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 '2015 한일합의' 관련 외교부 입장 공개 질의 1. 정론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열린 한일 외교부장관 회담에서 외교부 고위 당직자가 “2015 한일합의가 공식 합의이며 합의를 존중한다는 취지로 일본 측에 전달”했고, ‘제일 중요한 건 합의의 준수보다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 치유시키는 게 합의의 정신을 실현시키는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사장 이나영)는 7월 20일 ‘2015 한일합의’에 대한 한국 외교부의 명확한 공식 입장에 대해 공개질의, 7월 26일(화)까지 답변을 요청하였습니다. 4.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에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첨부. 질의서 2022년 7월 20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2015 한일합의' 관련 외교부 공개 질의서 2022년 7월 20일 1. 지난 7월 18일 도쿄에서 한일 외교부장관 회담이 열렸습니다. 회담 직후 한 외교부 고위 당직자는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2015 한일합의가 공식 합의이며 합의를 존중한다는 취지로 일본 측에 전달”했고, ‘제일 중요한 건 합의의 준수보다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 치유시키는 게 합의의 정신을 실현시키는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합니다. ‘합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하네다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2015 한일 외교장관 위안부 합의’가 “양국 간 공식 합의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 정신으로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 회복”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정신에 입각한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한 발언과 일맥상통합니다. 박진 장관은 다음날(19일)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만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한국 정부가) 공식 합의로 존중하며 이 합의 정신에 따라 해결하기를 기대한다”고도 했습니다. 2. 한편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2015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신념이 강”하며, “합의 이행 확약 없이 (정상) 회담을 받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위안부 합의 사항을 한국이 제대로 실행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게 일본 정부 입장”이라고도 했습니다. 3.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부 장관 기자회견에서 기습적으로 발표된 ‘2015 한일합의’는 사실 인정이 빠진 애매모호한 유감 표명, 법적 배상금이 아닌 위로금 10억 엔 출연으로 화해치유재단 설립, 이를 대가로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 협조, 국제사회에서 비난·비방 자제,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한국 정부가 약속해 준 굴욕적 합의였습니다. 비공개를 전제로 ‘피해자 관련 단체 설득, 제3국 기림비 문제 해결, 성노예 용어 사용 자제’ 등 이면 합의까지 담긴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정치적’ 합의였습니다. 형식, 절차, 내용 모든 면에서 문제적 합의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바 있습니다. 4. 이후 일본 외교부 공식 문건에서 성노예, 강제동원 등의 용어는 사라졌으며 역사교과서에서 일본군의 관여를 암시하는 ‘종군’이라는 용어마저 각의 결정을 통해 삭제되었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유엔에서 인권차원에서 제기하는 것조차 ‘2015 합의 위반’이라 어깃장 놓았습니다.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자 ‘국제법 위반’이라고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독일 베를린 ‘소녀상’은 물론, 전 세계 시민들의 힘으로 설치되었거나 추진 중인 ‘소녀상’ 철거와 설치 방해도 노골적으로 자행해 왔습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일본 정부의 역사부정과 왜곡은 더욱 노골화, 제도화되어 왔습니다. ‘2015 한일합의’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가 결정적으로 뒤바뀌며 더 큰 문제만 야기되어 왔던 것입니다. 5. 이에 2017년 12월, 한일합의 검증 TF 팀은 검토 결과 보고서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2015 한일합의’에 의해 해결되지 않았음을 명시하며 “주고받기식 협상”으로 진행되어 “피해자 중심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적시한 바 있습니다. 2019년 12월, 헌법재판소도 ‘2015년 12월 28일의 한일 외교장관 합의는 그 절차와 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정식조약이 아니라 단순한 정치적 합의에 불과’하므로, 그 합의를 통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되었다거나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한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유엔 등 국제사회 또한 피해자중심의 원칙을 저버리고 소녀상 철거를 압박하는 한일합의가 ‘진실·정의·배상’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우려를 수차례 표명해 왔습니다. 6.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가 ‘2015 한일합의’를 존중하며 ‘합의를 복원하며’ ‘합의 정신을 준수’하겠다고 공식화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7. 이에 정의기억연대는 대한민국 외교부에 공개 질의하고자 합니다. 1) ‘2015 한일합의’는 윤석열 외교부에 어떤 의미인지요. ‘합의 계승’은 어떤 의미이며, ‘합의 정신’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일본 정부가 ‘합의 사항 준수’를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합의 정신’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 구체적으로 ‘한일합의 존중’에서 ‘존중’은 무슨 의미인지요. 