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협정 60년, 역사정의 실현을 위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대표단 방일행동
- 한일협정 60년, 식민주의 청산과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시민연대를!
1. 정론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재)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사장 이나영, 이하 정의기억연대)는 지난 35년간 일본군성노예제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2.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이 공동대표로 있는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에서 한일협정 60년을 맞아 6월 19일~21일 대표단이 방일합니다. 식민 지배와 침략전쟁의 피해자들과 연대하여 역사 정의 실현과 피해자의 인권 회복을 위해 노력해 온 한국, 재일, 일본 시민사회가 그동안의 성과를 확인하고, 남겨진 과제의 해결과 식민주의 청산, 새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향후 시민연대의 방향을 모색하는 행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3.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방일행동 대표단은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이행을 촉구하며 20일 전범기업 항의 행동,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3차례 소송 승소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일본 정부 항의 행동을 벌이고, 21일 한일협정 60년 한일시민대회를 통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역사적 과제의 해결을 한일시민들이 함께 모여 모색합니다.
4. 특히 20일(금) 오후 1시30분 수상 관저 앞에서 진행되는 일본군성노예제 소송 판결 이행 촉구 항의행동에는 2023년 11월 23일 승소 판결의 소송대리인 변호단이 직접 참가할 예정입니다. 피해자들이 직접 일본국의 법적 책임을 묻고자 청구한 소송에서 무려 3차례나 승소판결을 얻어냈으나 여전히 일본정부는 한국 사법부의 판결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내각총리대신에게 대표단의 항의서한을 제출하고 당사자인 원고 이용수 님의 자필서한도 함께 전달할 예정입니다.
5. 이번 대표단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을 비롯해,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일본군‘위안부’문제 대응 TF 변호인단,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평화너머 등 한국 시민단체 대표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일협정 60년, 식민주의 청산과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한일시민연대에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문의: 민족문제연구소 김영환 대외협력실장 (+82 10 8402 1718)
❍ 붙임: 1. 이시바 시게루 일본 내각총리대신에게 보내는 요청서
2. 이용수 할머니 자필서한
3. 21일 한일협정 60년 한일시민대회 기획안
4. 21일 한일협정 60년 한일시민대회 발언자료
-------------- 아 래 --------------
▪ 6월 19일(목)
18:30-19:30 국회 앞 ‘19일 행동’ 참가(중의원 제2의원회관 앞)
*19일 행동: 2015년 9월 19일 야당의 반대에도 강행처리로 성립된 안보법제=전쟁법 폐지를 요구하며 입헌주의 회복, 평화 실현을 목표로 2015년부터 10년째 매달 19일 국회 앞에서 열리는 대규모 집회. 총단결 실행위원회, 9조 개헌 NO! 전국 시민 행동 주최로 야당, 시민사회가 총집결(연대 발언: 김영환)
▪ 6월 20일(금)
11:45-12:15 강제동원 판결이행 촉구 미쓰비시중공업 항의행동
東京都千代田区丸の内3-2-3(丸の内二重橋ビル)
12:25-12:55 강제동원 판결이행 촉구 일본제철 항의행동
東京都千代田区丸の内2-6-1(丸の内パークビルディング)
13:30-14:30 일본군 성노예제 소송 판결 이행 촉구 수상관저 앞 항의행동
東京都千代⽥区永⽥町2-3-1
15:00-16:00 한일화해와평화플랫폼 한일협정 60년 한일시민사회 성명 발표@일본 국회
(성명 내용 https://myip.kr/lTGYt 대표 발언: 이나영)
- 주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 강제동원문제 해결과 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 전국행동
▪ 6월 21일(토)
14:00-17:00 한일협정 60년 한일시민대회(장소:메이지대학)
明治大学リバティタワー3階1032教室
2025년 6월 19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 붙임 1. 이시바 시게루 일본 내각총리대신에게 보내는 요청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내각총리대신 귀하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요청서
2025년 6월 19일, <한일협정 60년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대표단>이 방일하였다. 그동안 일제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피해자와 연대하여 동북아 평화와 역사정의 실현, 피해자 인권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 온 한국과 일본 시민사회가 한일협정 60년을 맞아 한일시민연대의 성과를 확인하고 남겨진 과제를 함께 모색하고자 함이다.
1991년 8월 14일, 오랜 침묵을 깨고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임을 공개 증언한 故 김학순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수많은 피해자들의 용기는 전 세계 전시 성폭력에 대한 인권규범을 선도적으로 변화시켜 왔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지난 2021년 1월 8일, 한국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 판결, 2023년 11월 23일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 판결, 2025년 4월 24일 청주지방법원 민사7단독 판결 등, 총 3차례에 걸쳐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국가면제’라는 커다란 벽을 넘어 일본군성노예제도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고안하고 실행한 일본 정부와 일본군의 책임을 확인한 선도적 판결이었다. 이제 국제법은 국가 중심에서 개인의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더 이상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국가가 ‘국가면제’를 이유로 면죄부를 받을 수 없음이 명약관화해졌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일본국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한국 사법부의 역사적인 판결을 ‘국제법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판결문에도 명시되었던 것처럼 그간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는 피해자 중심의 원칙을 벗어난 ‘2015 한일합의’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반복적으로 경고해 왔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부 장관 기자회견을 통해 기습적으로 발표된 소위 ‘2015 한일합의’는 지난 10년간 문제해결은커녕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걸림돌이 되어 왔다. 피해자들의 상당수가 반발했고 일본 정부의 법적 배상금이 아닌 ‘위로금’이라고 해야 할 10억엔으로 조성된 <화해치유재단>은 2019년 해산되어 완전한 청산만이 남았다. ‘위로금’을 돌려주기 위해 한국 정부는 양성평등기금에 일본돈 10억엔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했다. ‘2015 한일합의’는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일본 정부의 노골적인 범죄사실 부인으로 지연된 역사정의는 더욱 심각한 역사왜곡을 불러오고 있다. 우리는 일본 정부가 지속해 온 “군이나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나타내는 자료는 없다”, “성노예가 아니다” 등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강제성을 부인하는 주장을 즉각 철회하고 책임을 인정하여 역사왜곡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가 모두 돌아가시고 나면 일본은 끝내 반성하지 않은 전범국가로 역사에 남는다. 올해는 한일 국교정상화 60년, 한반도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80년을 맞는 해이다. 우리는 하루빨리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가 인정할만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평화와 인권을 실천하는 국가로 바로 서길 진심으로 바라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7가지 요구사항 중 6번까지는 2018년 제15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 모인 전 세계 피해자들과 지원단체들이 결의한 일본 정부에 대한 요구안이다.
1. 일본 정부는 범죄사실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인정하고 그에 기반하여 번복할 수 없는 명확하고 공식적인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
2. 일본 정부는 일본군‘위안부’제도의 정책결정과정, 피해자 규모, 강제연행, 이송, 위안소 설치 및 관리와 운영, 전후 처리현황을 포함한 일본정부가 보유한 일체의 자료를 전면공개하고 추가적인 자료조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라.
3. 일본 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 관련 사실이 의무교육과정의 모든 교과서에 기술되도록 하고,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해 재발방지에 힘써라.
4. 일본 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라는 반인도적 범죄사실의 부정으로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주는 일체의 언행을 즉각 중단하라.
5. 일본 정부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권고를 즉각 수용하고, 유엔기구와 각국 정부 그리고 민간단체에 대한 항의와 부당한 간섭, 위협을 즉시 중단하라.
6. 일본 정부는 평화비·기림비에 대한 철거공작 및 건립중단 위협을 중단하고 피해자들을 추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라.
7.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이 판결한대로,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속히 배상하라.
우리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세계 시민들과 굳건히 연대하여 일본군성노예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피해자들의 정의가 회복되는 그날까지 결코 투쟁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상기 요구사항에 대한 일본 정부의 답변을 일본의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전국행동>에 보내도록 요청한다.
