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 입장문]
공탁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잇따른 ‘기각’은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에 대한 ‘파산선고’!
-강제동원 ‘셀프 배상’에 대한 사법부의 철퇴를 환영한다-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한국이 뒤집어쓰는 윤석열 정부의 ‘셀프 배상’ 해법이 법원으로부터 잇달아 철퇴를 맞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21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낸 2건의 공탁 신청 불수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전주지방법원(8.14), 광주지방법원(8.16)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판단이다.
앞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일본 전범 기업을 대신해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제3자 변제를 반대하고 있는 피해자와 유족들의 주소지 관할 법원을 통해 공탁하려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법원에 이의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
사필귀정이다. 우리는 피해자들의 존엄과 인권 옹호에 기초한 법원의 이번 결정을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사실 굳이 법 규정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가해자의 배상 책임을 피해국이 대신 떠안겠다는 발상 자체가 상식에 반하는 일이자, 웃음을 살 일이다.
법원의 잇따른 기각 결정으로, 강제적인 방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의 채권을 소멸시키려고 했던 윤석열 정부의 불의한 시도는 산산조각 나고 있다.
정부의 공탁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잇따른 기각은,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에 대한 파산 선고나 다름없다. 대법원의 역사적 성취를 무력화하는 것은 물론,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책임마저 면책시키려는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셀프 배상’에 대해 사법부가 매서운 철퇴를 내린 것이다.
다시말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사법부의 판결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태를 자행하고, 자국의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린 것에 대해 법원이 나서 제동을 건 것이다.
외교부 스스로 설명했던 것처럼, 정부의 공탁 시도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제3자 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피해자들 용기있는 투쟁을 응원하기 위해 ‘역사정의 시민모금’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우습게도 정부는 모금운동을 방해하기 위해 공탁을 시도했다가, 도리어 법원으로부터 제3자 변제가 법률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엉터리 굴욕 해법이었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됐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을 맞고 말았다.
법원의 판단은 제469조에 근거하고 있다. 민법 제469조(제삼자의 변제)는 1항에서 "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다.
또 2항은 "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규정을 모를 리 없는 정부가 무리하게 공탁을 시도한 것은, 한일관계 회복이라는 그럴듯한 구실로 일본 피고 기업의 책임을 면책시키기 위해, 법조차 입맛대로 해석해 온 윤석열 정권의 오만과 광기의 결과다.
무엇보다 정부는 담당 재판부가 기각 결정에 덧붙인 따끔한 충고를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전주지법 민사12단독(강동극 판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채무자가 배상해야 할 손해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로, 채무자에게 제재를 부과함과 동시에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현저히 큰 사안”이라면서 “채권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는데도,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는 것은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와 기능을 몰각시킬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광주지법 민사44단독(강애란 판사) 재판부는 “가해기업은 불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판결금을 변제한 이후 가해기업에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가해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이의신청서에서 “채무자 본인이 직접 변제하는 경우나 제3자(지원재단)가 변제하는 경우나, 채권자가 동일하게 금전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강변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인한 강제동원 피해자라는 인식은 눈꼽만큼도 없이 ‘오른손이 주든 왼손이 주든, 검은 돈이든 흰 돈이든 그저 돈만 받으면 되지 않느냐’며, 피해자들을 그저 돈만 받으면 되는 존재로 폄훼한 것에 대해, 정부는 일말의 부끄러움이 없는가?
정부가 양심이 있다면, 국민의 피같은 혈세로 일본 피고기업의 책임을 면책시키기 위해 호화변호인단을 구성해 사법부와 맞서겠다고 설칠 일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염치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피해자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2023년 8월 22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환영 입장문]
공탁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잇따른 ‘기각’은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에 대한 ‘파산선고’!
-강제동원 ‘셀프 배상’에 대한 사법부의 철퇴를 환영한다-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한국이 뒤집어쓰는 윤석열 정부의 ‘셀프 배상’ 해법이 법원으로부터 잇달아 철퇴를 맞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21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낸 2건의 공탁 신청 불수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전주지방법원(8.14), 광주지방법원(8.16)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판단이다.
앞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일본 전범 기업을 대신해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제3자 변제를 반대하고 있는 피해자와 유족들의 주소지 관할 법원을 통해 공탁하려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법원에 이의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
사필귀정이다. 우리는 피해자들의 존엄과 인권 옹호에 기초한 법원의 이번 결정을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사실 굳이 법 규정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가해자의 배상 책임을 피해국이 대신 떠안겠다는 발상 자체가 상식에 반하는 일이자, 웃음을 살 일이다.
법원의 잇따른 기각 결정으로, 강제적인 방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의 채권을 소멸시키려고 했던 윤석열 정부의 불의한 시도는 산산조각 나고 있다.
정부의 공탁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잇따른 기각은,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에 대한 파산 선고나 다름없다. 대법원의 역사적 성취를 무력화하는 것은 물론,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책임마저 면책시키려는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셀프 배상’에 대해 사법부가 매서운 철퇴를 내린 것이다.
다시말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사법부의 판결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태를 자행하고, 자국의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린 것에 대해 법원이 나서 제동을 건 것이다.
외교부 스스로 설명했던 것처럼, 정부의 공탁 시도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제3자 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피해자들 용기있는 투쟁을 응원하기 위해 ‘역사정의 시민모금’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우습게도 정부는 모금운동을 방해하기 위해 공탁을 시도했다가, 도리어 법원으로부터 제3자 변제가 법률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엉터리 굴욕 해법이었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됐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을 맞고 말았다.
법원의 판단은 제469조에 근거하고 있다. 민법 제469조(제삼자의 변제)는 1항에서 "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다.
또 2항은 "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규정을 모를 리 없는 정부가 무리하게 공탁을 시도한 것은, 한일관계 회복이라는 그럴듯한 구실로 일본 피고 기업의 책임을 면책시키기 위해, 법조차 입맛대로 해석해 온 윤석열 정권의 오만과 광기의 결과다.
무엇보다 정부는 담당 재판부가 기각 결정에 덧붙인 따끔한 충고를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전주지법 민사12단독(강동극 판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채무자가 배상해야 할 손해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로, 채무자에게 제재를 부과함과 동시에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현저히 큰 사안”이라면서 “채권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는데도,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는 것은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와 기능을 몰각시킬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광주지법 민사44단독(강애란 판사) 재판부는 “가해기업은 불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판결금을 변제한 이후 가해기업에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가해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이의신청서에서 “채무자 본인이 직접 변제하는 경우나 제3자(지원재단)가 변제하는 경우나, 채권자가 동일하게 금전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강변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인한 강제동원 피해자라는 인식은 눈꼽만큼도 없이 ‘오른손이 주든 왼손이 주든, 검은 돈이든 흰 돈이든 그저 돈만 받으면 되지 않느냐’며, 피해자들을 그저 돈만 받으면 되는 존재로 폄훼한 것에 대해, 정부는 일말의 부끄러움이 없는가?
정부가 양심이 있다면, 국민의 피같은 혈세로 일본 피고기업의 책임을 면책시키기 위해 호화변호인단을 구성해 사법부와 맞서겠다고 설칠 일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염치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피해자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2023년 8월 22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