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류석춘은 손해배상청구 소송 패소 인정하고 피해자들께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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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류석춘은 손해배상청구 소송 패소 인정하고 피해자들께 사죄하라! 


오늘 6월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인정하여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정의기억연대는 이번 판결이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다만 피해자 존엄을 훼손하고 피해자들과 운동단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배상 판결에 그치는 현행법의 한계가 안타깝다.


류석춘은 지난 2019년 대학 강단에서 『반일종족주의』를 인용해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며 피해자들을 모욕했고 이에 항의하는 여학생에게 성희롱까지 했다. 학교로부터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항소를 거듭하다 작년 5월 12일 정직 처분이 타당하다는 최종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올해 2월 13일 선고된 이 사건 형사 재판 최종심에서도 재판부는 류석춘이 ‘정대협이 피해자들을 모아 교육하고 허위 진술을 강요’했고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류석춘은 손해배상청구 소송 패소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께 사죄해야 할 것이다.  


류석춘은 학문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역사부정과 왜곡의 한축에 놓여 있다. 그러나 심대한 역사왜곡, 피해자 모욕 범죄를 저지르고도 류석춘은 아무렇지도 않게 오히려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며 호소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지금 변화하고 있다. 지난 4월 21일 한신대 징계위원회는 “위안부가 강제 징용됐다는 증거는 별로 없다”, “아버지와 삼촌이 다 팔아먹은 것” 등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피해자에 대한 모욕성 발언을 한 윤모 교수를 파면 결정하고, 한국 사회의 인권과 평화, 재발방지를 위해 고심하여 내린 합당한 조치임을 발표한 바 있다. 


피해자들의 인권을 지키고 무너진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역사왜곡을 저지르는 자들을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의기억연대는 현행법의 한계에 맞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비롯한 활동을 계속 전개해나갈 것이다. 


2025년 6월 13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