2025년 6월 20일
소송 원고 이용수 및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 사건(2023년 11월 23일 선고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 판결)의 소송대리인 변호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한일협정 60년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대표단> 및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붙임 2. 이용수 할머니 자필서한

❍ 붙임 3. 한일협정 60년 한일시민대회 기획안
한일협정 60년 한일시민대회@메이지(明治)대학
明治大学リバティタワー3階1032教室
한일협정 60주년과 식민지주의를 묻다
—우리가 다시 연결되기 위해—
<강연> “한일협정은 무엇이었는가? - 60년 후 지금 다시 묻다”- 오타 오사무(도시샤대)
<청년 패널토론> 한일협정 60주년을 맞아 일본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일본·한국·재일 청년 토론
- 코디네이터; 후지이 다케시(도쿄외국어대)
- 패널리스트: 쿠마노 고에이(히토츠바시대학원), 허미선(와세다대학원 유학생), 오타 사나(이승희)(도쿄 대학원, 자이니치
코리안 뉴커머 2세)
<공연> 랩 FUNI (래퍼·시인)
<릴레이 발언> 한일협정으로 왜곡된 미해결 과제들
- [한국] 일본군 위안부’ 문제-이나영(정의기억연대 이사장)
- [한국] 강제동원·강제노동 문제-이국언(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 간토대지진 학살문제-미야가와 야스히코(9.1 관동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 집행위원장)
- 조일국교정상화 문제-다니 마사시(포럼 평화·인권·환경 사무국장)
- 재일사회에 미치는 영향-김성제(한일화해와평화플랫폼 서기/목사)
- 조선학교 차별 문제-조선학교 ‘무상화’ 배제에 반대하는 연락회
- 일본계 진출 기업 문제-한국 옵티컬 하이테크 노동조합을 지원하는 모임
- [한국 특별보고] 한국 새 정권과 동아시아 평화-함재규(민주노총 부위원장)/전지예(평화너머 공동대표)
- 주최: ‘한일조약 60년을 묻는 6월 집회’ 실행위원회
(포럼 평화·인권·환경(평화 포럼)/전시 성폭력 문제 연락협의회/‘3.1조선독립운동’일본네트워크<참가단체:한일민중연대전국네트워크워크, 피스보트, 일조협회, 어린이와 교과서전국네트워크21,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오가와마치 기획+개인>/강제동원 문제해결과 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한일화해와평화플랫폼 일본운영위원회/'무상화'에서 조선고교 배제에 반대하는 연락회/한국옵티칼하이테크노동조합을 지원하는 모임/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모임/가톨릭 도쿄 정의와 평화의 모임/평화와 생명 이그나시오 9조 모임/조선여성과 연대하는 모임/혼고문화포럼 워커스 스쿨(HOWS)/광범위한 국민연합·도쿄)
❍ 붙임 4. 한일협정 60년 한일시민대회 발언자료
“해방 80년, 아직 조선인들은 해방되지 못했습니다”
- 한일협정 60년, 인권과 평화의 관점에서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이국언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김영환
일본 속담에 “밟는 자는 밟힌 자의 설움을 알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오늘날 한일관계를 상징하는 말이 될 것 같다. 지난날 일본은 한국을 무력을 동원해 불법으로 식민지배해 막대한 인적‧물적‧정신적 손해를 입혔다. 광복 80년을 맞았지만, 아직 그 상처는 치유되지 못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상처가 무엇인지조차 그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교통사고를 예를 들어 보자.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또한 인적‧물적‧정신적 피해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먼저 밝혀져야 그에 따른 수습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조선인 강제동원 문제도 마찬가지다. 도대체 강제동원 피해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들은 각각 누구인지, 어디로 동원되었으며 어떤 처지에서 핍박받았는지, 임금은 지불되었는지, 신체적 부상은 없었는지, 사망한 것인지, 행방불명된 것인지, 유골은 반환되었는지, 돌아오지 않은 유골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미지불된 임금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밝혀져야 그에 따른 사후 수습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한일 양국은 1965년 이러한 과정을 규명하지도 않은 채 국교정상화에 합의했다. 동서 냉전 대립 시기를 배경으로 한 정치적 야합의 산물이자 일시적 봉합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일시적 봉합이 지속될 수는 없다. 강조하지만 진상조차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치유될 리 만무하다. ‘진상’을 덮은 채 화해와 협력으로 나아가자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또 다시 ‘미래’를 구실로 역사적 진실을 ‘봉합’하자는 얘기다.
늦었지만,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문제 진상규명과 미래지향적인 한일 간 관계회복을 위해 다음의 조치에 용기 있게 나서야 한다. 화해와 협력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발걸음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며, 그 책임도, 방법도 전적으로 일본 측에 있다.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규명은 아직도 멀었다. 현재 야마구치현 우베시 앞바다에는 수몰사고로 숨진 탄광 피해자들의 유해를 발굴하기 위한 작업이 한창이다. 1942년 2월 조선인 136명을 포함해 183명이 숨진 조세이 탄광 해저 갱도 수몰 사고는 83년이 지났지만, 아직 유골조차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또 최근 남태평양 마셜제도에 동원된 조선인 700여 명의 명단이 새로 밝혀졌지만, 아직도 남태평양, 동남아, 사할린, 일본 각지로 동원된 피해자들은 아직 실태조차 밝혀지지 않고, 유골의 행방조차 모르고 있다.
일본은 군인‧군속‧포로감시원‧노무자‧일본군‘위안부’ 등 조선인 강제동원을 규명할 수 있는 자료와 명부를 신속히 공개해야 한다. 특히, 노무자로 동원된 경우 그 책임을 각 기업에 넘긴 채 방관하는 것은 기만이자 책임회피다. 일본 정부는 관련 자료를 즉시 공개해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한다. 더불어 사망 및 행방불명자의 유골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조선인 노무자들의 미지급임금 및 우편저금, 연금 실태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
2018년 한국 대법원판결은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배가 불법’이라는 점과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강제동원·강제노동이 반인도적 불법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이 판결은 식민주의 극복을 촉구한 ‘더반 선언’(2001년)의 정신을 반영한 것이며, 국가 중심의 국제법에서 개인의 인권 중심으로 발전해 온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의 성과를 반영한 것이라는 점에서 세계사적으로도 그 의미가 작지 않다. 또한, 이 판결은 강제동원 피해자들 그리고 그들과 연대한 한일시민사회가 일본과 한국에서 벌인 20여 년의 법정투쟁을 통해 이른바 ‘65년 체제’를 극복한 역사적인 판결이다.
판결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일본 피고 기업은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 조사에 따르면, 한반도 외 지역으로 동원된 피해자만도 100만 명이 훨씬 넘는다. 이 중 한국에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약 67건으로 이중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확정된 것은 12건(피해자 기준 67명), 소 취하 1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54건이다. 피해자 기준으로는 최대 800여 명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자 중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극히 일부 피해자만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국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 기준으로 한반도 외 지역으로 동원된 피해자 가운데 생존자는 640명(남 574명, 여 66)이 확인된다. 지난해 904명에서 한 해 동안 264명이 사망하였다. 생존자 역시 100세 안팎의 고령이어서 추가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일본 정부는 2018년 판결 직후부터 한국 최고 법원의 판결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며 한국의 사법 주권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일본 민간기업에 제기된 소송을 일본 정부가 개입해 판결 이행을 방해하는 것은 아직도 한국을 ‘식민지’로 보는 것과 다름없다. 일본 기업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한일 간 감정의 골을 깊게 하고 양국 관계를 도리어 악화시킬 뿐이다. 일본 정부는 원고 측과 피고 기업이 대화를 통해 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한편, 일본제철, 미쓰비시(三菱)중공업, 후지코시(不二越) 등 피고 전범 기업은 일본 정부 뒤에 숨어서 판결의 이행을 위한 대화조차 거부하며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고 있다.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의 책임을 ‘완벽하게’ 면제해 주는 윤석열의 제3자 변제안이 발표되자 일본 정부는 반색하며 윤석열 정권과 한미일 군사협력을 추진했다.
윤석열이 강제동원 대법원판결을 무시하고 내달린 한미일 군사협력의 결과를 보자. 남북한의 대화를 통한 평화는 온데간데없고 군사적 위협과 갈등만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다. 일본은 어떠한가? 오키나와를 비롯한 난세이(南西)제도에 미사일 기지가 급속하게 배치되었고, 한반도와 가까운 규슈(九州)와 시코쿠(四国) 각지에서 군사기지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하여 시민들이 저항하고 있다. 식민주의 청산과 역사정의 실현,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의 회복이라는 시대정신과는 거꾸로 ‘힘에 의한 평화’라는 구호 아래에 동아시아의 평화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식민주의를 청산하고 역사정의를 실현하는 문제는 곧 한반도와 일본, 동아시아의 평화와도 직결된 문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제 강제동원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은 한국과 일본의 역사갈등이 아니라 식민주의 청산이라는 시대정신과 인권과 평화라는 보편적인 가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국제 정치의 논리로 피해자 개인을 외면한 채 ‘국익’이라는 명분으로 더는 피해자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국익’과 ‘안보’라는 미명 아래에 외면받아 온 피해자 개인의 인권과 존엄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으로 고통받은 피해자가 인권과 존엄의 회복을 위해 싸웠고, 역사정의와 평화의 실현을 바라는 한국, 재일동포, 일본 시민들이 그들의 손을 잡고 연대하여 싸운 결과가 2018년 한국 대법원판결로 마침내 열매를 맺은 것이다.
