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2015 한일합의’ 6년 정의기억연대 입장문

[‘2015 한일합의’ 6년 정의기억연대 입장문]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는 ‘2015 한일합의’의 실패를 인정하고,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라! I. 오는 12월 28일은 이른바 ‘2015 한일합의’가 발표된지 6년이 되는 날이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기습적으로 발표된 ‘2015 한일합의’는 피해자와 전 세계 시민들을 충격에 빠트렸다. 아베 신조 정부는 구체적인 사실 인정과 재발방지책이 빠진 ‘책임 통감’과 ‘위로금’ 10억 엔, 한국 정부의 재단설립으로 문제는 다 끝났다고 선언했고, 박근혜 정부는 이로써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하고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 대한 일본의 우려’를 한국정부가 해결하며,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할 것을 약속해주었다. 절차, 형식, 내용 모든 면에서 문제적인 ‘2015 한일 합의’는 아베 정권의 본질은 물론 박근혜 정권의 기반을 다시 한 번 명확히 인지시켰으며, 이로 인해 촉발된 국내외 시민들의 분노와 불같은 저항을 등에 업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 II. 6년의 세월 동안, ‘2015 한일합의’는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은커녕 또 다른 족쇄가 되어 미래로 가는 발목을 잡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일본이 잃어버린 것은 10억엔 뿐’이라고 천명하고, ‘2015 한일합의’를 일본군‘위안부’ 문제 지우기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외교청서에 ‘성노예설’을 공식 부정하고, 전 세계 소녀상 설치 방해와 철거 공격에 앞장서며, 역사교과서에 일본군‘위안부’ 관련 서술을 삭제하거나 축소함으로써 제국주의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배 범죄를 지우고 있다. 일본군의 주도와 강제연행을 희석시키기 위해 ‘위안부’로 용어를 통일하고 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한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국제기구에서 역사적 진실과 계승을 거론할 때도,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국제법 위반’ 등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문제제기 자체를 봉쇄하거나 공격해 왔다. 그리고 당시 외무상이었던 기시다는 일본의 총리대신이 되었고 ‘평화헌법’ 9조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오락가락 좌충우돌 퇴행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법적 책임 인정과 사죄”가 빠진 “졸속합의”로서 “[2015 한일] 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일본군‘위안부’ 문제 진상 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굴욕적인 1228 한일협상 무효화’와 ‘재협상 추진’을 공약한 바 있다. 2017년 12월에는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의 검토결과 보고서를 통해 ‘2015 한일합의’를 정치적 합의라고 규정하고, 이미 국제규범으로 자리 잡은 피해자중심의 원칙이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근본적 문제해결이 될 수 없음을 재확인했다. 이후 정부 예산에서 10억 엔에 해당하는 103억 원을 여성가족부 산하 양성평등기금에 편입하고,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한일협상’은 어느새 ‘한일 정부 간 합의’라는 용어로 둔갑하더니 마침내 움직일 수 없는 ‘정부 간 공식 합의’로 바뀌었다. ‘진상규명’의 의지는 자취를 감추었으며, “‘2015년 합의’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겠다던 약속은 일본 정부에게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듯하다. ‘화해・치유재단’ 잔여금을 돌려주기는커녕 법적 배상금으로 전환시키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그리고 ‘2015 한일합의’의 주역, 국정농단의 책임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되었다. III. ‘2015 한일합의’는 철저히 실패했다.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 UN 고문방지위원회 등 국제기구의 지적처럼 피해자 중심의 접근을 위반하고 ‘진실에 대한 권리와 재발 방지 확보를 보장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돈으로 끝났다’ ‘다시는 사과하지 않겠다’는 강변의 근거가 되고 역사부정과 왜곡의 빌미를 제공하며, 피해자 모욕과 비난, 공격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실패했다. 전 세계 평화비 설치를 전 방위적으로 방해할 권리,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언급하는 것조차 금지할 권리, 역사적 진실을 봉쇄할 권리가 가해자에게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착각을 정당화하기에 실패했다.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근본적으로 막기 때문에 실패했다. 이미 자행된 실패를 가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덧칠되고, 거짓과 말장난으로 너무도 오염되었기에 실패했다. 재발방지의 핵심인 전쟁 없는 국가,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약속이 무참히 짓밟혔기에 실패했다. ‘2015 한일합의’는 철저히 실패했다. IV. 한일 양국 정부에 요청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2015 한일합의’라는 역사적 걸림돌을 이제 그만 치우고 정의의 얼굴을 직시하라. 일본 정부는 피해자 한분이라도 살아계실 때 사실인정과 번복할 수 없는 사죄,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라. 한국 정부는 피해자 중심 원칙을 앵무새처럼 반복하지만 말고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행동을 실천으로 보여라. 인정하지도 책임지지도 않는 가해자로 남아 ‘역사의 법정’의 영원한 수인이 될 것인가. 무책임하고 표리부동한 암묵적 동조자로 세계사에 남을 것인가. 인류보편의 가치에 기반한 역사인식을 통해 평화공생의 미래를 여는 주역이 될 것인가. 이제 선택할 때다! 2021년 12월 28일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