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기억연대,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22대 총선 정책 질의서 발송

[보도자료] 정의기억연대,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22대 총선 정책 질의서 발송


1. 정론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재)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사장 이나영, 이하 정의연)는 지난 30여 년간 일본군성노예제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3. 2023년 11월 23일 서울고등법원은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일본국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기념비적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국가면제’를 이유로 피해자들의 소를 각하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일본국의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판결은 피고 일본국이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2023년 12월 9일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4.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졌으니 이제 국회가 나서서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본연의 임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연은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각 당이 일본군성노예제문제 관련하여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여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3월 13일(수) 정책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5. 정책질의서를 발송한 수신처는 가나다순으로 개혁신당, 국민의미래,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 새로운미래, 새진보연합, 조국혁신당, 진보당으로 총 10개입니다.


6. 질의서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개정 찬성 여부, ▲화해치유재단 해산 잔여금의 국고 환수 및 국민 세금으로 마련한 103억원을 일본정부에 전액 반환하는 방안 동의 여부,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판결을 일본정부가 이행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당의 정책 및 공약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네 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 답변은 4월 3일(수) 정오, 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개최되는 1642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공개적으로 발표되며, 언론 보도자료로도 배포됩니다. 당일 각 정당을 대표하는 분을 모셔서 직접 발언도 들을 예정입니다. 이에 보도를 요청합니다.




※붙임: 22대 총선 정책질의서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22대 총선 정책질의서


  • 정당명:
  • 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1642차 수요시위 발언 여부:  ( 참석 / 불참 )
  • 발언자/직책:


<정책과제>
아니오
1.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사실을 부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피해자 명예훼손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2. ‘2015 한일합의’의 결과물로 설립되었던 화해치유재단 해산 잔여금 약 57억 원의 국고 환수 및 국민 세금으로 마련한 103억 원을 일본정부에 전액 반환하는 방안에 동의하십니까?
3. 2023년 11월 23일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이 제기한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본국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이를 일본정부가 하루 빨리 수용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귀 당의 정책, 공약이 따로 있습니까?

    ※ 내용 별지 첨부 요망


1. 피해자 명예훼손 처벌 강화를 위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


1) 현황 및 문제점

○ 일본군성노예제문제는 제국주의 일본이 1930년대 초 만주사변, 상하이사변을 시작으로 제2차 세계대전 중 광범위한 아시아 여성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전시 강간으로, 세계사에 전례 없는 중대한 인권침해이자 국제인도법 위반 범죄다.

○ 피해자들과 시민들은 1992년 1월부터 32년간 변함없이 수요시위를 개최, 일본 정부에 공식사죄를 요구하고 있으며 수요시위는 미래세대가 인권과 평화의 중요성을 배우는 살아있는 역사교육의 장이자, 세계 시민의 연대의 장으로 확대되었다.

○ 그러나 2019년 말부터 극우 역사부정세력들이 수요시위 현장에 나타나 “‘위안부’는 거짓, 사기”라며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도를 넘는 명예훼손과 모욕을 자행하고, 참가자에게 욕설, 위협, 성희롱 등 공격을 함으로써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분별한 혐오와 차별을 확산시키고 있다. 타인의 인격을 폄훼할 자유, 혐오를 ‘표현할 자유’는 없다. 가해국이 사죄는커녕 제대로 된 역사교육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들의 행태는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폭력이다.

○ 역사부정세력들은 현행법상 피해 사실을 부정하는 행태는 어떤 법으로도 금지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악용하고 있다. 2024년 기준 피해자들의 평균 연령은 96세로 가족들 역시 고령이라 직접 나서서 피해를 구제하고 바로잡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기존 형법상 모욕 및 '사자명예훼손죄'는 친족만 고소할 수 있는데 많은 경우 피해자들은 유가족이 없어 고소 자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해 일본군‘위안부’피해 사실을 부인,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강력히 처벌할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


2) 정책과제

○ 피해자의 존엄 회복 및 올바른 역사의식 제고를 위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피해 사실 부정을 금지하고 피해자 명예훼손 처벌 강화



2. ‘2015 한일합의’ 과정 공개 및 화해치유재단 잔여금 국고 환수


1) 현황 및 문제점

○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부 장관 기자회견에서 기습적으로 발표된 ‘2015 한일합의’(이하 ‘합의’)는 사실인정이 빠진 일본정부의 애매모호한 유감 표명, 법적 배상금이 아닌 위로금 10억 엔 출연으로 화해치유재단 설립, 이를 조건으로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 협조, 국제사회에서 비난·비방 자제,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한국 정부가 약속해 준 굴욕적 합의였다.

