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제법 위반하며 또다시 피해자 인권 짓밟는 일본 정부 규탄한다! 일본 정부에 굴종하며 피해자 권리 외면하는 한국 정부 규탄한다!
지난 11월 23일,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 대한 피고 일본국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기념비적인 판결을 선고했다. 변화하는 국제관습법과 국제인권규범을 반영해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발생한 불법행위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는 명쾌한 판단으로 국가면제를 배척했다. 또한 ‘일본국이 전쟁 중 군인들의 사기 진작 등을 목적으로 위안소를 설치운영하고, 당시 10대, 20대에 불과하였던 피해자들을 기망유인하거나 강제로 납치하여 위안부로 동원하였’다고 명시하고, 원고인 피해자 한분 한분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일본국의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태도는 여전히 후안무치하기 이를 데 없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국가면제를 내세우며 일체 응하지 않았던 일본 정부는 판결 직후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하고 “국제법과 한일 정부 간 합의에 명백하게 반하는 것”이라고 비난하며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26일 부산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가미카와 일본 외무상은,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피고 국가가 대한민국 사법부가 내린 판단을 행정부가 개입해 무마하라는 압력을 가하며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원칙과 국제법을 위반하고, 피해자들의 인권을 또다시 짓밟았다.
더 한심하고 비겁한 건 대한민국 정부다. 공식적 입장문 하나 없이 익명을 빌려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양국 간 공식 합의로서 존중한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밝히더니,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박진 외교부 장관은 오만불손한 일본 외무상의 발언에 항의는커녕 ‘2015 한일 위안부 합의를 양 국가 간 공식 합의로서 존중한다’는 입장을 반복했다고 한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피해자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입장 표명조차 없이 앵무새처럼 ‘2015 한일합의’를 들먹이는 것은 또 다시 사법농단을 통해 피해자들의 권리 실현을 지현시키거나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처럼 피해자의 인권을 팔아먹겠다는 의지의 표명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이번 소송의 당사자들은 부당한 ‘2015 한일합의’에 분노하며 한일합의 1년이 되는 2016년 12월 28일,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도 ‘합의’ 정신 운운하며 일본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자국민의 피해와 권리구제에 눈을 감는 한국 정부는 도대체 누구의 정부인가.
우리는 요구한다.
일본 정부는 피해자가 한분이라도 살아계실 때 역사적 과오를 직시하고 재판 결과를 신속히 이행하라.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법적 배상의 책임을 다하라. 이제 그만 과거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군국주의와 가부장제의 음습한 미몽에서 깨어나 정의와 인권의 새벽을 향해 나아가라. 입으로만 미래세대를 말하지 말고 이들이 보다 평화롭고 평등한 세상에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실천하라.
한국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청구를 받아들임으로써 ‘2015 한일합의’라는 ‘정치적 해결 방안’을 사실상 부정한 법원의 판단을 즉각 수용하라. 역사에 오점을 남길 만한 어떠한 행동도 즉각 중단하라. 피해자들이 쟁취한 정당한 권리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
이번 판결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도 살아남아 끝끝내 정의를 찾고자 노력해 온 피해생존자들이 쟁취한 승리다. 그들의 간절한 호소와 용기 있는 행동에 감동한 전 세계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 낸 역사의 도도한 흐름이다. 한일 양국 정부는 돌이킬 수도 거스를 수도 없는 이 장대한 물결을 직시하라.
정의기억연대(정대협)는 소송의 당사자인 고 김복동 할머니의 법적 상속인이자 소송수계인로서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정당한 법적 배상 요구를 가로막는 한일 양국 정부를 규탄하며, 이번 판결이 실현되고 피해자들이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는 그 날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 국제법을 위반하며 타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피해자들의 인권을 또다시 짓밟는 일본 정부 규탄한다!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을 즉각 이행하라!
- 일본 정부에 굴종하며 피해자들의 인권을 외면하는 한국 정부 규탄한다! 한국 정부는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 실현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하라!