한일협정 60년, 해방 80년을 맞아 더는 미룰 수 없는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국과 일본 정부는 당장 협력할 수 있는 문제부터 함께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골 봉환을 비롯하여 강제동원 노무자의 우편저금 통장과 연금 기록, 군인·군속 피해자의 군사우편 저금기록, 사도 광산 반도노무자 명부, 우키시마호 희생자 자료 등 일본 정부와 기업이 보유한 강제동원 피해자의 관련 자료 등의 반환도 필요하다.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2만여 명의 조선인 무단 합사 피해자의 합사철폐 소송도 계속되고 있다. 식민주의 청산과 역사정의 실현, 인권과 평화를 향한 한일 시민들의 정의로운 연대투쟁은 한일협정의 장벽을 넘어 다시 새로운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딜 것이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발언문
이나영(李 娜榮)(정의기억연대 이사장·중앙대 교수)
2024년 12월 3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충격적인 친위쿠데타는 민주시민들의 용기와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진압되었습니다. 정의기억연대도 지난 6개월 간‘빛의 광장’을 주도하며 윤석열 즉각 퇴진, 내란청산, 사회대개혁을 위해 국내1700여개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가열차게 투쟁했습니다. 때로는 응원봉으로, 때로는 깃발로, 때로는 키세스로, 국회와 광화문, 남태령과 한남동, 안국동 헌재 앞에서 윤석열 탄핵과 극우·내란세력 청산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서울에서만 70차례의 집회를 열었고, 140여 차례의 기자회견 등 긴급대응을 진행했으며, 118개 사회대개혁 과제를 모아냈습니다. 1000여 개의 시민발언이 광장을 가득 메웠고, 전국 각지에서 10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함께했습니다. K-pop의 민중가요화, 민중가요의 대중화를 통해 즐겁고 지치지 않는 집회, 혐오와 차별 없는 안전한 집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며 다양한 정체성을 횡단하는 연대를 만들어 냈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그토록 바라던 평등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외치고 요구했습니다. 무너진 인권과 역사정의 복원을 위해 목소리 높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윤석열은 파면되었고 지난 6월 3일, 조기 대통령 선거를 통해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했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에 굴욕적 자세로 일관하며 자국민인 피해자들보다 일본 정부의 입장을 우선시했습니다. 식민지 과거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으면서, 불법적 식민지배를 인정하지 않고 역사왜곡을 강화하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오히려“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며 가해국의 대리인을 자처했고, ‘일본이 사과를 충분히 했다’, ‘시민단체가 문제해결의 걸림돌이다’ 등의 망언을 일삼았습니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는 사실이 아니라고 유엔에서조차 강변하는 일본 정부에게 항의는커녕‘2015 한일합의’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해 왔습니다. 피해자들이 세 차례에 걸쳐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해 승소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에 대해서는¹⁾ 무시로 일관해 왔습니다.
친일편향적 정부를 등에 업은 한국의 극우·역사부정 세력은 수요시위 방해와 소녀상 테러를 자행하면서 피해자를 모욕하고 사회적 약자를 향한 혐오와 공격에 앞장서 왔습니다. 일본 우익과 연결된 이들은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강제동원과 일본군성노예제를 노골적으로 부정하고 피해자들을‘거짓말쟁이’로 몰아부치며 역사부정론을 퍼트리는 용병 역할을 자임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들은 극우·내란 세력의 뿌리가 얼마나 넓고 깊은지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일제 강점기 친일·반민족 세력이 냉전체제를 등에 업고 친미·반공주의자로 변신해 정치, 경제, 사법, 행정, 종교, 언론, 교육 전반의‘파워 엘리트’로 승승장구해 왔으며, 이들이 바로 윤석열 정권의 토대라는 사실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그사이 일본 정부는 부정의(不正義)의 회로에서 퇴행을 거듭해 왔습니다. 진상규명과 공식사죄, 법적배상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차 외면한 채,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다 해결되었다’, 2015 한일합의로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끝났다는 말만 반복해 왔습니다. 유엔에서조차 ‘강제동원’과 ‘성노예제’를 노골적으로 부정하며, 올바른 역사교육이라는 고노담화의 약속마저 어기며 일본군성노예제의 역사를 지우고 왜곡해 왔습니다. 1991년 12월, 김학순으로부터 시작된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법적 투쟁이 국가면제라는 거대한 벽을 넘어 마침내 승리로 이어졌지만, 적반하장‘국제법 위반’ 운운하며 피해국의‘문제’로 떠넘기고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 소녀상 설치 방해 및 철거 공작도 더욱 노골화되어 왔습니다.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독일 숄츠 총리에게 베를린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가 하면, 독일 카셀대학교 소녀상, 독일 드레스덴 소녀상, 이탈리아 스틴티노 소녀상,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소녀상 등에 일본 총리와 정부, 외교공관, 우익세력이 조직적으로 철거 압력을 행사해 왔습니다.²⁾ 그간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가 ‘피해자 중심 원칙’을 어긴 ‘2015 한일합의’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반복적으로 경고해 왔음에도³⁾, 한국 정부에게 끊임없이 ‘2015 한일합의’ 준수를 압박하며 정상회담의 조건으로 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재무장의 길을 열어 군국주의 전쟁국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2025년은 을사늑약 120년, 한일기본관계조약·청구권협정(한일협정) 60년⁴⁾,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을 맞는 또 다른 을사년으로 한일 양국 모두 식민주의 청산과 역사정의의 분수령이 되는 해입니다. 식민지·전쟁 범죄 피해자들이 고령이고 빠르게 운명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시간이 없습니다. 일본 정부가 반성하지 않는 역사의 수인(囚人)으로 영원히 남지 않기 위해서라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생존해 계실 때 문제해결이 시급합니다. 말로만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운운하며 과거 협약을 지키라고 으름장 놓을 것이 아니라 한반도 불법강점을 인정하고 식민지·전쟁 범죄로 인한 희생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배상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한일 관계가 실질적으로 회복되고 평화로운 동북아 질서가 형성될 것입니다.
과거를 올바로 기억하고 기록하며 계승하는 작업은 한 국가와 사회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을 넘어, 보다 평등하고 평화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이기도 합니다. 전시 성폭력과 피해자 중심 원칙이라는 국제 인권규범을 선도하며 피해자 존엄과 명예회복을 위한 길에 앞장서 온 정의기억연대는 앞으로도 일본의 정의로운 시민들과 굳건히 연대해 역사를 직시하며 보다 나은 한일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주류의 극우화, 극우의 주류화 경향이 심화되고 전쟁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국내외 정세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정의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에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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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 1월 8일 한국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 판결, 2023년 11월 23일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 판결, 2025년 4월 24일 청주지방법원 민사7단독 판결 등, 총 3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국가면제’라는 커다란 벽을 넘어, 일본군성노예제도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고안하고 실행한 일본 정부와 일본군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선고한 선도적 판결이었다. 이에 고무된 중국의 피해자들도 2024년 두 차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 해외 ‘평화비’(소녀상 등 다양한 형태 포함)는 2025년 6월 현재, 건립 후 철거된 사례를 제외하면 총 34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3) · 유엔 인권이사회의 실무회의와 특별보고관들 한일합의에 우려 표명(2016.3.1.)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C/JPN/CO/7-8/para 28.-29, 2016.
·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ommittee against Torture), CAT/C/KOR/CO/3-5/para. 47, 2017.
·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CERD/C/JPN/CO/10-11/para. 27, 2018.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CEDAW/C/KOR/Q/9/para. 10, 2023.
· 유엔 인권이사회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보 보고관 보고서(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of Truth, Justice, Reparation and Guarantees of Non-Recurrence), Fabián Salvioli, A/HRC/54/24/Add.1/para. 84, 2023.
