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CEDAW 독립보고서에서 차별금지법 내용 삭제하고
성평등 개선 권고 퇴행시켜
기관의 사명을 내팽개친 인권위는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어제(3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제6차 전원위원회에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9차 정부보고서 심의를 위한 독립보고서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내용이 삭제된 채 통과되었다. 또한 독립보고서 초안에 담겼던 일본군성노예제문제, 이주가사노동자 권리,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와 성평등 정책 퇴행, 「형법 제297조 강간죄 개정 등 한국사회 여성인권 현실개선을 위한 주요 법·제도 개선 권고 제안의 문구가 초안에서 대폭 추상화되거나 약화되는 방식으로 수정 의결되었다. 이는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사법·입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로써 2001년 출범했던 인권위가 자신의 존립근거와 사명을 스스로 부정하고 무력화한 결정이다.
독립보고서에서 삭제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은 더욱 거세지는 한국사회 불평등과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최우선으로 담겨야 할 의제이자, 유엔 자유권위원회·사회권위원회·인종차별철폐위원회·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 수많은 국제인권조약기구가 2007년부터 현재까지 이미 수차례 권고해온 사안이다. CEDAW 위원회가 2018년 제8차 한국정부 심의 후 발표한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 과제는 2년 후 이행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 목록에 포함되었으며, 지난 2023년 사전실무그룹(Pre-sessional Working Group)이 올해 5월 제9차 본 심의를 위해 정부에 사전 답변을 요청한 ‘쟁점 및 질의목록(List of Issues)’에도 중요하게 담겨 있다. 또한 2020년 평등법 시안을 발표하고 입법을 추진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데 앞장서왔던 기관이 바로 인권위였다는 점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유엔인권조약에 제출할 독립보고서에서 차별금지법 내용의 삭제가 인권위 공식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인권위는 국민들에게, 그리고 국제사회에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이뿐만 아니라, 어제 회의에서는 그 동안 문제가 되었던 김용원, 이충상 위원 뿐만 아니라 소수의 위원을 제외하고는 두 위원 말에 동조, 침묵하거나 위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기권하는 일이 발생했다.일본군성노예제문제의 정의로운 해결과 피해자 존엄회복이라는 보편적 여성인권 의제를 외교와 국방문제로 치환시키고, 이주가사노동자의 인권 문제를 논의하면서 오히려 국적·인종 차별과 노동착취 논리를 재생산하며,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계획이 성차별 개선 관련 정책목표가 탈각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등 인권위원으로써의 본분을 망각한 위원들의 망언도 이어졌다. 형법상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는 권고 제안은 “형법 개정” 내용은 빠진 채 기존 국회 논의와 유엔 인권기구 권고보다 수위가 낮아졌다.
결국 차별과 혐오의 논리에 굴복하여 이들이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의 반쪽짜리 누더기보고서가 통과되었다. 인권위는 ‘국제인권조약이 정한 의무에 따라 인권의 보편성에 입각하여 독립보고서를 제출하고 관련 의견을 표명해야 할 책무’를 공식적으로 포기했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나아가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해야 하는 책무를 지닌 인권위가 그 존재 이유를 상실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당장 오는 5월 열리는 한국정부 심의에서 CEDAW 위원회가 엄중히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내용이 빠진, 그리고 각종 시급한 여성인권현안 관련 분석과 권고가 퇴행된 인권위의 누더기 보고서가 한국의 시민들에게, CEDAW 위원들에게,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평가받을지는 불 보듯 뻔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더 이상 인권의 보루가 아니다.
안티페미니즘 정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여 당선된 현 대통령이 당선된 지 2년 후, 한국 사회 여성인권과 성평등 정책은 너무도 퇴행했다. 이럴 때일수록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약자의 인권옹호를 위해 보편적 국제인권규범의 기준에서 정부와 의회의 비판적 감시자이자 자문의 역할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할 인권위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그런데도 인권위는 CEDAW 독립보고서에서 차별금지법을 삭제하고, 여성인권에 대한 무지와 왜곡을 강화함으로써 본연의 책무를 스스로 내팽개쳤다.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매서운 비판을 받을 것이며, 대한민국 인권위 역사의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다.
