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_입장문_김복동 할머니 장례식 / 정대협·정의연 법인 운영 / 류석춘 교수 고소장 / 국고보조금 2016~2018 0원 기재 1) 김복동 할머니 장례식 진행관련 조의금 수입은 2억 2,726만520원으로, 내역은 빈소방문 조의금, 계좌이체 조의금과 여성가족부 장례지원비 300만원, 서울시장례지원 100만원 등입니다. 조의금은 노제를 포함한 장례비 일체에 9,703만6,400원이 사용되었고, 김복동 할머니 49재와 김복동 유지 계승활동비로 1억650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김복동 유지 계승활동비는 장례위원회와 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11개 시민사회단체 후원금으로 2,200만원(2020년 2월 3일 기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자녀(25명)를 위한 김복동 장학금으로 5,000만원 (2020년 4월 17일 수요시위 시상식 진행) 등이 전달되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여성인권운동가 김복동 시민장 기록집 ‘나는 희망을 잡고 살아’ 참조 (정의연 홈페이지 게시) 2) 정대협과 정의연 법인 운영 관련 ① ‘정대협’과 2015한일합의 무효화를 위해 설립된 ‘정의기억재단(현 정의연)’은 운영목적과 활동이 중첩되어 운영되었습니다. ② 한국정부의 2015한일합의에 대한 입장표명 등 객관적인 조건이 변화되었고 중첩운영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정대협은 2018년 2월 13일 대표자회의(정기총회)에서 《정의기억재단과 조직 통합운영 안건》을 상정, 논의하였고 이를 승인하여 이후 두 차례의 임시총회와 실행이사회를 거쳐 통합추진위원회 구성을 확정하고 조직통합을 준비했습니다. ③ 정의기억재단은 2018년 2월 1차 이사회를 통해 조직통합운영을 승인하고 통합추진위원회 구성을 확정하였습니다. ④ 이후 정대협과 정의기억재단은 3회(2018. 3. 2., 5. 1. 5. 24)에 걸쳐 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진행합니다. ⑤ 정대협은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대협 해산의 행정적인 진행절차에서 나설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었고, 2018년 정대협 2차 임시총회(2018. 5. 23.)에서 ‘정대협을 행정적으로 해산하지 않는다’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⑥ 정의기억재단은 2018년 5월 24일 2차 이사회를 통해 정대협과 통합운영에 따른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로의 명칭변경 등을 포함한 정관변경을 승인하였습니다. ⑦ 2018년 7월 11일 정의기억연대 1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정대협과 정의기억재단의 실질적인 사무처 통합운영, 조직개편과 사업계획을 의결하고 사무처를 통합운영하게 되었으며, 정대협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정의연 이사회에 위임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⑧ 통합이후 정대협의 정기후원회원을 정의연으로 이전하기 위해 후원회원들과 정의연으로의 통합결정 이전에 게시되어있던 정대협 후원계좌를 통해 후원을 이어가는 분들에 대한 후원 이전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해 진행하였으나, 이전이 완전히 완료되지 못하였습니다 . ⑨ 이후 정의연은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의 안정적인 운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박물관 운영법인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2019년 12월 운영위원회를 통해 《정대협의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의 운영법인화》를 결정하고, 정관 변경 등 관련절차를 완료하여 2020년 4월 정대협 관리감독 기관인 외교부에 이를 보고하고 승인받았습니다. 3) 류석춘 교수 고소장 관련 내용 2019년 9월,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류석춘 교수의 발전사회학 수업 중 《1)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조종하여 허위사실을 증언하도록 하였다 2) 정대협 핵심간부들이 통진당 간부이고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단체이며, 순수한 단체가 아니고 북한을 추종하는 단체이다 3) 할머니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정대협에 알량한 정의감으로 달라붙어 사회정의를 이루겠다고 난리치는 데 한심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직접 당사자만 소송제기가 가능하여 행정적으로 법인설립증이 유효한 정대협 명의로 고소고발진행)는 2019년 10월 1일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류석춘 교수를 형법 제307조(명예훼손)과 제311조 모욕으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사건은 2020년 4월 1일 경찰조사를 거쳐 제307조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4) 국고보조금 공시 최종사업비용 중 2016~2018 보조금 항목 0원 기재 일본군'위안부'관련 공모사업 보조금은 별도의 전용계좌(‘e 나라도움’예탁금 형식 또는 지급)로 수령과 사용이 이루어집니다.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그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까지 포함해서 공모사업 시행기관에 반환하며, 수입지출에 대한 관리와 결과보고는 사업종료 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에 따라 3억 이상의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회계감사를 진행하여 최종보고서를 공모사업 시행기관에 제출합니다. 공모사업 시행기관의 사업을 정의연이 대신 수행하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위의 보조금은 정의연의 수입지출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정의연의 수입.지출견산서에 수입과 지출에 포함시키지 못하였으나, 후에 이러한 방식의 보조금 사업 집행내역도 정의연의 회계처리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여 2019년부터 결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2016년의 경우 정의연이 수행한 공모사업이 없었으며, 2017~2018년 보조금 수입 0원 기재는 정의연의 회계처리 오류로서 동일한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회계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 질문하신 정의연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제기한 《2017~2018 전시성폭력실태조사, 학술행사홍보 및 국제협력활동 공모 8,500만원, 피해자지원법 제5조의 2에 의거한 여가부 운영비용 지원금 사업 2017 (마포쉼터)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1,500만원》 은 정대협이 수행한 사업이며, 위의 이유와 같은 회계처리 오류로서 동일한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회계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5.16_입장문_김복동 할머니 장례식 / 정대협·정의연 법인 운영 / 류석춘 교수 고소장 / 국고보조금 2016~2018 0원 기재 1) 김복동 할머니 장례식 진행관련 조의금 수입은 2억 2,726만520원으로, 내역은 빈소방문 조의금, 계좌이체 조의금과 여성가족부 장례지원비 300만원, 서울시장례지원 100만원 등입니다. 