·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2024, Report of the Committee of Experts on the Application of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112th Session, p. 395 2024.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C/JPN/CO/9/para. 33-34, 37 (d), 38 (d), October 30, 2024.: 일본 정부 심의 최종견해를 발표하면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진실과 정의, 배상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함. ‘2015 한일합의’가 “피해자 중심의 접근 방식을 완전히 채택하지 않았다”고 우려를 표한2016년 일본 정부 심의 최종견해를 상기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국제인권법에 따른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피해자 및 생존자의 권리를 총체적으로 다루기 위한 노력을 확대하고 강화할 것”도 권고. 국제법상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원칙도 재확인함.
4) 한일기본조약 2조는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already null and void)임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일본 정부는 ‘합법적이었으나 종전으로 종료되었다’라고 해석하며 한반도 합법지배를 강조하고, 식민 지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 왔습니다. 이에 더해 ‘양 체약국은...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라는 청구권협정 2조 1항을 들어 배상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들어 일본 정부와 우익은 한반도 불법강점과 식민지배, 이로 인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거부해 왔던 것입니다. 군사적 압박과 협박으로 체결되었던 1905년 을사늑약과 1910년의 경술국치는 애초에 불법이자 국제법적으로도 무효입니다. 청구권협정 또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협정이 아닙니다. 지난 한국 정부와 법원은 물론, 일본 정부와 법원도 개인청구권은 살아 있음을 수차례 인정한 바 있습니다. 2018년 강제동원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러한 합의된 인식의 결정체였습니다.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한일 양국 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확정했습니다. 일제의 한반도 불법강점과 이에 기인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개인청구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일본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존재를 처음 인정한 것은 김학순 등 한국의 용감한 피해자들과 정대협의 문제제기 이후이므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는 청구권협정 대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새 정부와 동아시아 평화
평화너머+민주노총
올해로 한일협정 60년을 맞이합니다. 평화를 이야기하는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한국은 얼마 전, 제21대 대통령을 선출하였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 시기, 한국에서는 정말 많은 투쟁들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민중들은, 역사적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결 없이 한일관계를 억지로 개선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에 많이 분노했습니다. 일본정부의 진정한 사과도 없었습니다. 식민지배에 대한 제대로 된 해결 없이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추진하겠다는 한국과 일본정부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한일관계 역사를 날치기 하듯 해결하려는 이유는, 한미일 군사관계를 개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60년 전 국교정상화 이후, 한일관계는 평화롭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앞으로 나아갔는가? 이 질문에 흔쾌히 답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은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전략을 위한 수단으로 맺어졌고, 한일관계는 불안한 상태로 60년을 이어왔습니다. 현재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전쟁계획에 편입되어 점점 평화와 멀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재무장은 위험 수준에 이르렀고, 평화헌법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1947년부터 시행된 헌법 9조, 평화헌법에 따라 군대를 보유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전쟁을 기회로 미국은 일본에게 재무장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과거 1983년 나카소네 전 일본 총리는 레이건 대통령에게 일본 재무장 방안을 제안하며 ‘일본 열도 전체를 미군의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으로 바치겠다고 맹세한 바 있습니다. 2022년 기시다 전 총리는 안보 관련 3대 문서를 개정하며, 적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방위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지난 3월 말,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미국 국방장관에게 ‘원 시어터’ 구상을 제안했고 미국은 환영했습니다. 즉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한반도 일대 등을 하나의 전쟁구역으로 통합하자는 것입니다. 미국은 대중국 압박을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통합 지휘권을 확보하려 합니다. 미국과 일본은 군사적 구조도 통합, 개편하고 있습니다. 만일 한반도가 하나의 전쟁구역에 포함된다면, 자위대의 한반도 상륙은 물론, 일본의 역할이 확대될 것입니다.
일본이 다시 군국주의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평화헌법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현재 한미일은 ‘군사동맹’ 수준으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2022년 프놈펜 공동성명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의 범위를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로 넓혔고, 2023년 한미일은 캠프데이비드 선언을 통해 북중러를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때부터 ‘사실상 군사동맹이 탄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의 목표는 중국이고, 이 전략을 실행할 수단이 한미일 군사동맹입니다. 일본의 재무장, 군사대국화를 실현해 주는 가장 빠른 길이 ‘군사동맹’입니다. 한미일 군사동맹이 미국의 대중국 전쟁을 위한 동맹이라는 사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가 제안한 인도태평양 전략은 트럼프1기 정부가 수립하고 바이든 정부가 계승했습니다.
최근까지 윤석열과 기시다는 미국 바이든 정부의 구상대로 전쟁준비를 위해 적극 협력해왔고, 이는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동맹으로 외화되었습니다. 이웃 국가들을 상대로 전쟁을 준비하고 핵전쟁 위협까지 불러오는 한미일 군사동맹은, 신냉전 대결을 강화하며 전쟁위기를 높이고,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일본 본토와 오키나와에 자리 잡고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를 답사했었습니다. 오키나와 후텐마 기지는 마을 한 가운데를 가로질러 도넛 모양처럼 자리 잡고 있고, 광활한 가데나 기지에서는 전투기가 쉼 없이 떠올랐습니다. 도쿄의 기지는 사령부로, 오키나와의 기지들은 전력을 준비하는 후방기지로 완벽하게 준비된 시스템처럼 보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대만에서 고작 250km 떨어진 섬, 이시가키섬에 미사일 기지가 건설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평화롭고 아름다웠던 섬이, 전쟁터로 변하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일본의 유엔사 후방기지 7곳은 한반도에 신속하게 전력을 보내고 군수물자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임무입니다. 2018년 미국은 유엔사 지침을 개정하여 전력제공국의 범위에 일본을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군대가 없는 일본은 통합작전사령부를 설치하였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군사적으로 일체화되는 과정입니다. 일본이 유엔사에 편입된다면 유엔사 사령부는 아시아판NATO가 되어, 통합적인 지휘체계 속에서 움직일 것입니다. 만일 전쟁이 발발하면 한국과 일본의 오키나와는 가장 먼저 공격받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자신의 본토를 지키기 위해, 일본과 한국, 우리 주민들의 터전을 전쟁기지로 삼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대중국 전쟁기지라는 것은 전략자산 배치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략폭격기 B-1B를 일본 미사와 기지에 전진 배치했습니다. 일본은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400기를 조기 도입하기로 했고, 지상 배치형 요격미사일 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를 대체하는 신형 이지스함을 2028년까지 2척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한국 군산 공군기지에 F-35A 전투기 1개 비행대대를 상시 배치하고, 지난해 오산 공군기지에 F-16 ‘슈퍼 비행대대’를 창설하였고, 두 번째 창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군산 기지에서 전투기가 뜨면 15분 내에 중국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중국 상하이, 칭다오, 베이징 남부까지 작전 반경에 들어옵니다. 지난 5월15일 주한미군사령관 제이비어 브런슨은 “한국은 중국 앞에 떠 있는 고정된 항공모함이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영토를 미국의 전쟁 수단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대만침공’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미 국방부는 ‘임시 국가방위전략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유일한 전략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대만 방어를 본토 방어와 동등한 수준으로 격상시켰습니다. 대만과 한반도 유사시 한미일 삼각동맹은 일본의 한반도 진출을 용인할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정부는 이제 완전한 전쟁준비를 위해 ‘한일 ACSA, 한일군수지원협정’까지 체결하려고 하고,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시도된 바 있습니다.
동북아 평화는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더욱 노골적으로 대중국 동맹을 추진할 것입니다. 일본정부는 재무장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위태롭게 지켜온 평화가 파괴될 것입니다.
미국은 미일동맹, 한미동맹을 전쟁에 동원하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일본은 재무장과 평화헌법 훼손을 중단해야 합니다.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는 자들이 있다면 중단해야 합니다. 한미일 군사동맹은 ‘전쟁동맹’입니다. 절대 허용해서도 안 되고, 지금 멈춰야 합니다.
한국의 새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 질서 위에서, 균형외교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웃을 적으로 규정하고 평화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한국의 새 정부가 추구하는 실용외교는 전쟁동맹에 휩쓸려가는 것을 거부할 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힘을 모아나갑시다. 우리는 전쟁을 반대하고, 반드시 평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이 땅은 미국의 전쟁기지가 아니’라고 목소리 냅시다. 한일 시민사회가 동북아 평화를 위해 앞장섭시다!