어떤 부분을 존중한다는 것인지요.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양국 외교부 장관 기자회견 형식, 피해자 중심 원칙을 저버린 절차를 이야기하는 것인지요. 사실인정이 빠진 애매한 간접 사과, 법적 배상금이 아닌 ‘위로금’ 10억 엔으로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한 어처구니없는 내용을 의미하는지요. ‘주고받기식’ ‘정치적’ 합의라고 판단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결정을 무시하겠다는 의미인지요. 3) ‘합의 정신 준수’는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소녀상’ 철거와 방해에 협조하겠다는 것인가요. ‘화해치유재단’을 다시 살려내겠다는 것인가요. 역사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일본정부에 동조하거나 침묵하겠다는 것인지요.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다시는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인지요. 이 문제를 기억하고 기념하려는 국내외 시민사회를 탄압하겠다는 의미인지요. 4)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외교부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 방안을 무엇이라 생각하는지요. 국가 간 정치적 합의로 봉합되거나 보상금 몇 푼으로 역사 속으로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 생각하는지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는 가해국 일본이 광범위한 아시아 여성들을 대상으로 중대한 인권침해 및 인도에 관한 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로 국제사회가 인지하고 있는 인권과 평화의 문제입니다.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을 교훈삼아 평화를 가꾸어나가야 할 미래의 문제입니다. 일국의 문제가 아니라 제국주의, 식민주의, 군사주의와 전쟁에 신음하고 있는 전 세계의 문제입니다. 머나먼 타자의 문제가 아니라 분단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독단으로 ‘포괄적 관계 개선’, ‘한미일 안보 공조’라는 미명하에 ‘주고받기식’ 협상으로 섣부르게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정부는 지금이라도 관련 국가들의 기록 공개, 가해국의 책임 인정과 공식 사죄, 법적 배상을 받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기록하고 기념하여 재발 방지와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해 스스로 나서야 합니다. 문제해결을 위해 분연히 나선 피해당사자들과 시민들의 역사, 전 세계에 전시 성폭력의 문제를 환기시키며 국제 인권규범을 바꾼 과정을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속에 자랑스럽게 새겨 넣어야 합니다. 식민지와 전쟁, 분단을 겪은 대한민국에서 길어 올린 평화와 인권, 생명과 정의의 물결이 전 세계를 뒤덮는 그날까지, 정부가 힘써 주실 것을 믿습니다. 2022년 7월 20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정의기억연대, '2015 한일합의' 관련 외교부 입장 공개 질의 1. 정론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열린 한일 외교부장관 회담에서 외교부 고위 당직자가 “2015 한일합의가 공식 합의이며 합의를 존중한다는 취지로 일본 측에 전달”했고, ‘제일 중요한 건 합의의 준수보다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 치유시키는 게 합의의 정신을 실현시키는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사장 이나영)는 7월 20일 ‘2015 한일합의’에 대한 한국 외교부의 명확한 공식 입장에 대해 공개질의, 7월 26일(화)까지 답변을 요청하였습니다. 4.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에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첨부. 질의서 2022년 7월 20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2015 한일합의' 관련 외교부 공개 질의서 2022년 7월 20일 1. 지난 7월 18일 도쿄에서 한일 외교부장관 회담이 열렸습니다. 회담 직후 한 외교부 고위 당직자는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2015 한일합의가 공식 합의이며 합의를 존중한다는 취지로 일본 측에 전달”했고, ‘제일 중요한 건 합의의 준수보다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 치유시키는 게 합의의 정신을 실현시키는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합니다. ‘합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하네다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2015 한일 외교장관 위안부 합의’가 “양국 간 공식 합의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 정신으로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 회복”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정신에 입각한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한 발언과 일맥상통합니다. 박진 장관은 다음날(19일)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만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한국 정부가) 공식 합의로 존중하며 이 합의 정신에 따라 해결하기를 기대한다”고도 했습니다. 2. 한편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2015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신념이 강”하며, “합의 이행 확약 없이 (정상) 회담을 받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위안부 합의 사항을 한국이 제대로 실행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게 일본 정부 입장”이라고도 했습니다. 3.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부 장관 기자회견에서 기습적으로 발표된 ‘2015 한일합의’는 사실 인정이 빠진 애매모호한 유감 표명, 법적 배상금이 아닌 위로금 10억 엔 출연으로 화해치유재단 설립, 이를 대가로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 협조, 국제사회에서 비난·비방 자제,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한국 정부가 약속해 준 굴욕적 합의였습니다. 