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에서 최종 판결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즉각 이행하라!

[보도자료]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에서 최종 판결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즉각 이행하라!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원고 대리인,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7165 승소 판결문을 포함한 통지서를 일본 총리대신, 외무대신, 법무대신에게 발송 -


1. 정론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23년 11월 23일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원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 일본국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기념비적인 선고를 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21년 4월 21일 ‘국가면제’를 이유로 피해자들의 소를 각하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일본국이 전쟁 중 조직적으로 위안소를 설치·운영하여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30여 년이 넘는 시간 끈질기게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을 물어온 피해생존자들의 승리이며, 피고 일본 정부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12월 9일(토) 0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3. 그러나 ‘국가면제’를 내세우며 일체 재판에 응하지 않던 일본 정부는 판결 다음 날인 24일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이번 판결은 극히 유감”이라며 항의했습니다. 같은 날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도 판결이 “국제법 및 양국 간 합의에 반하는 것으로 극히 유감이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이미 한국 측에 전했다”며 “앞으로도 한국 측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구하고 싶다”고 하는 등 전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현재까지도 일본정부는 ‘2015 한일합의’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는 말만 반복하며 피해자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4. 이번 판결은 국제법이 국가 중심에서 이제는 개인의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명쾌히 보여주었습니다. 더 이상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국가가 ‘국가면제’를 이유로 면죄부를 받을 수 없음을 천명한 이번 판결에 크게 고무받은 피해자들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허우둥어 할머니 등 중국인 피해자 18명의 자녀·손자녀는 2024년 4월 8∼10일 산시성 고급 인민법원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장솽빙 소송단장은 “한국의 사건에서 깨달음을 얻었다”며 개인의 인권침해 배상 청구권이 국가면제의 제약을 받지 않음을 주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처음으로 중국 법정에 세우는 특별한 소송이 될 예정입니다. 또한 국내에서도 소송에 참가하지 않았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유족이 2024년 1월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는 등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 한국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원고 대리인들은 5월 23일 한국 법원 최종 판결에 대한 빠른 이행을 촉구하며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대신, 가미카와 요코 외무대신, 고이즈미 류지 법무대신에게 국제특급우편(EMS)을 통해 판결문을 첨부하여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5월 27일 최종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소송 절차 내내 송달을 거부하여 판결문이 일본 측에 도착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는데, 이번 발송으로 마침내 일본 정부에 피해자들의 소송 승소 판결문이 전달되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일본 내에서도 일본 변호사가 위 대신들에게 내용증명을 별도로 발송하여 최종 전달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6. 정의기억연대는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에서 내린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죄, 법적 배상할 것을 촉구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내용증명 첨부

2024년 5월 29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내용증명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발신인은,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7165 판결 사건의 원고들(명단은 별지에 기재. 이하 ‘이 사건 원고들’이라고 합니다)의 대리인으로서 일본국에 위 판결의 이행을 구하고자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3. 이 사건 원고들은 일본군‘위안부’ 피해 당사자 또는 피해자의 유족들입니다. 이 사건 원고들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하여 일본국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국가면제 법리를 적용하여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일본의 「외국에 대한 민사재판권에 관한 법률」 등과 해외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지국 영토 내 인신상 사망이나 상해를 야기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면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일본국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각 2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피해자가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한 경우에는 2억원을 상속지분별로 계산하였습니다). 일본국의 상고 포기로 위 판결 내용대로 확정되었습니다.


4. 이와 같이,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7165 판결에서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일본국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원고들에 대하여 판결의 내용을 신속하게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본국은 이 사건 원고들뿐만 아니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며 법적으로 배상하고, 1994년 고노담화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연구와 역사교육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오래 기억하고 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판결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