한일협정 60년, 역사정의 실현을 위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대표단 방일행동
- 한일협정 60년, 식민주의 청산과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시민연대를!
1. 정론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재)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사장 이나영, 이하 정의기억연대)는 지난 35년간 일본군성노예제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2.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이 공동대표로 있는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에서 한일협정 60년을 맞아 6월 19일~21일 대표단이 방일합니다. 식민 지배와 침략전쟁의 피해자들과 연대하여 역사 정의 실현과 피해자의 인권 회복을 위해 노력해 온 한국, 재일, 일본 시민사회가 그동안의 성과를 확인하고, 남겨진 과제의 해결과 식민주의 청산, 새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향후 시민연대의 방향을 모색하는 행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3.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방일행동 대표단은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이행을 촉구하며 20일 전범기업 항의 행동,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3차례 소송 승소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일본 정부 항의 행동을 벌이고, 21일 한일협정 60년 한일시민대회를 통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역사적 과제의 해결을 한일시민들이 함께 모여 모색합니다.
4. 특히 20일(금) 오후 1시30분 수상 관저 앞에서 진행되는 일본군성노예제 소송 판결 이행 촉구 항의행동에는 2023년 11월 23일 승소 판결의 소송대리인 변호단이 직접 참가할 예정입니다. 피해자들이 직접 일본국의 법적 책임을 묻고자 청구한 소송에서 무려 3차례나 승소판결을 얻어냈으나 여전히 일본정부는 한국 사법부의 판결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내각총리대신에게 대표단의 항의서한을 제출하고 당사자인 원고 이용수 님의 자필서한도 함께 전달할 예정입니다.
5. 이번 대표단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을 비롯해,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일본군‘위안부’문제 대응 TF 변호인단,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평화너머 등 한국 시민단체 대표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일협정 60년, 식민주의 청산과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한일시민연대에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문의: 민족문제연구소 김영환 대외협력실장 (+82 10 8402 1718)
❍ 붙임: 1. 이시바 시게루 일본 내각총리대신에게 보내는 요청서
2. 이용수 할머니 자필서한
3. 21일 한일협정 60년 한일시민대회 기획안
4. 21일 한일협정 60년 한일시민대회 발언자료
-------------- 아 래 --------------
▪ 6월 19일(목)
18:30-19:30 국회 앞 ‘19일 행동’ 참가(중의원 제2의원회관 앞)
*19일 행동: 2015년 9월 19일 야당의 반대에도 강행처리로 성립된 안보법제=전쟁법 폐지를 요구하며 입헌주의 회복, 평화 실현을 목표로 2015년부터 10년째 매달 19일 국회 앞에서 열리는 대규모 집회. 총단결 실행위원회, 9조 개헌 NO! 전국 시민 행동 주최로 야당, 시민사회가 총집결(연대 발언: 김영환)
▪ 6월 20일(금)
11:45-12:15 강제동원 판결이행 촉구 미쓰비시중공업 항의행동
東京都千代田区丸の内3-2-3(丸の内二重橋ビル)
12:25-12:55 강제동원 판결이행 촉구 일본제철 항의행동
東京都千代田区丸の内2-6-1(丸の内パークビルディング)
13:30-14:30 일본군 성노예제 소송 판결 이행 촉구 수상관저 앞 항의행동
東京都千代⽥区永⽥町2-3-1
15:00-16:00 한일화해와평화플랫폼 한일협정 60년 한일시민사회 성명 발표@일본 국회
(성명 내용 https://myip.kr/lTGYt 대표 발언: 이나영)
- 주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 강제동원문제 해결과 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 전국행동
▪ 6월 21일(토)
14:00-17:00 한일협정 60년 한일시민대회(장소:메이지대학)
明治大学リバティタワー3階1032教室
2025년 6월 19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 붙임 1. 이시바 시게루 일본 내각총리대신에게 보내는 요청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내각총리대신 귀하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요청서
2025년 6월 19일, <한일협정 60년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대표단>이 방일하였다. 그동안 일제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피해자와 연대하여 동북아 평화와 역사정의 실현, 피해자 인권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 온 한국과 일본 시민사회가 한일협정 60년을 맞아 한일시민연대의 성과를 확인하고 남겨진 과제를 함께 모색하고자 함이다.
1991년 8월 14일, 오랜 침묵을 깨고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임을 공개 증언한 故 김학순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수많은 피해자들의 용기는 전 세계 전시 성폭력에 대한 인권규범을 선도적으로 변화시켜 왔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지난 2021년 1월 8일, 한국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 판결, 2023년 11월 23일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 판결, 2025년 4월 24일 청주지방법원 민사7단독 판결 등, 총 3차례에 걸쳐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국가면제’라는 커다란 벽을 넘어 일본군성노예제도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고안하고 실행한 일본 정부와 일본군의 책임을 확인한 선도적 판결이었다. 이제 국제법은 국가 중심에서 개인의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더 이상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국가가 ‘국가면제’를 이유로 면죄부를 받을 수 없음이 명약관화해졌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일본국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한국 사법부의 역사적인 판결을 ‘국제법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판결문에도 명시되었던 것처럼 그간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는 피해자 중심의 원칙을 벗어난 ‘2015 한일합의’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반복적으로 경고해 왔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부 장관 기자회견을 통해 기습적으로 발표된 소위 ‘2015 한일합의’는 지난 10년간 문제해결은커녕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걸림돌이 되어 왔다. 피해자들의 상당수가 반발했고 일본 정부의 법적 배상금이 아닌 ‘위로금’이라고 해야 할 10억엔으로 조성된 <화해치유재단>은 2019년 해산되어 완전한 청산만이 남았다. ‘위로금’을 돌려주기 위해 한국 정부는 양성평등기금에 일본돈 10억엔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했다. ‘2015 한일합의’는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일본 정부의 노골적인 범죄사실 부인으로 지연된 역사정의는 더욱 심각한 역사왜곡을 불러오고 있다. 우리는 일본 정부가 지속해 온 “군이나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나타내는 자료는 없다”, “성노예가 아니다” 등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강제성을 부인하는 주장을 즉각 철회하고 책임을 인정하여 역사왜곡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가 모두 돌아가시고 나면 일본은 끝내 반성하지 않은 전범국가로 역사에 남는다. 올해는 한일 국교정상화 60년, 한반도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80년을 맞는 해이다. 우리는 하루빨리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가 인정할만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평화와 인권을 실천하는 국가로 바로 서길 진심으로 바라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7가지 요구사항 중 6번까지는 2018년 제15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 모인 전 세계 피해자들과 지원단체들이 결의한 일본 정부에 대한 요구안이다.
1. 일본 정부는 범죄사실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인정하고 그에 기반하여 번복할 수 없는 명확하고 공식적인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
2. 일본 정부는 일본군‘위안부’제도의 정책결정과정, 피해자 규모, 강제연행, 이송, 위안소 설치 및 관리와 운영, 전후 처리현황을 포함한 일본정부가 보유한 일체의 자료를 전면공개하고 추가적인 자료조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라.
3. 일본 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 관련 사실이 의무교육과정의 모든 교과서에 기술되도록 하고,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해 재발방지에 힘써라.
4. 일본 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라는 반인도적 범죄사실의 부정으로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주는 일체의 언행을 즉각 중단하라.
5. 일본 정부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권고를 즉각 수용하고, 유엔기구와 각국 정부 그리고 민간단체에 대한 항의와 부당한 간섭, 위협을 즉시 중단하라.
6. 일본 정부는 평화비·기림비에 대한 철거공작 및 건립중단 위협을 중단하고 피해자들을 추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라.
7.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이 판결한대로,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속히 배상하라.
우리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세계 시민들과 굳건히 연대하여 일본군성노예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피해자들의 정의가 회복되는 그날까지 결코 투쟁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상기 요구사항에 대한 일본 정부의 답변을 일본의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전국행동>에 보내도록 요청한다.
