계
가) 직원들을 상대로 ‘불이익한 인사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며 협박한 점
- 김용원, 이충상은 2024. 1. 29. ‘2024년 제2차 전원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소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인 김용원의 결재를 받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특정 직원을 강하게 질책하였으며, 이들을 포함한 관련 업무 수행 직원들이 자신들이 임의로 정하여 당해 전원위원회 회의 석상에서 임의대로 공표한 “업무지침”(‘소관부서의 국•과장은 보도자료 작성•배포가 필요하다고 보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보도자료(안)을 작성해서 피고발인들의 최종결재를 받은 후 홍보협력과로 하여금 배포하게 할 것’)을 따르지 않을 경우 ‘피고발인들과 관련한 소위원회, 국•과 등 모든 업무수행에서 무기한 배제를 할 것이다’, ‘(특히 OOOO과장의 경우 같은 ‘잘못’이 반복되면) 금년 9월 이후에 더 큰 조치가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함
나) 상임위원회에 출석한 사무총장을 퇴장시키게 할 목적으로 폭행•협박한 점
- 국가인권위원회법령이 명문으로 사무총장의 출석•발언권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용원, 이충상은 법령상 보장되어 있는 사무총장의 출석 발언권의 행사를 저지하게 할 목적으로 위원장과 사무총장을 폭행하고 협박함
- 구체적으로 김용원은 회의 중 책상 바닥을 내리침. 김용원, 이충상은 자신들이 퇴장하거나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의사정족수 문제로 상임위원회의 의사가 진행될 수 없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상임위원회의 의사진행 마비라는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협박함.
다. 국민권익위원회
(1) 적용법조
-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위반
(2) 사실관계
가) 김용원이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에게 각서를 징구한 점
- 위 공수처 고발사유와 동일
나) 이충상이 법원도서관 직원에게 소리지르며 갑질을 한 점
- 법원도서관은 현직 법관 등이 아닌 경우 사전 예약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충상은 2023. 4.경 법원도서관 직원에게 ‘피고발인 본인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고위직 상임위원이고 법관출신이다.’ 라며 무작정 문을 열라며 소리를 지름
- 당시 담당 직원은 이충상에게 법원도서관을 열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려고 했으나, 이충상은 곧바로 담당 직원에게 ‘말대꾸를 하느냐’ 며 윽박지르는 방식으로 갑질함
1. 김용원, 이충상 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상임 인권위원은 인권위원으로서 임기가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성소수자 혐오 등 인권에 반하는 언행을 했을 뿐 아니라 인권위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내외 인권기준의 부정, 인권위 회의 지연이나 방해로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며 망가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심지어 인권위 조사관들을 겁박하고, 군인권이나 이태원참사 유족들을 수사의뢰하고 인권활동가들을 겁박하고 모욕하는 일을 일삼았습니다.2. 두 인권위원은 소위원회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며 합의를 이끌기 위해 노력하다 전원위원회로 논의를 올리는 관행을 깨고 한명만 반대하면 무조건 기각시키는 이른바 ‘자동기각’을 주장하며 전원위원회 논의를 지연시키고 방해했습니다.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인권 사안 심의가 지연됨에 따라 인권위에 진정한 피해자들은 속절없이 결과를 나오기를 기다려야 하는 또다른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두 인권위원은 정권의 눈치를 보며 인권침해와 차별 사안을 일방적으로 기각, 각하시켰습니다.
3. 이렇게 인권위원으로서 직무를 방기하고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단지 국내외인권기준에 반할 뿐 아니라 국내법에도 저촉되는 범죄행위이기에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이하 인권위 공동행동)은 이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을 했습니다.
4. 이들의 위법행위는 첫째, 김용원의 경우 정의기역연대 진정 기각 결정에 대한 사무처 해명자료를 문제삼으며 2023. 8.부터 12.까지 4개월간 침해구제 제1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으며 인권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여 인권위의 업무를 방해한 것, 둘째, 두 상임위원은 지속적으로 각서 강요 등 인권위 직원을 협박하거나 인권위 홍보협력과의 보도자료 배포를 돌연 문제삼으며 직원들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권한을 남용하며 괴롭혔습니다.