비공개를 전제로 ‘피해자 관련 단체 설득, 제3국 기림비 문제 해결, 성노예 용어 사용 자제’ 등 이면 합의까지 담긴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정치적’ 합의였습니다. 형식, 절차, 내용 모든 면에서 문제적 합의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바 있습니다. 4. 이후 일본 외교부 공식 문건에서 성노예, 강제동원 등의 용어는 사라졌으며 역사교과서에서 일본군의 관여를 암시하는 ‘종군’이라는 용어마저 각의 결정을 통해 삭제되었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유엔에서 인권차원에서 제기하는 것조차 ‘2015 합의 위반’이라 어깃장 놓았습니다.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자 ‘국제법 위반’이라고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독일 베를린 ‘소녀상’은 물론, 전 세계 시민들의 힘으로 설치되었거나 추진 중인 ‘소녀상’ 철거와 설치 방해도 노골적으로 자행해 왔습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일본 정부의 역사부정과 왜곡은 더욱 노골화, 제도화되어 왔습니다. ‘2015 한일합의’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가 결정적으로 뒤바뀌며 더 큰 문제만 야기되어 왔던 것입니다. 5. 이에 2017년 12월, 한일합의 검증 TF 팀은 검토 결과 보고서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2015 한일합의’에 의해 해결되지 않았음을 명시하며 “주고받기식 협상”으로 진행되어 “피해자 중심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적시한 바 있습니다. 2019년 12월, 헌법재판소도 ‘2015년 12월 28일의 한일 외교장관 합의는 그 절차와 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정식조약이 아니라 단순한 정치적 합의에 불과’하므로, 그 합의를 통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되었다거나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한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유엔 등 국제사회 또한 피해자중심의 원칙을 저버리고 소녀상 철거를 압박하는 한일합의가 ‘진실·정의·배상’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우려를 수차례 표명해 왔습니다. 6.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가 ‘2015 한일합의’를 존중하며 ‘합의를 복원하며’ ‘합의 정신을 준수’하겠다고 공식화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7. 이에 정의기억연대는 대한민국 외교부에 공개 질의하고자 합니다. 1) ‘2015 한일합의’는 윤석열 외교부에 어떤 의미인지요. ‘합의 계승’은 어떤 의미이며, ‘합의 정신’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일본 정부가 ‘합의 사항 준수’를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합의 정신’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 구체적으로 ‘한일합의 존중’에서 ‘존중’은 무슨 의미인지요. 어떤 부분을 존중한다는 것인지요.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양국 외교부 장관 기자회견 형식, 피해자 중심 원칙을 저버린 절차를 이야기하는 것인지요. 사실인정이 빠진 애매한 간접 사과, 법적 배상금이 아닌 ‘위로금’ 10억 엔으로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한 어처구니없는 내용을 의미하는지요. ‘주고받기식’ ‘정치적’ 합의라고 판단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결정을 무시하겠다는 의미인지요. 3) ‘합의 정신 준수’는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소녀상’ 철거와 방해에 협조하겠다는 것인가요. ‘화해치유재단’을 다시 살려내겠다는 것인가요. 역사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일본정부에 동조하거나 침묵하겠다는 것인지요.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다시는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인지요. 이 문제를 기억하고 기념하려는 국내외 시민사회를 탄압하겠다는 의미인지요. 4)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외교부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 방안을 무엇이라 생각하는지요. 국가 간 정치적 합의로 봉합되거나 보상금 몇 푼으로 역사 속으로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 생각하는지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는 가해국 일본이 광범위한 아시아 여성들을 대상으로 중대한 인권침해 및 인도에 관한 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로 국제사회가 인지하고 있는 인권과 평화의 문제입니다.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을 교훈삼아 평화를 가꾸어나가야 할 미래의 문제입니다. 일국의 문제가 아니라 제국주의, 식민주의, 군사주의와 전쟁에 신음하고 있는 전 세계의 문제입니다. 머나먼 타자의 문제가 아니라 분단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독단으로 ‘포괄적 관계 개선’, ‘한미일 안보 공조’라는 미명하에 ‘주고받기식’ 협상으로 섣부르게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정부는 지금이라도 관련 국가들의 기록 공개, 가해국의 책임 인정과 공식 사죄, 법적 배상을 받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기록하고 기념하여 재발 방지와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해 스스로 나서야 합니다. 문제해결을 위해 분연히 나선 피해당사자들과 시민들의 역사, 전 세계에 전시 성폭력의 문제를 환기시키며 국제 인권규범을 바꾼 과정을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속에 자랑스럽게 새겨 넣어야 합니다. 식민지와 전쟁, 분단을 겪은 대한민국에서 길어 올린 평화와 인권, 생명과 정의의 물결이 전 세계를 뒤덮는 그날까지, 정부가 힘써 주실 것을 믿습니다. 2022년 7월 20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