2025년 6월 20일
소송 원고 이용수 및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 사건(2023년 11월 23일 선고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 판결)의 소송대리인 변호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한일협정 60년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대표단> 및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붙임 2. 이용수 할머니 자필서한
❍ 붙임 3. 한일협정 60년 한일시민대회 기획안
한일협정 60년 한일시민대회@메이지(明治)대학
明治大学リバティタワー3階1032教室
한일협정 60주년과 식민지주의를 묻다
—우리가 다시 연결되기 위해—
<강연> “한일협정은 무엇이었는가? - 60년 후 지금 다시 묻다”- 오타 오사무(도시샤대)
<청년 패널토론> 한일협정 60주년을 맞아 일본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일본·한국·재일 청년 토론
- 코디네이터; 후지이 다케시(도쿄외국어대)
- 패널리스트: 쿠마노 고에이(히토츠바시대학원), 허미선(와세다대학원 유학생), 오타 사나(이승희)(도쿄 대학원, 자이니치
코리안 뉴커머 2세)
<공연> 랩 FUNI (래퍼·시인)
<릴레이 발언> 한일협정으로 왜곡된 미해결 과제들
- [한국] 일본군 위안부’ 문제-이나영(정의기억연대 이사장)
- [한국] 강제동원·강제노동 문제-이국언(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 간토대지진 학살문제-미야가와 야스히코(9.1 관동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 집행위원장)
- 조일국교정상화 문제-다니 마사시(포럼 평화·인권·환경 사무국장)
- 재일사회에 미치는 영향-김성제(한일화해와평화플랫폼 서기/목사)
- 조선학교 차별 문제-조선학교 ‘무상화’ 배제에 반대하는 연락회
- 일본계 진출 기업 문제-한국 옵티컬 하이테크 노동조합을 지원하는 모임
- [한국 특별보고] 한국 새 정권과 동아시아 평화-함재규(민주노총 부위원장)/전지예(평화너머 공동대표)
- 주최: ‘한일조약 60년을 묻는 6월 집회’ 실행위원회
(포럼 평화·인권·환경(평화 포럼)/전시 성폭력 문제 연락협의회/‘3.1조선독립운동’일본네트워크<참가단체:한일민중연대전국네트워크워크, 피스보트, 일조협회, 어린이와 교과서전국네트워크21,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오가와마치 기획+개인>/강제동원 문제해결과 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한일화해와평화플랫폼 일본운영위원회/'무상화'에서 조선고교 배제에 반대하는 연락회/한국옵티칼하이테크노동조합을 지원하는 모임/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모임/가톨릭 도쿄 정의와 평화의 모임/평화와 생명 이그나시오 9조 모임/조선여성과 연대하는 모임/혼고문화포럼 워커스 스쿨(HOWS)/광범위한 국민연합·도쿄)
❍ 붙임 4. 한일협정 60년 한일시민대회 발언자료
“해방 80년, 아직 조선인들은 해방되지 못했습니다”
- 한일협정 60년, 인권과 평화의 관점에서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이국언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김영환
일본 속담에 “밟는 자는 밟힌 자의 설움을 알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오늘날 한일관계를 상징하는 말이 될 것 같다. 지난날 일본은 한국을 무력을 동원해 불법으로 식민지배해 막대한 인적‧물적‧정신적 손해를 입혔다. 광복 80년을 맞았지만, 아직 그 상처는 치유되지 못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상처가 무엇인지조차 그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교통사고를 예를 들어 보자.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또한 인적‧물적‧정신적 피해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먼저 밝혀져야 그에 따른 수습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조선인 강제동원 문제도 마찬가지다. 도대체 강제동원 피해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들은 각각 누구인지, 어디로 동원되었으며 어떤 처지에서 핍박받았는지, 임금은 지불되었는지, 신체적 부상은 없었는지, 사망한 것인지, 행방불명된 것인지, 유골은 반환되었는지, 돌아오지 않은 유골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미지불된 임금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밝혀져야 그에 따른 사후 수습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한일 양국은 1965년 이러한 과정을 규명하지도 않은 채 국교정상화에 합의했다. 동서 냉전 대립 시기를 배경으로 한 정치적 야합의 산물이자 일시적 봉합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일시적 봉합이 지속될 수는 없다. 강조하지만 진상조차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치유될 리 만무하다. ‘진상’을 덮은 채 화해와 협력으로 나아가자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또 다시 ‘미래’를 구실로 역사적 진실을 ‘봉합’하자는 얘기다.
늦었지만,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문제 진상규명과 미래지향적인 한일 간 관계회복을 위해 다음의 조치에 용기 있게 나서야 한다. 화해와 협력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발걸음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며, 그 책임도, 방법도 전적으로 일본 측에 있다.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규명은 아직도 멀었다. 현재 야마구치현 우베시 앞바다에는 수몰사고로 숨진 탄광 피해자들의 유해를 발굴하기 위한 작업이 한창이다. 1942년 2월 조선인 136명을 포함해 183명이 숨진 조세이 탄광 해저 갱도 수몰 사고는 83년이 지났지만, 아직 유골조차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또 최근 남태평양 마셜제도에 동원된 조선인 700여 명의 명단이 새로 밝혀졌지만, 아직도 남태평양, 동남아, 사할린, 일본 각지로 동원된 피해자들은 아직 실태조차 밝혀지지 않고, 유골의 행방조차 모르고 있다.
일본은 군인‧군속‧포로감시원‧노무자‧일본군‘위안부’ 등 조선인 강제동원을 규명할 수 있는 자료와 명부를 신속히 공개해야 한다. 특히, 노무자로 동원된 경우 그 책임을 각 기업에 넘긴 채 방관하는 것은 기만이자 책임회피다. 일본 정부는 관련 자료를 즉시 공개해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한다. 더불어 사망 및 행방불명자의 유골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조선인 노무자들의 미지급임금 및 우편저금, 연금 실태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
2018년 한국 대법원판결은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배가 불법’이라는 점과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강제동원·강제노동이 반인도적 불법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이 판결은 식민주의 극복을 촉구한 ‘더반 선언’(2001년)의 정신을 반영한 것이며, 국가 중심의 국제법에서 개인의 인권 중심으로 발전해 온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의 성과를 반영한 것이라는 점에서 세계사적으로도 그 의미가 작지 않다. 또한, 이 판결은 강제동원 피해자들 그리고 그들과 연대한 한일시민사회가 일본과 한국에서 벌인 20여 년의 법정투쟁을 통해 이른바 ‘65년 체제’를 극복한 역사적인 판결이다.
판결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일본 피고 기업은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 조사에 따르면, 한반도 외 지역으로 동원된 피해자만도 100만 명이 훨씬 넘는다. 이 중 한국에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약 67건으로 이중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확정된 것은 12건(피해자 기준 67명), 소 취하 1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54건이다. 피해자 기준으로는 최대 800여 명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자 중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극히 일부 피해자만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국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 기준으로 한반도 외 지역으로 동원된 피해자 가운데 생존자는 640명(남 574명, 여 66)이 확인된다. 지난해 904명에서 한 해 동안 264명이 사망하였다. 생존자 역시 100세 안팎의 고령이어서 추가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일본 정부는 2018년 판결 직후부터 한국 최고 법원의 판결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며 한국의 사법 주권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일본 민간기업에 제기된 소송을 일본 정부가 개입해 판결 이행을 방해하는 것은 아직도 한국을 ‘식민지’로 보는 것과 다름없다. 일본 기업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한일 간 감정의 골을 깊게 하고 양국 관계를 도리어 악화시킬 뿐이다. 일본 정부는 원고 측과 피고 기업이 대화를 통해 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한편, 일본제철, 미쓰비시(三菱)중공업, 후지코시(不二越) 등 피고 전범 기업은 일본 정부 뒤에 숨어서 판결의 이행을 위한 대화조차 거부하며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고 있다.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의 책임을 ‘완벽하게’ 면제해 주는 윤석열의 제3자 변제안이 발표되자 일본 정부는 반색하며 윤석열 정권과 한미일 군사협력을 추진했다.
윤석열이 강제동원 대법원판결을 무시하고 내달린 한미일 군사협력의 결과를 보자. 남북한의 대화를 통한 평화는 온데간데없고 군사적 위협과 갈등만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다. 일본은 어떠한가? 오키나와를 비롯한 난세이(南西)제도에 미사일 기지가 급속하게 배치되었고, 한반도와 가까운 규슈(九州)와 시코쿠(四国) 각지에서 군사기지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하여 시민들이 저항하고 있다. 식민주의 청산과 역사정의 실현,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의 회복이라는 시대정신과는 거꾸로 ‘힘에 의한 평화’라는 구호 아래에 동아시아의 평화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식민주의를 청산하고 역사정의를 실현하는 문제는 곧 한반도와 일본, 동아시아의 평화와도 직결된 문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제 강제동원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은 한국과 일본의 역사갈등이 아니라 식민주의 청산이라는 시대정신과 인권과 평화라는 보편적인 가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국제 정치의 논리로 피해자 개인을 외면한 채 ‘국익’이라는 명분으로 더는 피해자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국익’과 ‘안보’라는 미명 아래에 외면받아 온 피해자 개인의 인권과 존엄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으로 고통받은 피해자가 인권과 존엄의 회복을 위해 싸웠고, 역사정의와 평화의 실현을 바라는 한국, 재일동포, 일본 시민들이 그들의 손을 잡고 연대하여 싸운 결과가 2018년 한국 대법원판결로 마침내 열매를 맺은 것이다.
