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법원의 ‘기지촌 미군위안부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한다

대법원의 ‘기지촌 미군위안부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한다 (2021. 5. 17(월), 오전 11시, 대법원 정문 앞) 1. 정론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기지촌 미군위안부 생존자 122명은 2014년 6월 25일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시작하여 2년 7개월 만인 2017년 1월 20일에 1심(2014 가합 544994)에서 국가에 의한 폭력과 인권침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 인정받았습니다. 2심(2017나 201770) 재판부는 2018년 2월 8일, 1심 판결 인정에서 나아가 원고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인권을 국가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으므로 국가는 원고 전원에게 손해배상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3. 하지만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2심 판결 후 3년 3개월이 흐르는 동안 원고 중 몇 분이 이미 유명을 달리하셨고, 최근 3개월 사이에도 3명이 운명하셔서 현재 원고는 112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4. 대법원에 계류 중인 본 사안(2018 다 224408/주심 이동원 대법관)에 대해 조속한 판결을 촉구합니다. 5. 지난 10년간 현장단체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작년 4월 29일에 경기도 의회에서 ‘경기도 기지촌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었고, 이어서 6월에는 파주시 의회에서도 유사 조례가 통과되었으며, 현재 21대 국회에서는 ‘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은 국가 폭력의 피해자인 미군위안부의 고통을 덜어주고 명예를 회복시킴으로써 한국 여성의 인권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6. 이번 기자회견에는 기지촌 미군위안부 국가배상청구소송 원고인들과 20∼30여 년 동안 기지촌 미군위안부를 지원했던 기지촌여성인권연대(두레방, (사)햇살사회복지회, (사)에코젠더 부설 여성인권센터 쉬고, (사)성매매근절을위한 한소리회, (재)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와 경기여성연대(두레방, 씨알여성회, 포천가족성상담센터, (사)햇살사회복지회, 동두천성폭력상담소, 오산이주여성인권센터, 연천행복뜰상담소, 연천여성연대, 호박넝쿨), 기지촌문제 연구자들(이나영 정의연 이사장·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박정미 충북대 사회학과 교수,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함께 합니다. 7.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문은 당일 배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