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_입장문_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9주년을 맞아

9.1_입장문_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9주년을 맞아 김창록(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의기억연대 법률자문위원) 지난 8월 30일은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해 부작위 위헌결정을 선고한 때로부터 만으로 9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5년의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인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1965년의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정부는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묻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2011년 8월 30일에 그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묻기는커녕, 피해자들과 전 세계 시민들이 30년간의 가열찬 노력을 통해 이룩한 성과조차 크게 손상시키는 「2015년 합의」를 맺어버렸습니다. 이후 아베 신조 정부는, 그 합의를 빌미삼아, ‘전부 끝났다. 더 이상 입에 담지도 말라’고 억지를 쓰며 윽박질렀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피해 사실의 명확한 인정, 그에 터 잡은 사죄와 배상, 지속적인 진상규명과 역사교육과 위령, 그리고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1990년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출범할 때부터 내세운 방향이며, 국제사회의 수많은 인권문서들을 통해 확인된 원칙입니다. 문제의 본질과 역사를 알지 못하는 양국 정부의 밀실담합으로 묻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5년 합의」 검토 TF’를 통해 그 합의가 잘못된 것임을 확인한 후, “2015년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의 예산으로 일본 정부로부터 온 10억엔에 해당하는 103억원을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기금에 출연하고,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도 2011년 헌재 결정이 선언한 ‘부작위 위헌’의 상태는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때마침 아베 정부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새로운 정부는 이제라도 진정한 해결의 길로 나와야 합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물어야 합니다. 2020년 9월 1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