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베트남전쟁 한국군 민간인 학살에 대한 한국 정부 배상책임 인정한 법원 판결, 적극 환영한다!

[성명] 베트남전쟁 한국군 민간인 학살에 대한 한국 정부 배상책임 인정한 법원 판결, 적극 환영한다!

오늘 2월 7일,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피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우리 군의 학살 행위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하고, 2020년 4월 21일 베트남인 응우옌 티탄 씨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 청구를 받아들여 정부가 3천만 100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언과 증거들을 바탕으로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사실로 인정함으로써, 전쟁범죄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피해자 권리 구제와 명예 회복의 길을 열었다. 정의기억연대는 대한민국 인권사에 길이 남을 이번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문제가 공론화된 지 2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한국 정부는 문제 해결에 미온적이었으며, 일본군성노예제의 책임을 가해국 일본에 요구하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가해국 정부 차원의 책임 인정,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고통은 가중되어 왔다. 다행히 이번 판결로 대한민국은 전쟁범죄를 부인하는 일본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인권국가로 새롭게 설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정의기억연대는 분쟁 하 인권 침해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전 세계 피해자들과 연대해 왔다. 2012년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에 김복동 여성인권운동가의 의지를 받아 전 세계 전시 성폭력 피해자를 돕는 나비기금을 출범시키고,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생존자들과 그 자녀들을 지원해왔다. 김복동 여성인권운동가는 ‘우리들로 인해 베트남 여성들이 피해를 입었다니 한국 국민으로서 죄송하고 너무 미안’하다고 사과하시면서, “피해자들이 살아있는 동안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하셨다. 이번 소송 원고인 응우옌 티탄 씨도 2015년 한국 방문 시 수요시위에 참석해 ‘전쟁의 피해자로서 할머니들을 응원’한다고 밝히며 평화와 연대의 마음을 나누었다.  일본군성노예제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경험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한국 정부가 앞으로 이행해야 할 책임은 명확하다.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며 법적으로 배상하라. 정의기억연대는 한국 정부가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피해자들의 외침에 성실히 응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2월 7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