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학교 앞 혐오 시위 중단하라!
평화의 소녀상 공격하는 극우단체 강력 규탄 및
정부·국회 단호한 조치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5.11.7.(금) 오후 1시
○ 장소 : 정부서울청사 본관 앞
1. 정론직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등 극우 단체가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모욕과 테러를 지속하고 있으며, 그 행위가 학생들의 학습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학교 앞 혐오 시위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소녀상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과 전시 성폭력 중단을 염원하는 여성 인권과 평화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극우단체들은 '위안부=매춘부' 등 입에 담기 힘든 혐오 선동을 학교 앞에서까지 자행하며, 미약한 처벌을 비웃듯 '소녀상 테러 챌린지'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3. 이미 몇 년전부터 전국의 소녀상들이 극우단체의 테러로 훼손되거나 모욕을 경험했고, 이에 지역별 소녀상 대책위와 시민사회에서 소녀상 보호를 위한 조치를 지자체별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국회에는 관련 법안(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모욕행위 처벌법 등)이 계류 중이며, 정부와 지자체의 단호한 대응과 구체적인 조치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에 우리는 극우 테러 단체의 역사 왜곡과 혐오 선동 행위에 대한 정부·국회·교육 당국의 단호한 대처를 촉구하고, 시민 사회의 연대와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자 합니다.
4.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 개요
학교 앞 혐오 시위 중단하라! 평화의 소녀상 공격하는 극우단체 강력 규탄 및 정부·국회 단호한 조치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5년 11월 7일(금) 오후 1시 ○ 장소: 정부서울청사 본관 앞 ○ 주관: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소녀상 테러 극우단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가) ○ 제목: 학교 앞 혐오 시위 중단하라! 평화의 소녀상 공격하는 극우단체 강력 규탄 및 정부·국회 단호한 조치 촉구 기자회견 ○ 사회: 서울민중행동 최계연 집행위원장
○ 진행 - 발언1. 서울교육단체협의회(전교조 서울지부 홍순희 지부장) - 발언2. 지역 소녀상 지킴이(성동소녀상지킴이 역사울림 김미경 대표) - 발언3. 시민사회단체(정의기억연대 강경란 연대운동국장) - 발언4. 대학생단체 (평화나비 장은아 전국대표/ 대학생역사동아리연합 소속 ‘날갯짓’ 이해랑 회장/서울교대 4학년 장서은) - 기자회견문 낭독(정당, 단체)
※ 기자회견 이후 요구안 전달(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 시민사회비서관실) |
[기자회견문]
학교 앞 혐오 시위 중단하라!
평화의 소녀상 공격하는 극우단체 강력 규탄 및
정부·국회 단호한 조치 촉구 기자회견
2025년 11월 7일 오늘 우리는 평화와 인권의 상징인 '평화의 소녀상'을 향한 극우단체의 무분별한 테러와 역사왜곡을 강력히 규탄하며, 더 이상 이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시민 사회의 분노와 단호한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 극우 단체의 역사 왜곡 및 혐오 선동을 즉각 중단하라!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등 일부 극우단체들은 "위안부=매춘부"라는 망언과 "교정에 위안부 동상 세워놓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와 같은 상상조차 불가능한 역사왜곡 발언과 명예훼손을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소녀상에 마스크를 씌우고 혐오스러운 문구를 써놓는 이른바 챌린지에 이어 학교 안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반역사적 혐오시위를 전국적으로 예고했다.
이들의 행위는 단순한 명예훼손을 넘어, 전쟁 범죄 피해자의 명예를 짓밟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우려는 반역사적 테러 행위이다. 특히,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사전 신고 없는 불시 집회를 예고하고 고등학교와 심지어 초등학교 앞까지 찾아가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학습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우리는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역사왜곡과 혐오선동 등의 반교육적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 정부와 경찰은 극우단체의 불법적 테러와 혐오 시위를 즉각 차단하라!
정부와 사법부의 미온적인 대처는 극우단체들의 망동을 키웠다. 소녀상 훼손 행위에 고작 '광고물 무단부착'이라는 경범죄를 적용하여 10만원 벌금을 선고하는 사법부의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다.
