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항소 제기를 지지하며
1. 정론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4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면제를 이유로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2차 소송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은, 반인도적 범죄 피해자들의 재판청구권을 원천 봉쇄하고 ‘2015한일합의’에 대한 피해자들의 뜻을 왜곡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민성철, 판사 이미경, 홍사빈)의 판결에 불복하며 2021년 5월 6일 항소를 제기합니다. 1심 소송을 제기한 16명의 피해자(사망하신 피해자 포함) 중 상속인 확인 불가 등으로 최종 12명의 피해자가 항소 제기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TF과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단체(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나눔의집•일본군‘위안부’역사관,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 함께하는 마창진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 함께하는 통영거제시민모임,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대구시민모임 총 5개 단체)는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가해국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보편적인 인권 실현을 위해 30년 넘게 포기하지 않고 투쟁하신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이 회복되고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5.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2021년 5월 6일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나눔의집•일본군‘위안부’역사관,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 함께하는 마창진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 함께하는 통영거제시민모임,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대구시민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 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