한일협정 60년, 해방 80년을 맞아 더는 미룰 수 없는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국과 일본 정부는 당장 협력할 수 있는 문제부터 함께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골 봉환을 비롯하여 강제동원 노무자의 우편저금 통장과 연금 기록, 군인·군속 피해자의 군사우편 저금기록, 사도 광산 반도노무자 명부, 우키시마호 희생자 자료 등 일본 정부와 기업이 보유한 강제동원 피해자의 관련 자료 등의 반환도 필요하다.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2만여 명의 조선인 무단 합사 피해자의 합사철폐 소송도 계속되고 있다. 식민주의 청산과 역사정의 실현, 인권과 평화를 향한 한일 시민들의 정의로운 연대투쟁은 한일협정의 장벽을 넘어 다시 새로운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딜 것이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발언문
이나영(李 娜榮)(정의기억연대 이사장·중앙대 교수)
2024년 12월 3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충격적인 친위쿠데타는 민주시민들의 용기와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진압되었습니다. 정의기억연대도 지난 6개월 간‘빛의 광장’을 주도하며 윤석열 즉각 퇴진, 내란청산, 사회대개혁을 위해 국내1700여개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가열차게 투쟁했습니다. 때로는 응원봉으로, 때로는 깃발로, 때로는 키세스로, 국회와 광화문, 남태령과 한남동, 안국동 헌재 앞에서 윤석열 탄핵과 극우·내란세력 청산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서울에서만 70차례의 집회를 열었고, 140여 차례의 기자회견 등 긴급대응을 진행했으며, 118개 사회대개혁 과제를 모아냈습니다. 1000여 개의 시민발언이 광장을 가득 메웠고, 전국 각지에서 10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함께했습니다. K-pop의 민중가요화, 민중가요의 대중화를 통해 즐겁고 지치지 않는 집회, 혐오와 차별 없는 안전한 집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며 다양한 정체성을 횡단하는 연대를 만들어 냈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그토록 바라던 평등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외치고 요구했습니다. 무너진 인권과 역사정의 복원을 위해 목소리 높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윤석열은 파면되었고 지난 6월 3일, 조기 대통령 선거를 통해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했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에 굴욕적 자세로 일관하며 자국민인 피해자들보다 일본 정부의 입장을 우선시했습니다. 식민지 과거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으면서, 불법적 식민지배를 인정하지 않고 역사왜곡을 강화하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오히려“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며 가해국의 대리인을 자처했고, ‘일본이 사과를 충분히 했다’, ‘시민단체가 문제해결의 걸림돌이다’ 등의 망언을 일삼았습니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는 사실이 아니라고 유엔에서조차 강변하는 일본 정부에게 항의는커녕‘2015 한일합의’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해 왔습니다. 피해자들이 세 차례에 걸쳐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해 승소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에 대해서는¹⁾ 무시로 일관해 왔습니다.
친일편향적 정부를 등에 업은 한국의 극우·역사부정 세력은 수요시위 방해와 소녀상 테러를 자행하면서 피해자를 모욕하고 사회적 약자를 향한 혐오와 공격에 앞장서 왔습니다. 일본 우익과 연결된 이들은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강제동원과 일본군성노예제를 노골적으로 부정하고 피해자들을‘거짓말쟁이’로 몰아부치며 역사부정론을 퍼트리는 용병 역할을 자임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들은 극우·내란 세력의 뿌리가 얼마나 넓고 깊은지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일제 강점기 친일·반민족 세력이 냉전체제를 등에 업고 친미·반공주의자로 변신해 정치, 경제, 사법, 행정, 종교, 언론, 교육 전반의‘파워 엘리트’로 승승장구해 왔으며, 이들이 바로 윤석열 정권의 토대라는 사실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그사이 일본 정부는 부정의(不正義)의 회로에서 퇴행을 거듭해 왔습니다. 진상규명과 공식사죄, 법적배상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차 외면한 채,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다 해결되었다’, 2015 한일합의로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끝났다는 말만 반복해 왔습니다. 유엔에서조차 ‘강제동원’과 ‘성노예제’를 노골적으로 부정하며, 올바른 역사교육이라는 고노담화의 약속마저 어기며 일본군성노예제의 역사를 지우고 왜곡해 왔습니다. 1991년 12월, 김학순으로부터 시작된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법적 투쟁이 국가면제라는 거대한 벽을 넘어 마침내 승리로 이어졌지만, 적반하장‘국제법 위반’ 운운하며 피해국의‘문제’로 떠넘기고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 소녀상 설치 방해 및 철거 공작도 더욱 노골화되어 왔습니다.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독일 숄츠 총리에게 베를린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가 하면, 독일 카셀대학교 소녀상, 독일 드레스덴 소녀상, 이탈리아 스틴티노 소녀상,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소녀상 등에 일본 총리와 정부, 외교공관, 우익세력이 조직적으로 철거 압력을 행사해 왔습니다.²⁾ 그간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가 ‘피해자 중심 원칙’을 어긴 ‘2015 한일합의’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반복적으로 경고해 왔음에도³⁾, 한국 정부에게 끊임없이 ‘2015 한일합의’ 준수를 압박하며 정상회담의 조건으로 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재무장의 길을 열어 군국주의 전쟁국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2025년은 을사늑약 120년, 한일기본관계조약·청구권협정(한일협정) 60년⁴⁾,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을 맞는 또 다른 을사년으로 한일 양국 모두 식민주의 청산과 역사정의의 분수령이 되는 해입니다. 식민지·전쟁 범죄 피해자들이 고령이고 빠르게 운명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시간이 없습니다. 일본 정부가 반성하지 않는 역사의 수인(囚人)으로 영원히 남지 않기 위해서라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생존해 계실 때 문제해결이 시급합니다. 말로만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운운하며 과거 협약을 지키라고 으름장 놓을 것이 아니라 한반도 불법강점을 인정하고 식민지·전쟁 범죄로 인한 희생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배상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한일 관계가 실질적으로 회복되고 평화로운 동북아 질서가 형성될 것입니다.
과거를 올바로 기억하고 기록하며 계승하는 작업은 한 국가와 사회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을 넘어, 보다 평등하고 평화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이기도 합니다. 전시 성폭력과 피해자 중심 원칙이라는 국제 인권규범을 선도하며 피해자 존엄과 명예회복을 위한 길에 앞장서 온 정의기억연대는 앞으로도 일본의 정의로운 시민들과 굳건히 연대해 역사를 직시하며 보다 나은 한일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주류의 극우화, 극우의 주류화 경향이 심화되고 전쟁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국내외 정세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정의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에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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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 1월 8일 한국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 판결, 2023년 11월 23일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 판결, 2025년 4월 24일 청주지방법원 민사7단독 판결 등, 총 3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국가면제’라는 커다란 벽을 넘어, 일본군성노예제도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고안하고 실행한 일본 정부와 일본군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선고한 선도적 판결이었다. 이에 고무된 중국의 피해자들도 2024년 두 차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 해외 ‘평화비’(소녀상 등 다양한 형태 포함)는 2025년 6월 현재, 건립 후 철거된 사례를 제외하면 총 34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3) · 유엔 인권이사회의 실무회의와 특별보고관들 한일합의에 우려 표명(2016.3.1.)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C/JPN/CO/7-8/para 28.-29, 2016.
·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ommittee against Torture), CAT/C/KOR/CO/3-5/para. 47, 2017.
·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CERD/C/JPN/CO/10-11/para. 27, 2018.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CEDAW/C/KOR/Q/9/para. 10, 2023.
· 유엔 인권이사회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보 보고관 보고서(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of Truth, Justice, Reparation and Guarantees of Non-Recurrence), Fabián Salvioli, A/HRC/54/24/Add.1/para. 84, 2023.