경찰은 집회 제한 통고를 무시하고 학교 앞에서 혐오 시위를 강행하려는 극우 단체의 모든 소음과 불법적 행위를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차단하고 특히 수능을 앞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막기 위해 강력히 조치해야 한다.
여성가족부 및 지자체는 '법적용 범위 모호'와 같은 변명을 멈추고, 소녀상을 공공 시설물로서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정 조치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
- 국회는 '위안부 명예훼손 처벌법'을 11월 중 즉시 통과시켜라!
‘소녀상 철거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2년여간 이어지고 있는 극우단체의 혐오 발언이나 행태를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까지 없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위안부’ 피해자법)은 피해자를 부정하고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별다른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소녀상 테러도 직접 손괴가 아니어서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렵다. 지금의 법으로는 역사를 왜곡하고 부정해서 일본의 전쟁범죄 역사를 지우려는 이들의 피해자 모욕, 혐오, 명예훼손을 제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일본군 '위안부' 사실을 부정하고 피해자와 이들을 기리는 조형물(평화의 소녀상)에 '모욕 테러'를 가하는 행위를 강력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위한 5만인 국민청원이 성사되어 있으나 여전히 관련법들은 국회 계류중이다.
국회는 더 이상 역사왜곡과 혐오선동을 방치하지 마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처벌법'과 학교 앞 혐오 시위 금지를 위한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 등 모든 관련 법안을 2025년 11월 중 국회 본회의에서 즉시 통과시켜야 한다. 국회는 더 이상 법안 논의를 지체하지 말고 신속히 제정하여, 더 이상의 역사 왜곡과 피해자 모욕 행위를 법적으로 엄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해야 한다. 이는 역사의 정의를 세우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회의 책무이다.
우리는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는 것이 곧 우리 사회의 양심과 역사를 바로 세우고, 인권 및 평화의 가치를 수호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극우 단체의 반역사적 테러와 망동이 완전히 중단 될 때까지, 우리는 전국 각지의 소녀상을 중심으로 '소녀상테러 극우단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연대하여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 학교 앞 역사왜곡, 혐오시위를 즉각 중단하라!
- 정부와 경찰은 극우단체의 불법적 테러와 혐오 시위를 즉각 차단하라!
- 국회는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
- 학교 앞 혐오시위 금지를 위한 교육환경보호법 개정하라!
2025년 11월 7일
소녀상 테러 극우단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 (참여단체 일동)
[보도자료]
학교 앞 혐오 시위 중단하라!
평화의 소녀상 공격하는 극우단체 강력 규탄 및
정부·국회 단호한 조치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5.11.7.(금) 오후 1시
○ 장소 : 정부서울청사 본관 앞
소녀상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과 전시 성폭력 중단을 염원하는 여성 인권과 평화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극우단체들은 '위안부=매춘부' 등 입에 담기 힘든 혐오 선동을 학교 앞에서까지 자행하며, 미약한 처벌을 비웃듯 '소녀상 테러 챌린지'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극우 테러 단체의 역사 왜곡과 혐오 선동 행위에 대한 정부·국회·교육 당국의 단호한 대처를 촉구하고, 시민 사회의 연대와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자 합니다.
4.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 개요
학교 앞 혐오 시위 중단하라!
평화의 소녀상 공격하는 극우단체 강력 규탄 및 정부·국회 단호한 조치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5년 11월 7일(금) 오후 1시
○ 장소: 정부서울청사 본관 앞
○ 주관: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소녀상 테러 극우단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가)
○ 제목: 학교 앞 혐오 시위 중단하라! 평화의 소녀상 공격하는 극우단체 강력 규탄 및 정부·국회 단호한 조치 촉구 기자회견
○ 사회: 서울민중행동 최계연 집행위원장
○ 진행
- 발언1. 서울교육단체협의회(전교조 서울지부 홍순희 지부장)
- 발언2. 지역 소녀상 지킴이(성동소녀상지킴이 역사울림 김미경 대표)
- 발언3. 시민사회단체(정의기억연대 강경란 연대운동국장)
- 발언4. 대학생단체
(평화나비 장은아 전국대표/ 대학생역사동아리연합 소속 ‘날갯짓’ 이해랑 회장/서울교대 4학년 장서은)
- 기자회견문 낭독(정당, 단체)
※ 기자회견 이후 요구안 전달(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 시민사회비서관실)
[기자회견문]
학교 앞 혐오 시위 중단하라!