5. 이들의 위법행위는 첫째, 김용원의 경우 정의기역연대 진정 기각 결정에 대한 사무처 해명자료를 문제삼으며 2023. 8.부터 12.까지 4개월간 침해구제 제1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으며 인권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여 인권위의 업무를 방해한 것, 둘째, 두 상임위원은 지속적으로 각서 강요 등 인권위 직원을 협박하거나 인권위 홍보협력과의 보도자료 배포를 돌연 문제삼으며 직원들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권한을 남용하며 괴롭혔습니다.
6. 아래에 기자회견 순서, 고발 개요 및 발언을 첨부하오니 많은 보도 바랍니다.
[기자회견 개요]
직원 겁박 직무유기 김용원 이충상 범죄행위 고발 기자회견
사회 김덕진 (국가인권위바로잡기 공동행동, 천주교인권위원회)
붙임 1. 기자회견문
붙임 2. 박미숙 규탄발언
붙임 3. 고발개요
붙임 1. 기자회견문
직원겁박, 직무유기 김용원, 이충상은 인권위원 내려놓고 피의자로 수사받으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연일 흔들리고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한다는 독립기구로서의 목적을 달성하기는커녕, 인권위가 인권옹호 책임을 방기하고, 군 사망사건 유가족과 한국옵티칼노동조합 조합원 등 진정인이나 피해자를 공개적으로 조롱, 모욕하거나 보복성으로 사건을 기각, 각하하고 수사까지 의뢰하는가 하면, 공식석상에서 혐오와 차별이 난무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사태의 중심에는 김용원, 이충상 두 상임위원이 있다.
두 상임위원은 취임 직후부터 끊임없이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쏟아내고 정권의 눈치를 보며 인권침해와 차별 사안을 일방적으로 기각해 왔다. 최근 법원의 판결로 이들이 주장해 온 이른바 ‘자동기각’ 주장이 법리에도 관행에도 반하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이에 대해 두 상임위원은 어떠한 반성도 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두 상임위원은 자신의 입맛대로 인권위를 운영하고자 직원들을 겁박하고 일방적으로 인권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방기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 인권시민사회가 한 마음으로 이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을 하는 이유이다. 고발 죄목은 다양하다.
첫째, 두 상임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보장된 사무총장의 위원회 회의 출석과 발언권을 근거없이 문제삼으며 사무총장 퇴진을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상임위원회를 퇴장하거나 불출석하였다. 또한 김용원 위원은 정의기억역연대 진정 기각 결정에 대한 사무처 해명자료를 문제삼으며 2023. 8.부터 12.까지 4개월간 침해구제 제1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2024년 7월 26일 서울행정법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기각 결정 과정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두 상임위원은 박정훈 대령 수사 외압 진정 사건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기각하는 등 본인들 뜻대로 소위 의결을 이어가며, 전원위원회를 보이콧 하고 있다. 이로써 인권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여 인권위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둘째, 두 상임위원은 지속적으로 타인을 협박하고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김용원 위원은 인권위 직원에게 국가인권위원장의 불법행위를 진술하라며 각서를 쓸 것을 요구했고, 이충상 위원은 법원도서관을 찾아가 무작정 문을 열라고 소리를 치고 윽박질렀다. 또한 두 상임위원은 인권위 홍보협력과의 보도자료 배포를 돌연 문제삼으며 직원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겠다, 9월 이후 더 불이익한 조치를 가하겠다는 발언들을 공식석상에서 쏟아냈다. 이 모든 일들로 피해자들은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
상임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으로 지위가 보장되며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법률이 그 지위를 보장하는 것은 인권위 상임위원이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인권옹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김용원, 이충상 위원은 상임위원이 마치 인권위를 지배하고 직원들을 일방적으로 휘두를 수 있는 지위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들의 이 오만방자한 행태로 고통받는 것은 인권위 직원, 나아가 인권침해와 차별로 피해를 받는 시민들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번 고발을 통해 각 기관이 두 상임위원의 죄목이 낱낱히 드러내기를, 그리하여 더 이상 자격없는 이들이 인권위를 휘두르는 것에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이미 수차례 반복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다. 김용원, 이충상, 두 상임위원은 즉각 사퇴하라. 인권위는 인권의식도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의식도 없는 이들이 있을 자리가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충남인권연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드리본인권연대,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생명안전시민넷,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양심과인권-나무,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 왓,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진보네트워크센터,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35개 단체 가나다순)
붙임 2. 박미숙 규탄발언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군에서 제대로 된 진료 한 번 받아보지 못하고, 진료 지연으로 자신의 병명도 알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고 홍정기 일병의 엄마 박미숙입니다.
