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나눔의 집 이사진 해임명령 취소 청구 기각을 환영한다!
1. 정론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경기도는 지난 2020년 12월 민관 합동조사 방해, 후원금 용도 외 사용, 기부금품법 위반 등을 이유로 나눔의 집 이사 5명에 대해 해임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이사들은 한 달 뒤 2021년 1월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수원지법 행정2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어제(20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 송 모 씨의 경우 지난해 사망해 소송이 종료됐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고 밝히며 "법인 측 건은 각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3.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는 이번 판결이 그동안 나눔의 집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음을, 그리고 기존 이사진에게 그 책임이 분명하게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 이번 판결을 계기로, 나눔의 집은 이사진 및 운영체계의 혁신을 통해 본래의 설립 취지대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삶의 터전으로서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며, 생존 피해자분들의 소중한 기록이 있는 일본군‘위안부’역사관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2022년 1월 21일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나눔의 집‧일본군'위안부'역사관,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2021년 3월 31일, 일본군'위안부'피해자 5개 지원단체(나눔의 집‧일본군'위안부'역사관,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일본군'위안부'문제관련 현안을 공유하고 협의하며 함께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나눔의 집 이사진 해임명령 취소 청구 기각을 환영한다!
1. 정론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경기도는 지난 2020년 12월 민관 합동조사 방해, 후원금 용도 외 사용, 기부금품법 위반 등을 이유로 나눔의 집 이사 5명에 대해 해임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이사들은 한 달 뒤 2021년 1월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수원지법 행정2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어제(20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 송 모 씨의 경우 지난해 사망해 소송이 종료됐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고 밝히며 "법인 측 건은 각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3.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는 이번 판결이 그동안 나눔의 집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음을, 그리고 기존 이사진에게 그 책임이 분명하게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 이번 판결을 계기로, 나눔의 집은 이사진 및 운영체계의 혁신을 통해 본래의 설립 취지대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삶의 터전으로서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며, 생존 피해자분들의 소중한 기록이 있는 일본군‘위안부’역사관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2022년 1월 21일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나눔의 집‧일본군'위안부'역사관,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2021년 3월 31일, 일본군'위안부'피해자 5개 지원단체(나눔의 집‧일본군'위안부'역사관,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일본군'위안부'문제관련 현안을 공유하고 협의하며 함께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