평화의 소녀상 공격하는 극우단체 강력 규탄 및
정부·국회 단호한 조치 촉구 기자회견
2025년 11월 7일 오늘 우리는 평화와 인권의 상징인 '평화의 소녀상'을 향한 극우단체의 무분별한 테러와 역사왜곡을 강력히 규탄하며, 더 이상 이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시민 사회의 분노와 단호한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등 일부 극우단체들은 "위안부=매춘부"라는 망언과 "교정에 위안부 동상 세워놓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와 같은 상상조차 불가능한 역사왜곡 발언과 명예훼손을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소녀상에 마스크를 씌우고 혐오스러운 문구를 써놓는 이른바 챌린지에 이어 학교 안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반역사적 혐오시위를 전국적으로 예고했다.
이들의 행위는 단순한 명예훼손을 넘어, 전쟁 범죄 피해자의 명예를 짓밟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우려는 반역사적 테러 행위이다. 특히,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사전 신고 없는 불시 집회를 예고하고 고등학교와 심지어 초등학교 앞까지 찾아가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학습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우리는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역사왜곡과 혐오선동 등의 반교육적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정부와 사법부의 미온적인 대처는 극우단체들의 망동을 키웠다. 소녀상 훼손 행위에 고작 '광고물 무단부착'이라는 경범죄를 적용하여 10만원 벌금을 선고하는 사법부의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다.
경찰은 집회 제한 통고를 무시하고 학교 앞에서 혐오 시위를 강행하려는 극우 단체의 모든 소음과 불법적 행위를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차단하고 특히 수능을 앞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막기 위해 강력히 조치해야 한다.
여성가족부 및 지자체는 '법적용 범위 모호'와 같은 변명을 멈추고, 소녀상을 공공 시설물로서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정 조치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
‘소녀상 철거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2년여간 이어지고 있는 극우단체의 혐오 발언이나 행태를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까지 없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위안부’ 피해자법)은 피해자를 부정하고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별다른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소녀상 테러도 직접 손괴가 아니어서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렵다. 지금의 법으로는 역사를 왜곡하고 부정해서 일본의 전쟁범죄 역사를 지우려는 이들의 피해자 모욕, 혐오, 명예훼손을 제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일본군 '위안부' 사실을 부정하고 피해자와 이들을 기리는 조형물(평화의 소녀상)에 '모욕 테러'를 가하는 행위를 강력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위한 5만인 국민청원이 성사되어 있으나 여전히 관련법들은 국회 계류중이다.
국회는 더 이상 역사왜곡과 혐오선동을 방치하지 마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처벌법'과 학교 앞 혐오 시위 금지를 위한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 등 모든 관련 법안을 2025년 11월 중 국회 본회의에서 즉시 통과시켜야 한다. 국회는 더 이상 법안 논의를 지체하지 말고 신속히 제정하여, 더 이상의 역사 왜곡과 피해자 모욕 행위를 법적으로 엄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해야 한다. 이는 역사의 정의를 세우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회의 책무이다.
우리는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는 것이 곧 우리 사회의 양심과 역사를 바로 세우고, 인권 및 평화의 가치를 수호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극우 단체의 반역사적 테러와 망동이 완전히 중단 될 때까지, 우리는 전국 각지의 소녀상을 중심으로 '소녀상테러 극우단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연대하여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 학교 앞 역사왜곡, 혐오시위를 즉각 중단하라!
- 정부와 경찰은 극우단체의 불법적 테러와 혐오 시위를 즉각 차단하라!
- 국회는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
- 학교 앞 혐오시위 금지를 위한 교육환경보호법 개정하라!
2025년 11월 7일
소녀상 테러 극우단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 (참여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