지난 주 일요일, 유엔에서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군 사망사건 유가족들과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을 수사의뢰한 일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보낸 외교 문서가 공개되었습니다. 국제적 망신거리입니다. 동시에 김용원 씨가 한국 정부를 통해 유엔에 보낸 입장문도 같이 공개되었습니다. 거기에 김용원 씨는 유가족들을 무고하지 않은 사람들, 중죄를 저지른 사람들이라 써놨습니다. 제가 바로 김용원이 말한 그 중죄인 중 한 사람입니다.
지난 해 10월, 저희 유가족들은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제대로 수사한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한 긴급구제를 기각시키고, 자기 입으로 열심히 해보겠다고 유가족들 앞에서 직접 다짐한 윤 일병 사건도 각하 시켜버리는 걸 보면서 인권위원장에게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자 이곳 인권위를 찾았었습니다. 유가족 입장에서 너무 기가 막힌 일들이라 인권위원장에게 면담을 요구하는 가운데 격한 감정이 오가기는 했으나 곧 면담은 성사되었고, 한 시간 동안 유가족들의 요구사항을 얘기하고 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은 뒤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그 날 김용원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자기 방에 숨어 있던 김용원은 면담이 끝난 뒤 슬그머니 나와 유가족들이 자기를 감금, 협박했다며 경찰에 특수감금, 특수협박, 특수공무집행방해, 체포죄,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수사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옳다구나 저희를 입건하고 줄줄이 소환조사하며 욕보였고, 검찰로 송치한 상태입니다.
남들은 유가족들이 자기 아들 사건도 아닌데 왜 몰려다니면서 오지랖을 부리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의 명예를 되찾아주고,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과정에서 이게 우리 아들 개인의 문제가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군에 제대로 된 의료 시스템이 있었다면, 제때 진료받을 수 있게 해주는 환경이 조성되어있었다면 우리 아들은 지금 제 곁에서 잘 지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저도 지금 벌어지는 이런 일들도 잘 모르고 살았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겪고 보니 우리 아들 일을 잘 해결하고, 또 다른 아들, 딸들의 일도 잘 해결해야 또 다른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김용원 씨가 쓰고 있는 군인권보호관 감투는 그런 우리 유가족들의 마음이 모여 만들어 낸 자리입니다. 우리 자식들의 피눈물로 만든 자리입니다. 그래서 김용원 씨에게 더욱 깊은 분노를 느낍니다. 그런 무거운 책임을 가진 사람이 날마다 인권위 직원들을 괴롭히고, 사건을 뭉개고, 조사를 사실상 방해하더니 이젠 우리 유가족을 중범죄자라며 수사기관에 넘겼습니다. 이건 우리 자식들에 대한 모욕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런 김용원 씨가 얼마 전 인권위원장까지 하겠다고 하길래 걱정했는데 후보자도 못되고 떨어졌다니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했었습니다. 사필귀정입니다. 그런데 후보자로 지명된 다른 사람도 면면을 보니 우려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늘 누군가에게 경종을 울리고, 재발방지를 바라며 싸우는 일이 유쾌하진 않습니다. 답답할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그저 지나칠 수 없기도 합니다. 제가 겪어 본 일이니까요. 저는 김용원 씨에 대한 개인적 원한으로 이곳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함량 미달의 어처구니 없는 인사를 인권위원장이나 인권위원으로 임명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무슨 고초를 겪게되는지 알려드리려고 나온 것입니다. 오늘 김용원과 이충상을 여러 단체들이 고발하는 일이 이러한 흐름에 경종을 울려주길 바랍니다.
