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 고통의 시간을 지나, 역사부정에 책임을 묻는 법이 세워졌다!

7d0c8f9060674.png

[입장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 고통의 시간을 지나, 역사부정에 책임을 묻는 법이 세워졌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모욕해 온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침내 마련되었다. 


정의기억연대는 이 역사적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그간 연대해 주신 모든 시민들과, 끈질기게 법안 통과를 위해 애써 주신 국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오늘의 법 개정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다.


2019년 12월, 수요시위 현장에서 조직적인 ‘맞불집회’가 시작된 이후 정의기억연대와 피해자들, 시민들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외로운 시간을 견뎌야 했다. 일본군성노예제라는 역사적·법적 사실을 부정하는 극우·역사부정 세력은 수요시위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을 공개적으로 모욕했으며, 평화의 소녀상을 훼손·위협하는 행위를 반복해 왔다. 일본 우익단체들의 지원을 받아 유엔 기구들에까지 ‘위안부’ 강제성을 부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대담한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명예는 다시 짓밟혔고, 시민들이 지켜 온 기억의 공간은 폭력에 노출되었다. 정의기억연대 활동가들과 수요시위 참가자들, 심지어 피해자들까지도 극우·역사부정 세력의 직접적 공격과 무분별한 고소·고발에 시달려야 했다.


더 참담했던 것은 이러한 행위들이 오랫동안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치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모욕과 허위사실 유포, 조직적인 역사왜곡이 반복되는 동안 국가는 너무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 침묵은 또 다른 폭력이었고, 피해자들에게는 끝나지 않는 고통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폭력과 왜곡 앞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수요시위 현장을 지켜내며 피해자 모욕과 역사부정의 실태를 기록했고, 반복되는 혐오와 허위사실 유포를 사회적 문제로 제기해 왔다. 또한 국회와 정부를 향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역사부정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끈질기게 요구해 왔다. 오늘의 법 개정은 이러한 피해자와 시민, 정의기억연대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투쟁이 만들어낸 결과다.


이번 개정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를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하여 입은 피해”로 명확히 정의하였다. 이는 일본군성노예제가 국가에 의해 자행된 조직적 범죄이자 중대한 인권침해였음을 법률로 다시 한 번 분명히 명시한 것이다. 우리가 오랜 시간 요구해 온 ‘국가의 명확한 정의와 책임의 언어’가 마침내 법에 새겨졌다.


아울러 공공연하게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반복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점은 중대한 진전이다. 이는 수요시위 현장과 온라인 공간에서 피해자들을 공격해 온 극우 역사부정 세력의 행위를 더 이상 ‘의견’이나 ‘표현’으로 용인하지 않겠다는 국회의 분명한 선언이다. 정의기억연대는 이 조항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되도록 끝까지 감시할 것이다.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는 상징물과 조형물의 설치·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한 점 역시 중요하다. 이는 평화의 소녀상이 단순한 조형물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역사적 기억의 장소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정의기억연대는 정부가 이 조항을 계기로 소녀상 훼손과 테러 시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보호·관리 정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지난 5일 상임위원회 통과 직후, 수년간 수요시위 현장에서 피해자를 모욕하던 세력 일부가 집회를 중단한 사실은 이 법이 결코 상징적 선언에 그치지 않음을 보여준다. 정의기억연대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것은 바로 이러한 변화, 즉 법이 폭력을 멈추게 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로 작동하는 것이다.


이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정의기억연대는 앞으로도 일본군성노예제의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는 모든 시도에 맞서 싸울 것이며,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도록 감시하고,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 그리고 역사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고통의 시간을 견뎌온 피해자들과 함께, 기억과 연대의 자리에서 끝까지 행동할 것이다.


2026년 2월 12일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