2024.3.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성명]
CEDAW 독립보고서에서 차별금지법 내용 삭제하고
성평등 개선 권고 퇴행시켜
기관의 사명을 내팽개친 인권위는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어제(3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제6차 전원위원회에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9차 정부보고서 심의를 위한 독립보고서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내용이 삭제된 채 통과되었다. 또한 독립보고서 초안에 담겼던 일본군성노예제문제, 이주가사노동자 권리,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와 성평등 정책 퇴행, 「형법 제297조 강간죄 개정 등 한국사회 여성인권 현실개선을 위한 주요 법·제도 개선 권고 제안의 문구가 초안에서 대폭 추상화되거나 약화되는 방식으로 수정 의결되었다. 이는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사법·입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로써 2001년 출범했던 인권위가 자신의 존립근거와 사명을 스스로 부정하고 무력화한 결정이다.
독립보고서에서 삭제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은 더욱 거세지는 한국사회 불평등과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최우선으로 담겨야 할 의제이자, 유엔 자유권위원회·사회권위원회·인종차별철폐위원회·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 수많은 국제인권조약기구가 2007년부터 현재까지 이미 수차례 권고해온 사안이다. CEDAW 위원회가 2018년 제8차 한국정부 심의 후 발표한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 과제는 2년 후 이행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 목록에 포함되었으며, 지난 2023년 사전실무그룹(Pre-sessional Working Group)이 올해 5월 제9차 본 심의를 위해 정부에 사전 답변을 요청한 ‘쟁점 및 질의목록(List of Issues)’에도 중요하게 담겨 있다. 또한 2020년 평등법 시안을 발표하고 입법을 추진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데 앞장서왔던 기관이 바로 인권위였다는 점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유엔인권조약에 제출할 독립보고서에서 차별금지법 내용의 삭제가 인권위 공식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인권위는 국민들에게, 그리고 국제사회에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이뿐만 아니라, 어제 회의에서는 그 동안 문제가 되었던 김용원, 이충상 위원 뿐만 아니라 소수의 위원을 제외하고는 두 위원 말에 동조, 침묵하거나 위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기권하는 일이 발생했다.일본군성노예제문제의 정의로운 해결과 피해자 존엄회복이라는 보편적 여성인권 의제를 외교와 국방문제로 치환시키고, 이주가사노동자의 인권 문제를 논의하면서 오히려 국적·인종 차별과 노동착취 논리를 재생산하며,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계획이 성차별 개선 관련 정책목표가 탈각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등 인권위원으로써의 본분을 망각한 위원들의 망언도 이어졌다. 형법상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는 권고 제안은 “형법 개정” 내용은 빠진 채 기존 국회 논의와 유엔 인권기구 권고보다 수위가 낮아졌다.
결국 차별과 혐오의 논리에 굴복하여 이들이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의 반쪽짜리 누더기보고서가 통과되었다. 인권위는 ‘국제인권조약이 정한 의무에 따라 인권의 보편성에 입각하여 독립보고서를 제출하고 관련 의견을 표명해야 할 책무’를 공식적으로 포기했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나아가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해야 하는 책무를 지닌 인권위가 그 존재 이유를 상실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당장 오는 5월 열리는 한국정부 심의에서 CEDAW 위원회가 엄중히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내용이 빠진, 그리고 각종 시급한 여성인권현안 관련 분석과 권고가 퇴행된 인권위의 누더기 보고서가 한국의 시민들에게, CEDAW 위원들에게,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평가받을지는 불 보듯 뻔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더 이상 인권의 보루가 아니다.
안티페미니즘 정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여 당선된 현 대통령이 당선된 지 2년 후, 한국 사회 여성인권과 성평등 정책은 너무도 퇴행했다. 이럴 때일수록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약자의 인권옹호를 위해 보편적 국제인권규범의 기준에서 정부와 의회의 비판적 감시자이자 자문의 역할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할 인권위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그런데도 인권위는 CEDAW 독립보고서에서 차별금지법을 삭제하고, 여성인권에 대한 무지와 왜곡을 강화함으로써 본연의 책무를 스스로 내팽개쳤다.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매서운 비판을 받을 것이며, 대한민국 인권위 역사의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다.
2024.3.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