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1일, 오전 10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 기자 간담회 개최

 4월 21일, 오전 10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  기자 간담회 개최  1. 정론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또 다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 재판장 민성철) 선고가 오는 4월 21일(수) 10시 서울중앙지법 동관 558호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선고 직후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사장 이나영, 이하 정의연)는 변호인단 및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단체들과 함께 입장발표와 질의응답 등 간단한 기자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3. 정의연은 지난 1월 8일 일본국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 재판장 김정곤)에 이어, 이번에도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에 부합하며 국제인권법을 선도할 판결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 5개 단체가 공동으로 이런 소망을 담은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4. 2016년 12월 28일 소 제기 당시 원고는 유족을 포함하여 총 21분이었으나 도중에 1명이 소를 취하하여 원고는 총20분이며, 현재 생존 피해자는 4분에 불과합니다. 원고들이 모두 돌아가시기 전에 반드시 일본군‘위안부’문제가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이며 이 사안에서는 주권면제를 제한할 수 있다는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5. 해당 판결과 기자 간담회에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리며, 원고 명단 중 비공개이신 분들이 대다수이므로 기자님들은 원고 성함이 공개되지 않도록 보도 시 각별한 유의를 부탁드립니다. <4월 21일,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에 대한 기자 간담회> ● 일시: 2021. 4. 21. (수) 오전 10시30분 경(선고 직후) ● 장소: 법원 내 6번 출구로 나가서 서관 앞쪽 공터에서 진행할 예정(코로나 상황으로 실내 진행 불가) ● 주최: 변호인단 및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나눔의 집•일본군‘위안부’역사관,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 순서: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 사회: 변호인단 양성우 변호사 - 입장발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이나영 정의연 이사장 / 김대월 나눔의 집•일본군‘위안부’역사관 실장) *입장문 당일 배포 - 질의응답: 변호인단 이상희 변호사 외 첨부. 소송 경과 2021년 4월 19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첨부. 소송 경과 ◾ 2016. 12. 28. 소장접수 ◾ 2017. 1. 23. 소장 등 소송서류 발송 ◾ 2017. 4. 6. 일본 외무성으로부터 소송 서류가 반송됨 [이유 : 원본의 일부 결여(소장 원본에는 표지가 없는데, 번역본에는 표지가 있음)] ◾ 소장 등 소송서류 재발송 ◾ 2017. 8. 16. 일본 외무성으로부터 소송 서류가 반송됨 [이유 : 일본 외무성이 이 요청에 따르는 것은 헤이그협약 제13조에 따른 일본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됨] ※ 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및 재판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협약(헤이그송달협약) 제13조 : 송달요청서가 이 협약의 규정과 일치할 때, 피촉탁국은 이를 이행하는 것이 자국의 주권 또는 안보를 침해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서만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2018. 8. 14. 소장 등 소송서류 재발송 ◾ 2018. 11. 21. 일본 외무성으로부터 소송 서류가 반송됨 [이유 : 헤이그송달협약 제13조에 따라 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 ◾ 2019. 3. 5. 재판부가 공시송달 명령을 함 ◾ 2019. 3. 8. 피고에게 소장을 발송함 (공시송달, 2019. 5. 9. 0시 송달의 효력발생) ※ 공시송달 : 송달할 서류를 법원에 보관하고 그 취지를 공고하는 방식으로 송달하는 것 /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사건은 상대방의 자백이 간주되지 않음 민사소송법 제194조 (공시송달의 요건) ①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제1항의 경우에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① 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②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기간은 2월로 한다. ◾ 2019. 5. 21. 일본은 한국 정부에 대해 국제법상 주권면제의 원칙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에 복종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소가 각하되어야한다 뜻을 전달함. ◾ 2019. 11. 13. 제1차 변론기일(민사법정 동관 558호) / 원고 길원옥, 이용수 출석 ◾ 2020. 2. 5. 제2차 변론기일(민사법정 동관 558호) ◾ 2020. 4. 1. 제3차 변론기일(민사법정 동관 558호) ◾ 2020. 5. 20. 제4차 변론기일(민사법정 동관 558호) ◾ 2020. 9. 9. 제5차 변론기일(민사법정 동관 558호) / 증인 백범석 교수 출석 ◾ 2020. 11. 11. 제6차 변론기일(민사법정 동관 558호) / 원고 이용수 출석 ※ 피고측이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은 진행됨 * 애초 선고일이 2021. 1. 13. 예정이었으나, 선고 2일 전 재판부가 사건의 판단을 위해 추가적 심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변론 재개’를 결정하여, 3월 24일 변론기일 일정이 추가되고 선고가 미뤄짐. ◾ 2021. 3. 24. 최종 변론기일 ◾ 2021. 4. 21. 선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