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총리에게 보내는 요청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내각총리대신 귀하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요청서
2025년 6월 19일, <한일협정 60년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대표단>이 방일하였다. 그동안 일제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피해자와 연대하여 동북아 평화와 역사정의 실현, 피해자 인권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 온 한국과 일본 시민사회가 한일협정 60년을 맞아 한일시민연대의 성과를 확인하고 남겨진 과제를 함께 모색하고자 함이다.
1991년 8월 14일, 오랜 침묵을 깨고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임을 공개 증언한 故 김학순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수많은 피해자들의 용기는 전 세계 전시 성폭력에 대한 인권규범을 선도적으로 변화시켜 왔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지난 2021년 1월 8일, 한국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 판결, 2023년 11월 23일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 판결, 2025년 4월 24일 청주지방법원 민사7단독 판결 등, 총 3차례에 걸쳐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국가면제’라는 커다란 벽을 넘어 일본군성노예제도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고안하고 실행한 일본 정부와 일본군의 책임을 확인한 선도적 판결이었다. 이제 국제법은 국가 중심에서 개인의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더 이상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국가가 ‘국가면제’를 이유로 면죄부를 받을 수 없음이 명약관화해졌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일본국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한국 사법부의 역사적인 판결을 ‘국제법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판결문에도 명시되었던 것처럼 그간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는 피해자 중심의 원칙을 벗어난 ‘2015 한일합의’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반복적으로 경고해 왔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부 장관 기자회견을 통해 기습적으로 발표된 소위 ‘2015 한일합의’는 지난 10년간 문제해결은커녕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걸림돌이 되어 왔다. 피해자들의 상당수가 반발했고 일본 정부의 법적 배상금이 아닌 ‘위로금’이라고 해야 할 10억엔으로 조성된 <화해치유재단>은 2019년 해산되어 완전한 청산만이 남았다. ‘위로금’을 돌려주기 위해 한국 정부는 양성평등기금에 일본돈 10억엔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했다. ‘2015 한일합의’는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일본 정부의 노골적인 범죄사실 부인으로 지연된 역사정의는 더욱 심각한 역사왜곡을 불러오고 있다. 우리는 일본 정부가 지속해 온 “군이나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나타내는 자료는 없다”, “성노예가 아니다” 등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강제성을 부인하는 주장을 즉각 철회하고 책임을 인정하여 역사왜곡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가 모두 돌아가시고 나면 일본은 끝내 반성하지 않은 전범국가로 역사에 남는다. 올해는 한일 국교정상화 60년, 한반도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80년을 맞는 해이다. 우리는 하루빨리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가 인정할만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평화와 인권을 실천하는 국가로 바로 서길 진심으로 바라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7가지 요구사항 중 6번까지는 2018년 제15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 모인 전 세계 피해자들과 지원단체들이 결의한 일본 정부에 대한 요구안이다.
1. 일본 정부는 범죄사실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인정하고 그에 기반하여 번복할 수 없는 명확하고 공식적인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
2. 일본 정부는 일본군‘위안부’제도의 정책결정과정, 피해자 규모, 강제연행, 이송, 위안소 설치 및 관리와 운영, 전후 처리현황을 포함한 일본정부가 보유한 일체의 자료를 전면공개하고 추가적인 자료조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라.
3. 일본 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 관련 사실이 의무교육과정의 모든 교과서에 기술되도록 하고,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해 재발방지에 힘써라.
4. 일본 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라는 반인도적 범죄사실의 부정으로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주는 일체의 언행을 즉각 중단하라.
5. 일본 정부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권고를 즉각 수용하고, 유엔기구와 각국 정부 그리고 민간단체에 대한 항의와 부당한 간섭, 위협을 즉시 중단하라.
6. 일본 정부는 평화비·기림비에 대한 철거공작 및 건립중단 위협을 중단하고 피해자들을 추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라.
7.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이 판결한대로,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속히 배상하라.
우리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세계 시민들과 굳건히 연대하여 일본군성노예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피해자들의 정의가 회복되는 그날까지 결코 투쟁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상기 요구사항에 대한 일본 정부의 답변을 일본의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전국행동>에 보내도록 요청한다.
