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한일합의' 10년 - 한일합의 전면 무효! 소녀상 테러 처벌!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5년 12월 24일(수) 오전 10시30분
○ 장소: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앞
○ 주최: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소녀상 테러 극우단체 대응 공동대책위
○ 순서
사회: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 모두발언: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 발언: 박석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
- 발언: 이연희 평화너머 대표
- 발언: 함재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 홍순희 전교조 서울지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장은아 평화나비네트워크 대표, 최휘주 진보대학생넷 대표, 서예진 대학생역사동아리연합 대표
- 퍼포먼스
※ 기자회견 이후 외교부에 기자회견문 전달
[기자회견문]
이재명 정부는 ‘2015 한일합의’ 전면 폐기하고
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들의 명예회복에 즉각 나서라!
오는 12월 28일은 ‘2015 한일합의’ 발표 10년이 되는 날이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부 장관 기자회견을 통해 기습적으로 발표된 소위 ‘2015 한일합의’는 지난 10년간 문제해결은커녕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키는 걸림돌이 되어 왔다.
‘2015 한일합의’는 절차적, 형식적, 내용적으로 모두 문제적인 합의였다. 피해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이루어진 정치적 합의로, 상당수 피해자들이 반발했다. 공통된 합의문서 없이 일본의 외무대신과 한국의 외교부장관이 각국을 대표해 개별 성명을 낭독하고, 독자적으로 이행할 사항만을 구두로 약속하는 형식으로 발표되었다. 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합의 내용에는 미묘한 차이마저 있어 논란이 일었다. 사실인정이 빠진 일본 정부의 애매모호한 유감 표명, 법적 배상금이 아닌 위로금 10억 엔 출연으로 화해치유재단 설립, 이를 조건으로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 협조, 국제사회에서 비난·비방 자제,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한국 정부가 약속해 준 굴욕적인 합의였다. 이면 합의로 피해국인 한국 정부에 ‘성노예’라는 단어를 쓰지 말 것, 소녀상을 없애도록 힘쓸 것까지 요구한 철면피한 합의였다. 심지어 일본 정부는 2021년 종군위안부나 일본군위안부로 부르면 자칫 일본군과의 연관성이 있다고 오해할 수 있다며 ‘위안부’라는 명칭만 사용해야 한다고 각의 결정하여 ‘2015 한일합의’ 당시의 용어와 대상조차 달라져 버린 황당한 형국이 되었다.
2025년 일본 외교청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 일본 정부의 반성 없는 태도는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0년간 ‘2015 한일합의’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고 강변하며, 총리의 사죄를 포함한 아무런 유감표명도 하지 않고, 교과서에서 일본군‘위안부’ 관련 서술을 삭제했으며, 해외 소녀상 설치를 방해하고 설치된 소녀상을 철거시키기 위해 뻔뻔스럽게 나서고 있다. 특히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일본군성노예제가 ‘근거 없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주도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의도한 것은 ‘2015 한일합의’를 통해 외교무대에서 자신들의 반인도적 범죄행위가 더 이상 거론되지 않기를 바란 것이었음에도, 당시 한국 정부는 역사와 인권 문제를 외교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뼈아픈 실수를 저질렀다.
잘못된 합의의 가장 큰 후과는 일본군성노예제문제를 해결할 주체가 가해국 일본이 아닌 피해국 한국으로 뒤바뀌어 버린 것이다. 어처구니없게도 일본 정부는 문제해결의 책임을 한국에 떠넘기며, ‘2015 한일합의’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는데, 한국이 약속을 안 지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끊임없이 ‘2015 한일합의’ 준수를 압박하며 정상회담 조건으로 내걸고, 한국의 피해자들 손해배상 승소 판결에 반발하며 ‘합의 위반’, ‘한국 정부가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억지를 부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반박도 없이 ‘2015 한일합의’를 준수하겠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해왔다.
2019년 12월 한국 헌법재판소는 ‘2015 한일합의’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정치적 합의에 불과’하므로 이를 통해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되었다거나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 권한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고문방지위원회(CAT),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 등 다양한 국제기구들도 피해자 중심 원칙에서 어긋난 ‘2015 한일합의’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반복적으로 경고하며,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 ‘한일합의’ 개정을 권고해 오고 있다.
‘2015 한일합의’ 준수는 결코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지난 10년간 사실상 사문화된 ‘합의’는 더 이상 ‘존중’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폐기’ 대상이다. 한국 정부가 ‘2015 한일합의’ 준수 입장 표명을 지속하는 한, 이를 근거로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일본 정부의 조치는 영원히 없을 것이며, 오히려 합의 미이행 등 모든 책임을 한국 정부에 전가하고 문제해결 지체 원인을 한국 정부로 지목하는 일만 반복될 뿐이다.