붙임 3. 고발개요
1. 당사자
- 고발인 :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소속 35개 인권•시민사회단체
- 피고발인 :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김용원, 이충상
2. 고발 사유 (관할기관 별)
가. 공수처
(1) 적용 법조
- 직무유기죄(형법 제122조)
-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
(2) 사실관계
가) 김용원, 이충상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퇴장함으로써 그 직무를 유기한 점
- 김용원, 이충상은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타당한 근거 없이 박진 사무총장의 퇴장을 요구하며 위원장을 협박하고, 위원장이 거부하자 퇴장함
- 이후 김용원, 이충상은 사무총장 퇴장과 관련한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회의장에서 퇴장함으로써 상임위원회 안건심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음
나) 김용원이 침해구제제1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음으로써 직무를 유기한 점
- 김용원은 2023. 8. 이른바 정의기억연대 사안과 관련하여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수회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침해구제제1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음
- 김용원의 주장은 이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정당하지 않음이 인정되었음
(서울행정법원 2024. 7. 26. 선고 2023구합 82360판결, 위 판결은 확정됨).
- 김용원의 소위원회 미개최행위는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에 해당함.
다) 김용원이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에게 각서를 징구하여 직권을 남용한 점
- 김용원은 2024. 6.경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을 자신의 사무실 방(상임위원실)에 불러서 단 둘이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위 직원에게 조사보고서 공개 경위를 추궁하고 위 공개에 대해 질타하다가 “녹음을 할 테니 위원장이 불법적지시를 한 것이라고 각서를 쓰라”고 호통을 하는 등 겁박하고 괴롭힘
- 이와 관련, 김용원은 국가인권위원회 2024. 6. 13. 상임위원회에서 ‘상대방이 녹음에 동의하지 않아도 녹음할 수 있다’, ‘4급 공무원은 고위 공무원이므로 직장내 괴롭힘이 아니다’, ‘전무가 상무를 불러서 좀 다그친 게 무슨 직장내 괴롭힘이냐’고 하면서, 수직적이고 폭력적인 직장문화 인식수준을 드러내기도 하였음
- 김용원은 협박으로 위 담당과장의 공정한 업무수행이라는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동시에 “녹음을 할 테니 위원장이 불법적 지시를 한 것이라고 각서를 쓰라”고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바 직권남용죄에 해당함
나. 경찰청
(1) 적용법조
- 인권옹호 업무방해죄(국가인권위원회법 제56조 제1호, 제2호)
(2) 사실관계
가) 직원들을 상대로 ‘불이익한 인사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며 협박한 점
- 김용원, 이충상은 2024. 1. 29. ‘2024년 제2차 전원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소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인 김용원의 결재를 받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특정 직원을 강하게 질책하였으며, 이들을 포함한 관련 업무 수행 직원들이 자신들이 임의로 정하여 당해 전원위원회 회의 석상에서 임의대로 공표한 “업무지침”(‘소관부서의 국•과장은 보도자료 작성•배포가 필요하다고 보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보도자료(안)을 작성해서 피고발인들의 최종결재를 받은 후 홍보협력과로 하여금 배포하게 할 것’)을 따르지 않을 경우 ‘피고발인들과 관련한 소위원회, 국•과 등 모든 업무수행에서 무기한 배제를 할 것이다’, ‘(특히 OOOO과장의 경우 같은 ‘잘못’이 반복되면) 금년 9월 이후에 더 큰 조치가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함
나) 상임위원회에 출석한 사무총장을 퇴장시키게 할 목적으로 폭행•협박한 점
- 국가인권위원회법령이 명문으로 사무총장의 출석•발언권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용원, 이충상은 법령상 보장되어 있는 사무총장의 출석 발언권의 행사를 저지하게 할 목적으로 위원장과 사무총장을 폭행하고 협박함
- 구체적으로 김용원은 회의 중 책상 바닥을 내리침. 김용원, 이충상은 자신들이 퇴장하거나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의사정족수 문제로 상임위원회의 의사가 진행될 수 없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상임위원회의 의사진행 마비라는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협박함.
다. 국민권익위원회
(1) 적용법조
-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위반
(2) 사실관계
가) 김용원이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에게 각서를 징구한 점
- 위 공수처 고발사유와 동일
나) 이충상이 법원도서관 직원에게 소리지르며 갑질을 한 점
- 법원도서관은 현직 법관 등이 아닌 경우 사전 예약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충상은 2023. 4.경 법원도서관 직원에게 ‘피고발인 본인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고위직 상임위원이고 법관출신이다.’ 라며 무작정 문을 열라며 소리를 지름
- 당시 담당 직원은 이충상에게 법원도서관을 열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려고 했으나, 이충상은 곧바로 담당 직원에게 ‘말대꾸를 하느냐’ 며 윽박지르는 방식으로 갑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