2025년 6월 20일 소송 원고 이용수 및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 사건(2023년 11월 23일 선고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 판결)의 소송대리인 변호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한일협정 60년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대표단> 및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전국행동(日本軍「慰安婦」問題解決全国行動) |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간절한 요청 외면하는
일본정부의 행태를 규탄한다!
정의기억연대는 한일조약 체결 60년을 맞아 지난 6월 19일부터 22일까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대표단들과 방일했다. 일본의 시민사회 단체, 한국의 소송 변호단과 함께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소송 승소 판결 이행을 촉구하며 이시바 시게루 총리 관저 앞에서 항의행동을 진행하고 내각부를 면담했다. 승소 판결의 당사자인 이용수 할머니와 변호단, 정의기억연대의 서한을 전달하며 성의있는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일본정부는 7월 2일, “위안부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노력은 다음과 같이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니 알려드립니다”, “부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일본 사회민주당 후쿠시마 미즈호 대표에게 메일로 보냈다. 첨부한 외무성 홈페이지 링크에는 일본정부가 ‘최대한의 노력을 해왔다’는 글이 적혀 있다. 이게 무슨 황당한 답변인가.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커녕 향후 노력하겠다는 입에 발린 말 한마디조차 없이 외무성 홈페이지 링크를 던져 주는 철저히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태도에 기가 막힐 지경이다.
정의기억연대는 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들의 간절한 요청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일본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관저에 전달한 요청서 말미에 ‘상기 요구사항에 대한 일본정부의 답변을 일본의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전국행동>에 보내도록 요청한다‘고 쓰고 분명히 전국행동의 주소, 이메일 등을 적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전국행동에 어떠한 연락도 없이 문서가 아니라 사회민주당 후쿠시마 미즈호 대표 사무실 이메일로만 답장했다. 시민단체의 활동을 경시하는 일본정부의 태도를 보여주는 단면이 아닐 수 없다.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년, 한반도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80년을 맞는 해이다. 일본국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쟁취한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이 인권을 회복하고 일본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시급하게 나서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7월 7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참고
- 6월 23일 보도자료: 승소 판결 이후 최초로 한국에서 직접 총리 관저 앞에 가서 판결 이행 촉구 항의행동 진행하고 내각부 면담! https://womenandwar.net/article/?idx=165931223&bmode=view
붙임
1. 일본정부 회신 내용(원문, 번역)
2. 총리에게 보내는 요청서
붙임 1. 일본정부 회신 내용(원문, 번역)
*정의기억연대에서 내각부 면담하며 직접 요청서를 제출한 날은 6월 20일이지만 사전에 내야 해서 6월 17일에 총리에게 보내었으므로 제출일을 6월 17일이라 한 것으로 보임
원문:
福島みずほ参議院議員事務所
石川様
いつもお世話になっております。
6月17日に送付いただいた要望書に関連し、慰安婦問題についての我が国の取組は以下の外務省HPに掲載していますので、お知らせします。
https://www.mofa.go.jp/mofaj/a_o/rp/page25_001910.html
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外務省 地域政策参事官室 西田拝
번역:
후쿠시마 미즈호 참의원 의원 사무소
이시카와 님
항상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6월 17일에 보내주신 요청서와 관련하여, 위안부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노력은 다음과 같이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니 알려드립니다.
https://www.mofa.go.jp/mofaj/a_o/rp/page25_001910.html
부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성 지역정책 참사관실 니시다
붙임 2. 총리에게 보내는 요청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내각총리대신 귀하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요청서
2025년 6월 19일, <한일협정 60년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대표단>이 방일하였다. 그동안 일제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피해자와 연대하여 동북아 평화와 역사정의 실현, 피해자 인권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 온 한국과 일본 시민사회가 한일협정 60년을 맞아 한일시민연대의 성과를 확인하고 남겨진 과제를 함께 모색하고자 함이다.
