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민간교류 위축시키는 부당한 법 적용, 법원은 불처벌 결정하라!
2023년 4월, 6.15남측위원회가 일본에서 열린 6.15일본위원회 총회 및 토론회에 참가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 하 통일부는 이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판단해 상임대표 3명에게 각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 북한 주민 접촉 사전 신고 의무와 제30조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북한의 주민으로 본다’는 규정이 근거이다. 이에 대표들이 이의제기하고 항소하여 이번 달 3월 23일 관련 재판이 예정돼 있다.
정의기억연대는 민간교류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부당한 법 적용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법원이 불처벌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일본동포들과의 행사에 방문한 이 사안은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 ‘사전 접촉 신고 대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6.15일본위원회 총회 참석과 축사 발표가 목적이었을 뿐, 특정 인사와 의견을 교환하거나 협의하기 위한 방문이 아니었고, 북한 주민으로 간주되는 인사가 행사에 참석하는지 미리 알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단지 같은 행사 공간에 있었고, 발표를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접촉’으로 간주해 사전 신고 의무를 부과한 통일부의 해석은 과도했다고 볼 수 있다.
일본 방문에 참여한 당사자들은 법률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사후 신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 북한 주민으로 간주되는 인사와의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제16조 ‘외국 여행 중 우발적 접촉’에 해당한다고 판단, 법에 따라 접촉 이후 7일 이내 사후 신고를 제출했다.
통일부는 과거 국제회의나 토론회에서 행사 참가자 전원에게 사전 접촉 신고를 요구한 바 없고, 밀접 접촉이 예상되는 일부 인원에 한해서만 신고를 요청하는 등 기준을 달리 적용해왔다.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해 혼선을 초래한 책임은 통일부에 있다.
해외동포들과의 연대 활동을 정부가 임의적으로 판단해, 국적과 무관하게 ‘북한 주민’으로 포괄적으로 간주하는 현행 제도와 그 운용방식은 헌법과 국제법에 맞게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단체 대표들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법 적용과 행정 기준의 측면에서 모두 과도하며 또한 부당하다.
정의기억연대는 법원이 상임대표들에 대한 부당한 과태료 처분에 대해 불처벌 결정을 내리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6년 3월 16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입장문] 민간교류 위축시키는 부당한 법 적용, 법원은 불처벌 결정하라!
2023년 4월, 6.15남측위원회가 일본에서 열린 6.15일본위원회 총회 및 토론회에 참가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 하 통일부는 이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판단해 상임대표 3명에게 각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 북한 주민 접촉 사전 신고 의무와 제30조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북한의 주민으로 본다’는 규정이 근거이다. 이에 대표들이 이의제기하고 항소하여 이번 달 3월 23일 관련 재판이 예정돼 있다.
정의기억연대는 민간교류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부당한 법 적용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법원이 불처벌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일본동포들과의 행사에 방문한 이 사안은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 ‘사전 접촉 신고 대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6.15일본위원회 총회 참석과 축사 발표가 목적이었을 뿐, 특정 인사와 의견을 교환하거나 협의하기 위한 방문이 아니었고, 북한 주민으로 간주되는 인사가 행사에 참석하는지 미리 알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단지 같은 행사 공간에 있었고, 발표를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접촉’으로 간주해 사전 신고 의무를 부과한 통일부의 해석은 과도했다고 볼 수 있다.
일본 방문에 참여한 당사자들은 법률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사후 신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 북한 주민으로 간주되는 인사와의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제16조 ‘외국 여행 중 우발적 접촉’에 해당한다고 판단, 법에 따라 접촉 이후 7일 이내 사후 신고를 제출했다.
통일부는 과거 국제회의나 토론회에서 행사 참가자 전원에게 사전 접촉 신고를 요구한 바 없고, 밀접 접촉이 예상되는 일부 인원에 한해서만 신고를 요청하는 등 기준을 달리 적용해왔다.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해 혼선을 초래한 책임은 통일부에 있다.
해외동포들과의 연대 활동을 정부가 임의적으로 판단해, 국적과 무관하게 ‘북한 주민’으로 포괄적으로 간주하는 현행 제도와 그 운용방식은 헌법과 국제법에 맞게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단체 대표들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법 적용과 행정 기준의 측면에서 모두 과도하며 또한 부당하다.
정의기억연대는 법원이 상임대표들에 대한 부당한 과태료 처분에 대해 불처벌 결정을 내리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6년 3월 16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