2023년 11월 29일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성명] 국제법 위반하며 또다시 피해자 인권 짓밟는 일본 정부 규탄한다! 일본 정부에 굴종하며 피해자 권리 외면하는 한국 정부 규탄한다!
지난 11월 23일,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 대한 피고 일본국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기념비적인 판결을 선고했다. 변화하는 국제관습법과 국제인권규범을 반영해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발생한 불법행위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는 명쾌한 판단으로 국가면제를 배척했다. 또한 ‘일본국이 전쟁 중 군인들의 사기 진작 등을 목적으로 위안소를 설치운영하고, 당시 10대, 20대에 불과하였던 피해자들을 기망유인하거나 강제로 납치하여 위안부로 동원하였’다고 명시하고, 원고인 피해자 한분 한분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일본국의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태도는 여전히 후안무치하기 이를 데 없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국가면제를 내세우며 일체 응하지 않았던 일본 정부는 판결 직후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하고 “국제법과 한일 정부 간 합의에 명백하게 반하는 것”이라고 비난하며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26일 부산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가미카와 일본 외무상은,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피고 국가가 대한민국 사법부가 내린 판단을 행정부가 개입해 무마하라는 압력을 가하며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원칙과 국제법을 위반하고, 피해자들의 인권을 또다시 짓밟았다.
더 한심하고 비겁한 건 대한민국 정부다. 공식적 입장문 하나 없이 익명을 빌려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양국 간 공식 합의로서 존중한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밝히더니,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박진 외교부 장관은 오만불손한 일본 외무상의 발언에 항의는커녕 ‘2015 한일 위안부 합의를 양 국가 간 공식 합의로서 존중한다’는 입장을 반복했다고 한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피해자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입장 표명조차 없이 앵무새처럼 ‘2015 한일합의’를 들먹이는 것은 또 다시 사법농단을 통해 피해자들의 권리 실현을 지현시키거나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처럼 피해자의 인권을 팔아먹겠다는 의지의 표명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이번 소송의 당사자들은 부당한 ‘2015 한일합의’에 분노하며 한일합의 1년이 되는 2016년 12월 28일,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도 ‘합의’ 정신 운운하며 일본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자국민의 피해와 권리구제에 눈을 감는 한국 정부는 도대체 누구의 정부인가.
우리는 요구한다.
일본 정부는 피해자가 한분이라도 살아계실 때 역사적 과오를 직시하고 재판 결과를 신속히 이행하라.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법적 배상의 책임을 다하라. 이제 그만 과거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군국주의와 가부장제의 음습한 미몽에서 깨어나 정의와 인권의 새벽을 향해 나아가라. 입으로만 미래세대를 말하지 말고 이들이 보다 평화롭고 평등한 세상에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실천하라.
한국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청구를 받아들임으로써 ‘2015 한일합의’라는 ‘정치적 해결 방안’을 사실상 부정한 법원의 판단을 즉각 수용하라. 역사에 오점을 남길 만한 어떠한 행동도 즉각 중단하라. 피해자들이 쟁취한 정당한 권리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
이번 판결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도 살아남아 끝끝내 정의를 찾고자 노력해 온 피해생존자들이 쟁취한 승리다. 그들의 간절한 호소와 용기 있는 행동에 감동한 전 세계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 낸 역사의 도도한 흐름이다. 한일 양국 정부는 돌이킬 수도 거스를 수도 없는 이 장대한 물결을 직시하라.
정의기억연대(정대협)는 소송의 당사자인 고 김복동 할머니의 법적 상속인이자 소송수계인로서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정당한 법적 배상 요구를 가로막는 한일 양국 정부를 규탄하며, 이번 판결이 실현되고 피해자들이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는 그 날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 국제법을 위반하며 타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피해자들의 인권을 또다시 짓밟는 일본 정부 규탄한다!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을 즉각 이행하라!
- 일본 정부에 굴종하며 피해자들의 인권을 외면하는 한국 정부 규탄한다! 한국 정부는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 실현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하라!
2023년 11월 29일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