일본 정부와 일본 극우의 역사 지우기에 조응하듯 국내에서도 극우·역사부정 세력들이 나타나 노골적으로 역사를 부정하며 수요시위를 방해하고 “돈을 벌러 스스로 간 매춘부” 등의 발언으로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들은 2024년 초부터 전국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가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검은 비닐봉지를 씌우고 ‘철거’라고 쓴 마스크로 입을 막는 등의 테러를 자행하고 “위안부는 사기”, “흉물 소녀상 철거” 등의 2차 가해를 멈추지 않으며, 심지어 최근엔 소녀상이 설치된 고등학교까지 찾아가 철거 시위를 시도하고 있다. 이들은 일본의 지원을 받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강제동원과 성노예제를 부정하며 일본 극우들의 스피커 노릇까지 하고 있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이들을 규제하고 처벌할 수 있게 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인 성평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 등록된 피해자는 단 6분이다. 더 늦기 전에 극우·역사부정 세력의 역사 왜곡과 혐오 선동, 피해자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조치가 절실하다. 피해자들은 새 정부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마음 졸이며 기다리고 있다. 특히 2023년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승소 원고인 이용수 할머니는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만나 문제해결 의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신다.
부디 국민주권정부는 ‘2015 한일합의’가 공식합의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일본 정부의 대변인 노릇을 자처했던 윤석열 정부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재명 정부는 ‘2015 한일합의’를 전면 폐기하고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 법적 배상’이라는 문제해결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부디 빛의 광장에서 울려 퍼진 역사정의 실현을 위한 외침을 기억하여, 실용 외교라는 허울 좋은 명분하에 역사정의를 실종시키지 않고, 피해국 정부로서 명확한 역사적 원칙을 천명해주기를 바란다. 박근혜 정권의 잘못된 합의를 전면 무효화시키고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하여 역사부정을 막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 일본 정부는 ‘2015 한일합의’ 뒤에 숨지 말고,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 · 법적 배상하라!
- 한국 정부는 ‘2015 한일합의’ 전면 폐기하라!
- 이재명 정부는 역사정의 실현에 앞장서라!
- 반복되는 소녀상 테러와 피해자 명예훼손을 막기 위해,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법을 즉각 개정하라!
2025년 12월 24일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소녀상 테러 극우단체 대응 공동대책위 및 '2015 한일합의' 10년 - 한일합의 전면 무효! 소녀상 테러 처벌!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2015 한일합의' 10년 - 한일합의 전면 무효! 소녀상 테러 처벌!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5년 12월 24일(수) 오전 10시30분
○ 장소: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앞
○ 주최: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소녀상 테러 극우단체 대응 공동대책위
○ 순서
사회: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 모두발언: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 발언: 박석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
- 발언: 이연희 평화너머 대표
- 발언: 함재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 홍순희 전교조 서울지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장은아 평화나비네트워크 대표, 최휘주 진보대학생넷 대표, 서예진 대학생역사동아리연합 대표
- 퍼포먼스
※ 기자회견 이후 외교부에 기자회견문 전달
[기자회견문]
이재명 정부는 ‘2015 한일합의’ 전면 폐기하고
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들의 명예회복에 즉각 나서라!
오는 12월 28일은 ‘2015 한일합의’ 발표 10년이 되는 날이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부 장관 기자회견을 통해 기습적으로 발표된 소위 ‘2015 한일합의’는 지난 10년간 문제해결은커녕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키는 걸림돌이 되어 왔다.
‘2015 한일합의’는 절차적, 형식적, 내용적으로 모두 문제적인 합의였다. 피해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이루어진 정치적 합의로, 상당수 피해자들이 반발했다. 공통된 합의문서 없이 일본의 외무대신과 한국의 외교부장관이 각국을 대표해 개별 성명을 낭독하고, 독자적으로 이행할 사항만을 구두로 약속하는 형식으로 발표되었다. 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합의 내용에는 미묘한 차이마저 있어 논란이 일었다. 사실인정이 빠진 일본 정부의 애매모호한 유감 표명, 법적 배상금이 아닌 위로금 10억 엔 출연으로 화해치유재단 설립, 이를 조건으로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 협조, 국제사회에서 비난·비방 자제,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한국 정부가 약속해 준 굴욕적인 합의였다. 이면 합의로 피해국인 한국 정부에 ‘성노예’라는 단어를 쓰지 말 것, 소녀상을 없애도록 힘쓸 것까지 요구한 철면피한 합의였다. 심지어 일본 정부는 2021년 종군위안부나 일본군위안부로 부르면 자칫 일본군과의 연관성이 있다고 오해할 수 있다며 ‘위안부’라는 명칭만 사용해야 한다고 각의 결정하여 ‘2015 한일합의’ 당시의 용어와 대상조차 달라져 버린 황당한 형국이 되었다.
