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반인권적, 반역사적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입장문] 반인권적, 반역사적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오늘 서울서부지방법원(형사4단독, 재판장 정금영)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현. 정의기억연대)가 류석춘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소송에서 정대협이 피해자들을 모아 교육하고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는 부분만 유죄를 인정하고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정의기억연대는 반인권적, 반역사적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류석춘 교수는 2019년 9월 19일 연세대학교 ‘발전사회학’ 강의 중 수강생 약 50명을 상대로, 위안소는 일본군대가 아닌 ‘민간이 주도한 것’, “직접적인 가해자가 일본이 아니”고 “매춘의 일종”, “위안부는 전부 거짓말” 등의 발언으로 일본군‘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정하고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또한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학생에게 ‘궁금하면 한번 해 볼래요’라고 말하며 언어적 성희롱을 행사하였으며, ‘정대협이 끼어서’ ‘서로의 기억을 새로 포맷하고’있다, 정대협은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단체’,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 등의 발언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정대협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명백한 허위사실로 진실을 호도하며 세계 인권운동사를 새로 써온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 운동을 시대착오적 색깔론으로 폄훼했다.


일본군‘위안부’문제는 제국주의 일본국이 1930년대 초부터 1945년 패망 시까지 아시아 전역에 일본군을 위한 ‘위안소’를 체계적으로 설치하고,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수많은 여성들을 강압적으로 끌고 가 ‘성노예’를 강요한 반인도적 범죄행위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1990년대부터 이상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각종 권고안과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진상규명 등을 일본 정부에 수차례 권고한 바 있다. 2022년 11월에도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CCPR·자유권규약) 위원회가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에 진척을 보이지 않은 일본 정부에게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배상과 정부 차원의 진상 규명, 가해자 처벌, 올바른 역사 교육 등을 재차 요구하였다. 이렇듯 국제사회가 공히 인정하고 있는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실체적 진실을 재판부는 부인하는 것인가. 정금영 재판부는 일본의 재판부인가 대한민국 재판부인가.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이라는 근본적 가치에 결코 우선할 수 없다. 더군다나 대학 교수는 역사적 진실을 추구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지닌 미래세대를 길러야 할 엄중한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럼에도 류석춘 교수는 일본 우익의 전형적 표현과 유사한 발언으로 역사를 부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입혔다. 그러므로 이번 판결은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일본 정부와 극우 역사부정 세력들의 공격 속에 또 다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외면하는 반인권적 판결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반역사적 판결이며, 일반 국민들의 상식 수준에도 어긋나는 반사회적 판결이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여 다시금 류석춘 교수의 죄를 물어야 할 것이다.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심어주고, 약자에 대한 혐오 확산을 멈추기 위해서라도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 부정과 왜곡,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및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강력하게 금지되어야 한다. 정의기억연대는 이를 위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을 위한 활동을 더 힘차게 전개할 것이다.


2024년 1월 24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