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 여성가족부에 ‘위안부’피해자 보호법 개정 관련 공개 질의서 발송

(재)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사장 이나영)는 지난 30여 년간 일본군성노예제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2년 1월 8일 이래 3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수요시위는 미래세대들이 인권과 평화의 중요성을 배우는 살아있는 역사교육의 공간이자, 국경을 넘어선 세계 시민들의 연대의 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수요시위장에 역사부정세력들이 몰려와 “‘위안부’는 거짓,” “사기”라며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 소음 방출, 폭력 유발 등의 행위를 심각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1월 13일, 긴급구제결정을 통해 경찰에게 ‘수요시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반대집회 주최 측에 시간과 장소를 달리할 것을 적극 권유, 지나친 소음 등으로 집회를 방해하거나 참가자 모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지 또는 권유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부정세력들의 집회 방해, 피해자 모욕, 성노예제 부정, 참가자에 대한 공격과 폭력, 여성혐오적 발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유엔 등 국제사회가 광범위하게 인지하고 있듯, 일본군성노예제문제는 가해국 일본이 수많은 아시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중대한 인권침해 및 인도에 반하는 범죄행위입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여전히 역사적 진실을 외면하고 피해자에 대한 진정 어린 사죄와 법적 배상은커녕 극우세력들의 피해자 공격을 묵인하고 조장하고 있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막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을 담아 2022년 11월 10일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에 대한 부정, 피해자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약칭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김상희 의원 대표 발의)이 발의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 및 이와 관련한 진상 규명, 올바른 역사교육 등” 관련 사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생존 피해자의 인권 보호는 여성가족부의 가장 시급한 사업 중 하나입니다.

이에 정의기억연대는 여성가족부에 공식 질의했습니다.

1) 극우 역사부정세력들의 행태에 대해 알고 있는지요? 이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요? 피해자 인권 보호 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2) 수요시위 현장 상황에 대한 여가부의 점검 계획 및 이를 통한 제재조치 마련 계획이 있는지요? 있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요?
3)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명확한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상과 같이 공개 질의하였고, 3월 7일(화)까지 답변을 회신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많은 보도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