조의금은 노제를 포함한 장례비 일체에 9,703만6,400원이 사용되었고, 김복동 할머니 49재와 김복동 유지 계승활동비로 1억650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김복동 유지 계승활동비는 장례위원회와 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11개 시민사회단체 후원금으로 2,200만원(2020년 2월 3일 기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자녀(25명)를 위한 김복동 장학금으로 5,000만원 (2020년 4월 17일 수요시위 시상식 진행) 등이 전달되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여성인권운동가 김복동 시민장 기록집 ‘나는 희망을 잡고 살아’ 참조 (정의연 홈페이지 게시) 2) 정대협과 정의연 법인 운영 관련 ① ‘정대협’과 2015한일합의 무효화를 위해 설립된 ‘정의기억재단(현 정의연)’은 운영목적과 활동이 중첩되어 운영되었습니다. ② 한국정부의 2015한일합의에 대한 입장표명 등 객관적인 조건이 변화되었고 중첩운영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정대협은 2018년 2월 13일 대표자회의(정기총회)에서 《정의기억재단과 조직 통합운영 안건》을 상정, 논의하였고 이를 승인하여 이후 두 차례의 임시총회와 실행이사회를 거쳐 통합추진위원회 구성을 확정하고 조직통합을 준비했습니다. ③ 정의기억재단은 2018년 2월 1차 이사회를 통해 조직통합운영을 승인하고 통합추진위원회 구성을 확정하였습니다. ④ 이후 정대협과 정의기억재단은 3회(2018. 3. 2., 5. 1. 5. 24)에 걸쳐 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진행합니다. ⑤ 정대협은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대협 해산의 행정적인 진행절차에서 나설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었고, 2018년 정대협 2차 임시총회(2018. 5. 23.)에서 ‘정대협을 행정적으로 해산하지 않는다’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⑥ 정의기억재단은 2018년 5월 24일 2차 이사회를 통해 정대협과 통합운영에 따른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로의 명칭변경 등을 포함한 정관변경을 승인하였습니다. ⑦ 2018년 7월 11일 정의기억연대 1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정대협과 정의기억재단의 실질적인 사무처 통합운영, 조직개편과 사업계획을 의결하고 사무처를 통합운영하게 되었으며, 정대협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정의연 이사회에 위임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⑧ 통합이후 정대협의 정기후원회원을 정의연으로 이전하기 위해 후원회원들과 정의연으로의 통합결정 이전에 게시되어있던 정대협 후원계좌를 통해 후원을 이어가는 분들에 대한 후원 이전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해 진행하였으나, 이전이 완전히 완료되지 못하였습니다 . ⑨ 이후 정의연은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의 안정적인 운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박물관 운영법인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2019년 12월 운영위원회를 통해 《정대협의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의 운영법인화》를 결정하고, 정관 변경 등 관련절차를 완료하여 2020년 4월 정대협 관리감독 기관인 외교부에 이를 보고하고 승인받았습니다. 3) 류석춘 교수 고소장 관련 내용 2019년 9월,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류석춘 교수의 발전사회학 수업 중 《1)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조종하여 허위사실을 증언하도록 하였다 2) 정대협 핵심간부들이 통진당 간부이고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단체이며, 순수한 단체가 아니고 북한을 추종하는 단체이다 3) 할머니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정대협에 알량한 정의감으로 달라붙어 사회정의를 이루겠다고 난리치는 데 한심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직접 당사자만 소송제기가 가능하여 행정적으로 법인설립증이 유효한 정대협 명의로 고소고발진행)는 2019년 10월 1일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류석춘 교수를 형법 제307조(명예훼손)과 제311조 모욕으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사건은 2020년 4월 1일 경찰조사를 거쳐 제307조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4) 국고보조금 공시 최종사업비용 중 2016~2018 보조금 항목 0원 기재 일본군'위안부'관련 공모사업 보조금은 별도의 전용계좌(‘e 나라도움’예탁금 형식 또는 지급)로 수령과 사용이 이루어집니다.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그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까지 포함해서 공모사업 시행기관에 반환하며, 수입지출에 대한 관리와 결과보고는 사업종료 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에 따라 3억 이상의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회계감사를 진행하여 최종보고서를 공모사업 시행기관에 제출합니다. 공모사업 시행기관의 사업을 정의연이 대신 수행하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위의 보조금은 정의연의 수입지출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정의연의 수입.지출견산서에 수입과 지출에 포함시키지 못하였으나, 후에 이러한 방식의 보조금 사업 집행내역도 정의연의 회계처리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여 2019년부터 결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2016년의 경우 정의연이 수행한 공모사업이 없었으며, 2017~2018년 보조금 수입 0원 기재는 정의연의 회계처리 오류로서 동일한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회계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 질문하신 정의연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제기한 《2017~2018 전시성폭력실태조사, 학술행사홍보 및 국제협력활동 공모 8,500만원, 피해자지원법 제5조의 2에 의거한 여가부 운영비용 지원금 사업 2017 (마포쉼터)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1,500만원》 은 정대협이 수행한 사업이며, 위의 이유와 같은 회계처리 오류로서 동일한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회계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