·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2024, Report of the Committee of Experts on the Application of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112th Session, p. 395 2024.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C/JPN/CO/9/para. 33-34, 37 (d), 38 (d), October 30, 2024.: 일본 정부 심의 최종견해를 발표하면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진실과 정의, 배상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함. ‘2015 한일합의’가 “피해자 중심의 접근 방식을 완전히 채택하지 않았다”고 우려를 표한2016년 일본 정부 심의 최종견해를 상기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국제인권법에 따른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피해자 및 생존자의 권리를 총체적으로 다루기 위한 노력을 확대하고 강화할 것”도 권고. 국제법상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원칙도 재확인함.
4) 한일기본조약 2조는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already null and void)임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일본 정부는 ‘합법적이었으나 종전으로 종료되었다’라고 해석하며 한반도 합법지배를 강조하고, 식민 지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 왔습니다. 이에 더해 ‘양 체약국은...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라는 청구권협정 2조 1항을 들어 배상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들어 일본 정부와 우익은 한반도 불법강점과 식민지배, 이로 인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거부해 왔던 것입니다. 군사적 압박과 협박으로 체결되었던 1905년 을사늑약과 1910년의 경술국치는 애초에 불법이자 국제법적으로도 무효입니다. 청구권협정 또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협정이 아닙니다. 지난 한국 정부와 법원은 물론, 일본 정부와 법원도 개인청구권은 살아 있음을 수차례 인정한 바 있습니다. 2018년 강제동원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러한 합의된 인식의 결정체였습니다.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한일 양국 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확정했습니다. 일제의 한반도 불법강점과 이에 기인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개인청구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일본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존재를 처음 인정한 것은 김학순 등 한국의 용감한 피해자들과 정대협의 문제제기 이후이므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는 청구권협정 대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새 정부와 동아시아 평화
평화너머+민주노총
올해로 한일협정 60년을 맞이합니다. 평화를 이야기하는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한국은 얼마 전, 제21대 대통령을 선출하였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 시기, 한국에서는 정말 많은 투쟁들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민중들은, 역사적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결 없이 한일관계를 억지로 개선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에 많이 분노했습니다. 일본정부의 진정한 사과도 없었습니다. 식민지배에 대한 제대로 된 해결 없이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추진하겠다는 한국과 일본정부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한일관계 역사를 날치기 하듯 해결하려는 이유는, 한미일 군사관계를 개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60년 전 국교정상화 이후, 한일관계는 평화롭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앞으로 나아갔는가? 이 질문에 흔쾌히 답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은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전략을 위한 수단으로 맺어졌고, 한일관계는 불안한 상태로 60년을 이어왔습니다. 현재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전쟁계획에 편입되어 점점 평화와 멀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재무장은 위험 수준에 이르렀고, 평화헌법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1947년부터 시행된 헌법 9조, 평화헌법에 따라 군대를 보유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전쟁을 기회로 미국은 일본에게 재무장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과거 1983년 나카소네 전 일본 총리는 레이건 대통령에게 일본 재무장 방안을 제안하며 ‘일본 열도 전체를 미군의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으로 바치겠다고 맹세한 바 있습니다. 2022년 기시다 전 총리는 안보 관련 3대 문서를 개정하며, 적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방위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지난 3월 말,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미국 국방장관에게 ‘원 시어터’ 구상을 제안했고 미국은 환영했습니다. 즉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한반도 일대 등을 하나의 전쟁구역으로 통합하자는 것입니다. 미국은 대중국 압박을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통합 지휘권을 확보하려 합니다. 미국과 일본은 군사적 구조도 통합, 개편하고 있습니다. 만일 한반도가 하나의 전쟁구역에 포함된다면, 자위대의 한반도 상륙은 물론, 일본의 역할이 확대될 것입니다.
일본이 다시 군국주의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평화헌법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현재 한미일은 ‘군사동맹’ 수준으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2022년 프놈펜 공동성명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의 범위를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로 넓혔고, 2023년 한미일은 캠프데이비드 선언을 통해 북중러를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때부터 ‘사실상 군사동맹이 탄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의 목표는 중국이고, 이 전략을 실행할 수단이 한미일 군사동맹입니다. 일본의 재무장, 군사대국화를 실현해 주는 가장 빠른 길이 ‘군사동맹’입니다. 한미일 군사동맹이 미국의 대중국 전쟁을 위한 동맹이라는 사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가 제안한 인도태평양 전략은 트럼프1기 정부가 수립하고 바이든 정부가 계승했습니다.
최근까지 윤석열과 기시다는 미국 바이든 정부의 구상대로 전쟁준비를 위해 적극 협력해왔고, 이는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동맹으로 외화되었습니다. 이웃 국가들을 상대로 전쟁을 준비하고 핵전쟁 위협까지 불러오는 한미일 군사동맹은, 신냉전 대결을 강화하며 전쟁위기를 높이고,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일본 본토와 오키나와에 자리 잡고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를 답사했었습니다. 오키나와 후텐마 기지는 마을 한 가운데를 가로질러 도넛 모양처럼 자리 잡고 있고, 광활한 가데나 기지에서는 전투기가 쉼 없이 떠올랐습니다. 도쿄의 기지는 사령부로, 오키나와의 기지들은 전력을 준비하는 후방기지로 완벽하게 준비된 시스템처럼 보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대만에서 고작 250km 떨어진 섬, 이시가키섬에 미사일 기지가 건설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평화롭고 아름다웠던 섬이, 전쟁터로 변하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일본의 유엔사 후방기지 7곳은 한반도에 신속하게 전력을 보내고 군수물자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임무입니다. 2018년 미국은 유엔사 지침을 개정하여 전력제공국의 범위에 일본을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군대가 없는 일본은 통합작전사령부를 설치하였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군사적으로 일체화되는 과정입니다. 일본이 유엔사에 편입된다면 유엔사 사령부는 아시아판NATO가 되어, 통합적인 지휘체계 속에서 움직일 것입니다. 만일 전쟁이 발발하면 한국과 일본의 오키나와는 가장 먼저 공격받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자신의 본토를 지키기 위해, 일본과 한국, 우리 주민들의 터전을 전쟁기지로 삼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대중국 전쟁기지라는 것은 전략자산 배치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략폭격기 B-1B를 일본 미사와 기지에 전진 배치했습니다. 일본은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400기를 조기 도입하기로 했고, 지상 배치형 요격미사일 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를 대체하는 신형 이지스함을 2028년까지 2척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한국 군산 공군기지에 F-35A 전투기 1개 비행대대를 상시 배치하고, 지난해 오산 공군기지에 F-16 ‘슈퍼 비행대대’를 창설하였고, 두 번째 창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군산 기지에서 전투기가 뜨면 15분 내에 중국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중국 상하이, 칭다오, 베이징 남부까지 작전 반경에 들어옵니다. 지난 5월15일 주한미군사령관 제이비어 브런슨은 “한국은 중국 앞에 떠 있는 고정된 항공모함이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영토를 미국의 전쟁 수단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대만침공’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미 국방부는 ‘임시 국가방위전략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유일한 전략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대만 방어를 본토 방어와 동등한 수준으로 격상시켰습니다. 대만과 한반도 유사시 한미일 삼각동맹은 일본의 한반도 진출을 용인할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정부는 이제 완전한 전쟁준비를 위해 ‘한일 ACSA, 한일군수지원협정’까지 체결하려고 하고,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시도된 바 있습니다.
동북아 평화는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더욱 노골적으로 대중국 동맹을 추진할 것입니다. 일본정부는 재무장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위태롭게 지켜온 평화가 파괴될 것입니다.
미국은 미일동맹, 한미동맹을 전쟁에 동원하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일본은 재무장과 평화헌법 훼손을 중단해야 합니다.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는 자들이 있다면 중단해야 합니다. 한미일 군사동맹은 ‘전쟁동맹’입니다. 절대 허용해서도 안 되고, 지금 멈춰야 합니다.
한국의 새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 질서 위에서, 균형외교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웃을 적으로 규정하고 평화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한국의 새 정부가 추구하는 실용외교는 전쟁동맹에 휩쓸려가는 것을 거부할 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힘을 모아나갑시다. 우리는 전쟁을 반대하고, 반드시 평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이 땅은 미국의 전쟁기지가 아니’라고 목소리 냅시다. 한일 시민사회가 동북아 평화를 위해 앞장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