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 여성가족부에 화해치유재단 해산 잔여금 관련 공개 질의서 발송

최근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일본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015 한일합의' 이행을 다시금 촉구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의기억연대는 3월 31일 여성가족부에 아래와 같이 '화해치유재단 해산 잔여금 관련' 공식 질의했습니다. '화해치유재단 해산 잔여금 관련 여성가족부 공개 질의서' 전문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재)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사장 이나영)는 지난 30여 년간 일본군성노예제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3. 지난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부 장관 기자회견에서 기습적으로 발표된 ‘2015 한일합의’는 사실인정이 빠진 애매모호한 유감 표명, 법적 배상금이 아닌 위로금 10억 엔 출연으로 화해치유재단 설립, 이를 조건으로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 협조, 국제사회에서 비난·비방 자제,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한국 정부가 약속해 준 굴욕적 합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의 ‘2015 한일합의 검증 TF’에서는 ‘피해자 중심 원칙에 어긋난 정치적 합의’였다고 결론 지었으며, 유엔 등 국제사회도 ‘2015 한일합의’가 피해자 중심의 원칙을 저버렸으며 ‘진실·정의·배상’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수차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2015 한일합의’를 존중하며 ‘합의 정신을 준수’하겠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4. 2022년 일본의 일부 언론은 한국 정부가 ‘2015 한일합의’로 설립되었던 '화해치유재단' 해산 잔여금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기금에 편입해 일제 강점기 피해자들의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안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일본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015 한일합의’ 이행을 다시금 촉구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에 화답하듯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또한 방송에서 ‘화해치유재단’ 잔여금 사용에 대해 언급한 바 있으며, ‘일본의 출연금 중 잔금 56억원에 대한 처분 계획서만 작성하면 청산 작업을 끝마칠 수 있게 됐다’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5. ‘2015 한일합의’ 이행은 역사적 퇴행입니다. 화해치유재단은 국민적 저항에 힘입어 여성가족부에 의해 2019년 공식 해산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5 한일합의’ 당시 일본으로부터 받았던 위로금 10억 엔을 반환하기 위해 2018년 양성평등기금에 103억 원을 따로 편성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화해치유재단’ 해산 잔여금은 정부 마음대로 활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성격의 금원이 아닙니다. 전액 국고로 환수되어야 마땅합니다. 6.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고 김복동 여성인권운동가는 2018년에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를 들으시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안타깝다”시며 “와르르 와르르 화해치유재단이 무너져야 안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용수 인권운동가 또한 “이자까지 쳐서 일본에 돌려주라”고 강조하셨습니다. 피해자를 우롱하는 위로금을 당장 일본에 돌려주어도 모자랄 상황에 피해자의 입을 막고 과거사를 덮는 미봉책으로 활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7. 이에 정의기억연대는 여성가족부에 공식 질의합니다. 1) 화해치유재단 잔여재산(일본정부의 출연금) 약 57억 원의 처리 방안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국고로 환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최근 권인숙 의원실 요청에 따른 여성가족부 제출 자료에 의하면, “출연금 반환을 목적으로 예치된 양성평등기금”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출연금 반환”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 “출연금”이 위로금 10억 엔을 일본에 반환하기 위해 2018년 국민 세금으로 양성평등기금에 따로 편성해 둔 103억 원을 의미한다면, 향후 구체적인 반환 절차와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보다 근본적으로 ‘2015 한일합의’에 대한 현 여성가족부의 입장은 무엇인지요? 이상과 같이 공개 질의하오니 4월 7일(금)까지 답변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여성가족부는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 및 이와 관련한 진상 규명, 올바른 역사교육 등” 관련 사업을 주관하고 있으며 피해자 중심의 원칙을 그 어떤 곳보다도 가장 앞장서 지켜내야 할 부서입니다. 만약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과 시민들의 요구에 반하여 ‘화해치유재단’ 해산 잔여금과 일본국 반환을 목적으로 양성평등기금에 예치해 둔 금액을 다른 명목으로 사용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