○ 2017년 12월 ‘2015 한일합의 검증 TF’는 ‘합의’가 ‘피해자 중심 원칙에 어긋난 정치적 합의’였다고 결론지었고, 2019년 12월 헌법재판소도 형식·절차상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정치적 합의에 불과’하므로 이를 통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되었다거나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 권한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단한 바 있다.

○ 유엔 등 국제사회도 ‘합의’가 피해자 중심 접근의 부재, ‘진실·정의·배상’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수차례 지적했다. 2016년 3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2015 한일합의’가 ‘피해자 중심의 접근을 충분히 택하지 않았음’을 우려하며 일본정부에 공식사죄와 배상을 촉구하였고, 2017년 5월 고문방지위원회(CAT)도 ‘2015 한일합의’ 개정을 권고했다. 2018년 8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는 “생존하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들과 적절한 협의가 없었으며, ...분명한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2022년 11월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CCPR·자유권규약)위원회는 일본 정부의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입법 및 행정 조치”를 촉구했다. 2023년 9월 유엔인권이사회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방지 증진에 관한 특별보고관 또한 '2015 한일합의'는 '인권적 접근'이 부족했으며 피해자들의 '권리가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왔으므로 '2015 한일합의' 개정 권고를 내렸다. 2024년 2월 ILO 협약·권고 적용에 따른 전문가위원회'(CEACR)는 연차보고서를 통해 '특히 '2015 한일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피해생존자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이같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권고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합의’를 존중하며 ‘합의 정신을 준수’하겠다 천명하는 것은 유엔기구 협약 당사국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자, 일본 정부 전쟁범죄 가해 사실을 면책하는 역사적 퇴행이다.

○ 한국정부는 일본정부로부터 받은 위로금 10억엔을 반환코자 2018년 7월 양성평등기금에 103억원을 편성했다. 따라서 국민적 저항에 힘입어 2019년 해산된 화해치유재단 해산 잔여금은 전액 국고 환수되어야 한다.


2) 정책과제

○ 화해치유재단 해산 잔여금 약 57억 원 국고 환수 및 국민 세금으로 마련한 103억 원 일본정부에 전액 반환 처리

○ ‘2015 한일합의’ 전 과정 투명 공개 및 피해자 존엄 회복을 위한 방안 마련



3.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판결 이행을 위한 외교적 노력


1) 현황 및 문제점

○ 2023년 11월 23일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는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이 제기한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본국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원고인 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들은 지난 30년간 일본정부에 법적 해결을 촉구해왔고, 한국정부에도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를 주장해왔지만 어느 곳에서도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였는데, 이번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명예와 존엄 회복할 길을 열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일본군이 자행한 반인도적 행위에 대해 확인하며, 일본군성노예제문제가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여 그 명예와 권리를 존중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일본정부는 이에 대해 ‘국제법 위반’ 운운할 뿐 아무런 법적 대응도 하지 않아 2023년 12월 9일에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다.

○ 故 김학순 할머니가 지난 1991년 12월 일본에서 최초로 소송을 제기했을 당시 일본 미야자와 총리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 것은 국가 간 청구권이며 개인이 보상받기 위해 소송할 권리는 있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한국 정부 또한 2005년 8월 총리실 산하의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일본 정부·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 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다‘고 발표했다. 2011년 헌법재판소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외교적 보호권을 인정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국가의 의무를 요구한 바 있다.

○ 이번 판결에서 승소한 원고 중 생존자는 단 한 명뿐이며, 현재 대한민국에 등록된 피해자 중 생존자는 9분이다. 이제 더는 시간이 많지 않은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하루빨리 일본국에 판결 이행을 촉구해야 할 한국 정부는 아직 아무런 공식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담당 부처인 외교부가 나서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향후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국민에게 밝힐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어떠한 입장표명도 없이 판결 당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국가 간의 합의로서 존중”한다는 내용만 기자들에게 문자로 통보했다. ‘2015 한일합의’로 일본군성노예제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못하였기에 11.23 판결이 나온 것인데도 윤석열 정부는 동어반복의 늪에 빠져 아무 역할도 하지 않고 있다.


2) 정책과제

○ 2023년 11월 23일 서울고등법원이 원고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 일본국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여 피해자들이 최종 승소하였으므로, 이를 일본정부가 하루빨리 수용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경주



4.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귀 당의 정책, 공약이 따로 있습니까?

○ 정책, 공약이 있으면 별지 첨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