2025년 일본 외교청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 일본 정부의 반성 없는 태도는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0년간 ‘2015 한일합의’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고 강변하며, 총리의 사죄를 포함한 아무런 유감표명도 하지 않고, 교과서에서 일본군‘위안부’ 관련 서술을 삭제했으며, 해외 소녀상 설치를 방해하고 설치된 소녀상을 철거시키기 위해 뻔뻔스럽게 나서고 있다. 특히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일본군성노예제가 ‘근거 없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주도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의도한 것은 ‘2015 한일합의’를 통해 외교무대에서 자신들의 반인도적 범죄행위가 더 이상 거론되지 않기를 바란 것이었음에도, 당시 한국 정부는 역사와 인권 문제를 외교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뼈아픈 실수를 저질렀다.
잘못된 합의의 가장 큰 후과는 일본군성노예제문제를 해결할 주체가 가해국 일본이 아닌 피해국 한국으로 뒤바뀌어 버린 것이다. 어처구니없게도 일본 정부는 문제해결의 책임을 한국에 떠넘기며, ‘2015 한일합의’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는데, 한국이 약속을 안 지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끊임없이 ‘2015 한일합의’ 준수를 압박하며 정상회담 조건으로 내걸고, 한국의 피해자들 손해배상 승소 판결에 반발하며 ‘합의 위반’, ‘한국 정부가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억지를 부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반박도 없이 ‘2015 한일합의’를 준수하겠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해왔다.
2019년 12월 한국 헌법재판소는 ‘2015 한일합의’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정치적 합의에 불과’하므로 이를 통해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되었다거나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 권한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고문방지위원회(CAT),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 등 다양한 국제기구들도 피해자 중심 원칙에서 어긋난 ‘2015 한일합의’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반복적으로 경고하며,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 ‘한일합의’ 개정을 권고해 오고 있다.
‘2015 한일합의’ 준수는 결코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지난 10년간 사실상 사문화된 ‘합의’는 더 이상 ‘존중’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폐기’ 대상이다. 한국 정부가 ‘2015 한일합의’ 준수 입장 표명을 지속하는 한, 이를 근거로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일본 정부의 조치는 영원히 없을 것이며, 오히려 합의 미이행 등 모든 책임을 한국 정부에 전가하고 문제해결 지체 원인을 한국 정부로 지목하는 일만 반복될 뿐이다.
일본 정부와 일본 극우의 역사 지우기에 조응하듯 국내에서도 극우·역사부정 세력들이 나타나 노골적으로 역사를 부정하며 수요시위를 방해하고 “돈을 벌러 스스로 간 매춘부” 등의 발언으로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들은 2024년 초부터 전국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가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검은 비닐봉지를 씌우고 ‘철거’라고 쓴 마스크로 입을 막는 등의 테러를 자행하고 “위안부는 사기”, “흉물 소녀상 철거” 등의 2차 가해를 멈추지 않으며, 심지어 최근엔 소녀상이 설치된 고등학교까지 찾아가 철거 시위를 시도하고 있다. 이들은 일본의 지원을 받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강제동원과 성노예제를 부정하며 일본 극우들의 스피커 노릇까지 하고 있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이들을 규제하고 처벌할 수 있게 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인 성평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 등록된 피해자는 단 6분이다. 더 늦기 전에 극우·역사부정 세력의 역사 왜곡과 혐오 선동, 피해자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조치가 절실하다. 피해자들은 새 정부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마음 졸이며 기다리고 있다. 특히 2023년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승소 원고인 이용수 할머니는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만나 문제해결 의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신다.
부디 국민주권정부는 ‘2015 한일합의’가 공식합의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일본 정부의 대변인 노릇을 자처했던 윤석열 정부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재명 정부는 ‘2015 한일합의’를 전면 폐기하고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 법적 배상’이라는 문제해결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부디 빛의 광장에서 울려 퍼진 역사정의 실현을 위한 외침을 기억하여, 실용 외교라는 허울 좋은 명분하에 역사정의를 실종시키지 않고, 피해국 정부로서 명확한 역사적 원칙을 천명해주기를 바란다. 박근혜 정권의 잘못된 합의를 전면 무효화시키고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하여 역사부정을 막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 일본 정부는 ‘2015 한일합의’ 뒤에 숨지 말고,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 · 법적 배상하라!
- 한국 정부는 ‘2015 한일합의’ 전면 폐기하라!
- 이재명 정부는 역사정의 실현에 앞장서라!
- 반복되는 소녀상 테러와 피해자 명예훼손을 막기 위해,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법을 즉각 개정하라!
2025년 12월 24일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소녀상 테러 극우단체 대응 공동대책위 및 '2015 한일합의' 10년 - 한일합의 전면 무효! 소녀상 테러 처벌!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