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윤석열 정부는 즉각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의 권고를 이행하고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라!

윤석열 정부는 즉각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의 권고를 이행하고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에 주목하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배상을 촉구했다.

6월 3일(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각),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이하 ‘위원회’)는 대한민국 9차 정기보고서 심의 결과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2023년 11월 23일 서울고등법원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등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정부가 원고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국제관습법 이론을 재정립한 것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오랜 30여년의 투쟁의 결과로 이뤄낸 역사적 판결을 국제기구에서 처음으로 공식 인정한 것이다.

위원회는 위 판결을 견지하며, 대한민국에서 피해생존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포함한 배상을 받지 못”한 점에 우려를 표했다. 위원회는 지난 8차 대한민국 심의 결과에서부터 피해자들에게 “진실, 정의 및 구제에 대한 권리가 지체 없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번 9차 심의에서도 위 권고를 상기하며 “보상과 만족, 공식 사과 및 재활을 포함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구제 및 배상을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8~9차에 걸친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와 수많은 특별절차, 거듭된 UN 기구의 권고에서 피해자들에게 효과적인 배상 권리 실현의 시급함을 여러 차례 강조했으나, 대한민국 정부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 정부는 5월 13일(제네바 현지 시각) 9차 본심의 질의에서도 구체적인 이행 노력 및 조치를 밝히지 않은 채 ‘2015 한일합의’를 기조로 피해자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무성의하고 모순적인 말만 반복했다.

정의기억연대는 피해자와 시민사회가 만들어 낸 역사적 판결을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9차 대한민국 심의 최종견해 권고를 성실히 수용하고 판결 이행을 포함한 피해자 배상과 인권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미 국제사회에서 파탄 난 ‘2015 한일합의’ 운운하며 피해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024년 6월 4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