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론확립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022년 11월 16일(수), 오전 10시에 국회 소통관에서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대표 발의자인 정춘숙 의원 사회로 개최되는 이번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지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지난 달 29일에 대법원에서는 8년 3개월 만에 122명의 원고가 제기한 ‘기지촌 미군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최종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 미군위안부 생존자 122명은 2014년 25일, 미군위안부 제도의 국가 책임을 규명하고자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소송을 통해 미군위안부 제도의 역사적 사실과 피해를 명확하게 밝히고, 국가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 2017년 1월 20일, 1심 판결에서는 국가의 책임을 일부 인정, 1977년 8월 19일에 제정된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이전에 성병치료소인 낙검자수용소 등에 격리된 적이 있는 여성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의 일부를 인용하여 강제격리 직접 피해자인 원고 일부에게 각 개인당 500만원 씩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였습니다. 재판 내내 피고 대한민국 법무부가 주장해 온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으로 배척되어 이후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1심 판결은 낙검자 수용 피해자에 대해서만 국가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원고들은 “낙검자 수용 피해는 우리가 받았던 피해의 극히 일부분일 뿐, 그 외 많은 피해에 대해 인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여전히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 2018년 2월 8일, 2심 판결에서는 1심 판결인 위법한 강제 격리수용 행위 뿐만 아니라 국가가 기지촌 운영 및 관리과정에서 기지촌 미군위안부였던 원고들을 상대로 성매매 정당화와 조장행위를 했음을 인정하였고, 1심 판결을 변경하여 원고 전원에게 700만원 또는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항소심은 기지촌 운영에서 보건부, 경기도, 용산경찰서장, 춘천시 등 피고인 국가 공권력이 작성한 공문을 근거로, 국가가 나서서 ‘주한미군을 고객으로 하는 접객업소의 서비스 개선,’ ‘애국교육 실시,’ 등 성매매를 조장· 정당화하는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인권존중 의무를 위반하고, 객관적 정당성을 현저히 결여한 행위로서 위법하며, 피고는 원고들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성으로 표상되는 원고들의 인격 자체를 소위 ‘안보’라는 국가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위 시점과 무관하게 ‘토벌’이나 ‘컨택’을 계기로 끌려온 미군위안부들을 의료 진단 없이 강제격리 수용한 뒤, 신체적 부작용이 큰 페니실린을 무차별적으로 투약한 행위는 헌법상 비례원칙을 벗어난 것으로, 인권존중 의무에 위배되고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행위라는 점에서도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최근 2022년 9월 29일,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기지촌에서 성매매에 종사하였던 원고들은 기지촌 운영· 관리 과정에서 피고의 담당 공무원 등이 행하였던 위법한 성매매 정당화· 조장행위로 인해 그들의 인격권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함으로써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이러한 피해는 원고들 모두에 대한 공통된 손해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국가배상법 제2호 제1항에 따라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122명의 원고 중 25명이 유명을 달리 하셨습니다. 이제 국가는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국가 폭력 피해자인 원고들에게 제대로 된 정식 사과와 재발방지책을 제시하고 배상함으로써 원고들의 남은 생애 동안이라도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를 치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지자체 중 한국전쟁 발발 이후 가장 많은 미군 기지촌을 보유한 경기도의 경우, 2020년 4월 29일에 ‘경기도 기지촌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법판결 부재와 상위법 부재를 핑계로 도행정부가 제대로 된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 판결 이후 다시 상위법 부재가 핑계로 남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국가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응답할 때입니다. 국회의 시간입니다. 개개인의 구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1945년 9월 8일 이후 단 한 번도 국가차원에서 조사된 바 없는 주한미군 기지촌 미군위안부의 전체 규모를 파악하고, 이들이 겪은 인권침해 사건 조사 및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그리고 지원을 위해서는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기지촌 미군위안부 인권 지킴이 현장단체들을 중심으로 2012년에 결성된 기지촌여성인권연대는 2014년 19대부터 20대, 현재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국회의원 방문 면담, 심포지움 개최, 기자회견 등을 통해 특별법 제정을 줄기차게 외쳐 왔습니다. 여성인권은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 판결도 이루어진 마당에 이제는 여야를 떠나 보편적인 여성인권 보호를 위해 국회가 합심해서 그 의무를 다 해야 할 것입니다. 21대 국회는 두 팔을 걷어붙이고 기지촌 미군위안부들을 위한 법 제정에 나서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 고령의 원고들에게 힘이 되도록 각 언론사의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
< 입법 촉구 기자회견 개요>
국회는 기지촌 미군위안부 특별법(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라!!!
- 일시 : 2022년 11월 16일(수)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 주최 : 정춘숙 의원실
- 주관 : 기지촌 미군위안부 국가배상청구소송 원고인들,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경기여성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현장상담센터협의회, 기지촌 문제 연구자들(이나영, 박정미, 오동석)
- 식순 : 사회(정춘숙 의원/대표발의자)
1) 기자회견문 낭독 : 정춘숙 의원
2) 경과 보고 : 우순덕(기지촌여성인권연대 상임대표)
3) 발언
- 당사자 발언 : 김은0(두레방), 김숙0(햇살사회복지회)
- 연대 발언 :
(1) 이나영(정의기억연대 이사장/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2) 최순영(경기여성연대 공동대표)
4) 광고 및 폐회
< 입법 촉구 기자회견 개요>
국회는 기지촌 미군위안부 특별법(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