1991년 8월 14일, 오랜 침묵을 깨고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임을 공개 증언한 故 김학순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수많은 피해자들의 용기는 전 세계 전시 성폭력에 대한 인권규범을 선도적으로 변화시켜 왔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지난 2021년 1월 8일, 한국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 판결, 2023년 11월 23일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 판결, 2025년 4월 24일 청주지방법원 민사7단독 판결 등, 총 3차례에 걸쳐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국가면제’라는 커다란 벽을 넘어 일본군성노예제도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고안하고 실행한 일본 정부와 일본군의 책임을 확인한 선도적 판결이었다. 이제 국제법은 국가 중심에서 개인의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더 이상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국가가 ‘국가면제’를 이유로 면죄부를 받을 수 없음이 명약관화해졌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일본국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한국 사법부의 역사적인 판결을 ‘국제법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판결문에도 명시되었던 것처럼 그간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는 피해자 중심의 원칙을 벗어난 ‘2015 한일합의’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반복적으로 경고해 왔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부 장관 기자회견을 통해 기습적으로 발표된 소위 ‘2015 한일합의’는 지난 10년간 문제해결은커녕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걸림돌이 되어 왔다. 피해자들의 상당수가 반발했고 일본 정부의 법적 배상금이 아닌 ‘위로금’이라고 해야 할 10억엔으로 조성된 <화해치유재단>은 2019년 해산되어 완전한 청산만이 남았다. ‘위로금’을 돌려주기 위해 한국 정부는 양성평등기금에 일본돈 10억엔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했다. ‘2015 한일합의’는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일본 정부의 노골적인 범죄사실 부인으로 지연된 역사정의는 더욱 심각한 역사왜곡을 불러오고 있다. 우리는 일본 정부가 지속해 온 “군이나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나타내는 자료는 없다”, “성노예가 아니다” 등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강제성을 부인하는 주장을 즉각 철회하고 책임을 인정하여 역사왜곡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가 모두 돌아가시고 나면 일본은 끝내 반성하지 않은 전범국가로 역사에 남는다. 올해는 한일 국교정상화 60년, 한반도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80년을 맞는 해이다. 우리는 하루빨리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가 인정할만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평화와 인권을 실천하는 국가로 바로 서길 진심으로 바라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7가지 요구사항 중 6번까지는 2018년 제15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 모인 전 세계 피해자들과 지원단체들이 결의한 일본 정부에 대한 요구안이다.
1. 일본 정부는 범죄사실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인정하고 그에 기반하여 번복할 수 없는 명확하고 공식적인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
2. 일본 정부는 일본군‘위안부’제도의 정책결정과정, 피해자 규모, 강제연행, 이송, 위안소 설치 및 관리와 운영, 전후 처리현황을 포함한 일본정부가 보유한 일체의 자료를 전면공개하고 추가적인 자료조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라.
3. 일본 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 관련 사실이 의무교육과정의 모든 교과서에 기술되도록 하고,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해 재발방지에 힘써라.
4. 일본 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라는 반인도적 범죄사실의 부정으로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주는 일체의 언행을 즉각 중단하라.
5. 일본 정부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권고를 즉각 수용하고, 유엔기구와 각국 정부 그리고 민간단체에 대한 항의와 부당한 간섭, 위협을 즉시 중단하라.
6. 일본 정부는 평화비·기림비에 대한 철거공작 및 건립중단 위협을 중단하고 피해자들을 추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라.
7.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이 판결한대로,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속히 배상하라.
우리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세계 시민들과 굳건히 연대하여 일본군성노예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피해자들의 정의가 회복되는 그날까지 결코 투쟁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상기 요구사항에 대한 일본 정부의 답변을 일본의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전국행동>에 보내도록 요청한다.
2025년 6월 20일
소송 원고 이용수 및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 사건(2023년 11월 23일 선고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 판결)의 소송대리인 변호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한일협정 60년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대표단> 및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전국행동(日本軍「慰安婦」問題解決全国行動)
붙임 3. 관저 앞 항의행동 및 면담 사진
<6/20 수상관저 앞 항의행동 및 내각부 면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