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청주지법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승소 판결을 환영한다! 일본정부는 지금 당장 피해자에게 공식 사죄, 법적 배상하라!

[입장문] 청주지법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승소 판결을 환영한다! 일본정부는 지금 당장 피해자에게 공식 사죄, 법적 배상하라!

 

지난 4월 25일, 청주지방법원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고 길갑순 할머니의 유족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정부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2021년 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년 11월 23일 서울고등법원에 이어 세 번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승소 판결이다.

 

이번 판결은 한 국가가 아무리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러도 다른 나라의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이른바 ‘국가면제’의 시대는 저물고, 개인의 보편적 인권 보장의 길로 국제법이 나아가고 있다는 확고한 반증이다. 정의기억연대는 지난 판결들에 이어 피해자 존엄 회복과 법적 정의 실현을 위한 의미 있는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판결 이행은커녕 한국이 ‘양국 간 합의’를 위반했다며 박철희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하는 등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일본이 주장하는 ‘2015 한일합의’는 국가적 공식 합의도 아니며 법적 구속력도 없는 정치적 합의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되거나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이 없어진 것도 아니다.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개인의 재판 청구권은 어떠한 국가의 외교적 조치와 관련 없이 보장되는 고유한 권리이므로, 일본 정부가 ‘국제법 위반’ 운운하며 배상책임을 부인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일본 정부 스스로도 ‘2015 한일합의’가 법적 배상이 아닌 ‘위로금’이라고 공식적으로 말한 바도 있다. 가장 우선에 두어야 할 ‘피해자 중심의 원칙’을 저버린 ‘2015 한일합의’는 2015년 이후 10년을 맞는 올해까지도 아무런 실효성이 없이 이미 사문화되었다. 유엔 등 국제사회도 ‘2015 한일합의’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해결이 아님을 누누이 확인한 바 있다. 지금이라도 한·일 양국 정부는 ‘2015 한일합의’를 폐기하고 다시금 문제해결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일본군성노예제문제는 역사상 유례없는 반인도적·반인권적 전시 성폭력 범죄다. 이번 판결은 전 세계 피해자들의 공개증언 후 30여 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끊임없이 세계 시민들이 정의와 진실을 추구한 결과이기도 하다. 한국의 국가 등록 공식 피해 생존자는 이제 일곱 분에 불과하다. 일본 정부는 이 엄중한 사실을 직시하며 국제인권법의 인권 존중 원칙에 따라 지금 당장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고 판결에 따라 법적 배상하라!

 

2025년 4월 28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