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언론 허위보도 관련 조선(TV조선, 조선일보)과 동아(채널A, 신동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억 명예훼손 소장 접수!

정의연, 언론 허위보도 관련 조선(TV조선, 조선일보)과 동아(채널A, 신동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억 명예훼손 소장 접수! 1. 정론보도로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해결에 힘써주시는 기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사장 이나영, 이하 정의연)는 9월 8일, 허위사실에 기초한 보도로 정의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TV조선, 조선일보, 채널A, 신동아와 해당 기사의 기자들을 상대로 총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음을 밝힙니다. 3. 이에 정의연은 국내 언론사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의무, 보도 대상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무책임한 언론보도에 대해 해당 언론사와 기자들에게 응당한 법적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9월 8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