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0/25 수요시위장의 인권침해, 폭력과 혐오발언 조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규탄!
김용원 인권위원의 반민주적 의사결정과 권한남용 규탄! 기자회견 개최!
1. 정론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사장 이나영, 이하 정의기억연대)는 피해자 지원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 공동으로 10월 25일(수) 오전10시30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수요시위장의 인권침해, 폭력과 혐오발언 조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규탄! 김용원 인권위원의 반민주적 의사결정과 권한남용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3. 지난 2022년 1월 5일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단체들은 피해생존자 모욕 및 명예훼손, 수요시위 현장에서의 인권침해와 반헌법적 상태, 이에 대한 경찰 부작위를 국가인권위원회가 시급하게 해결해줄 것을 촉구하는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1월 17일 긴급구제 결정으로 수요시위 방해 집단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 개입을 권고했습니다.
4. 그러나 1년 8개월이 되도록 권고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최종권고도 미뤄지고 있던 중, 9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자 침해구제제1위원회 김용원 위원장이 개인 명의 보도자료로 “수요집회 보호 요청 진정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같은 날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위원 3명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음에도 해당 진정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선언”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었음을 실토하였고, ▲기각결정을 주도한 김용원 소위원장이 “수요시위 사건을 기각으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같은 날 심의·의결된 나머지 안건들(95건)에 대한 후속절차 진행도 거부하겠다”고 하는 등 위원들을 위협하여 “다른 진정사건들의 처리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을 우려하여 부득이하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의 의사에 따라 해당 사건을 기각 처리”함을 밝혔다는 점입니다.
5. 결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절차를 무시한 채 혐오를 더욱 조장하게 될 반인권적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존립 근거마저 흔드는 비민주적 절차와 비상식적인 결정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인권을 수호하기는커녕 폭력과 혐오를 조장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위원 간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 경우 소위원장이 기각 선언을 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국가인권위원회법」 제13조 ②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권한을 남용해 기각 결정을 내린 김용원 위원을 규탄합니다. 정의기억연대는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아래와 같이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6.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수요시위장의 인권침해, 폭력과 혐오발언 조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규탄!김용원 인권위원의 반민주적 의사결정과 권한남용 규탄! 기자회견
▯일 시: 2023. 10. 25. (수) 오전 10시30분
▯장 소: 국가인권위원회 앞(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저동 1가))
▯주 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순 서
- 사회: 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
- 발언:
백휘선 평화나비네트워크 전국대표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하주희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2023년 10월 23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보도자료] 10/25 수요시위장의 인권침해, 폭력과 혐오발언 조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규탄!
김용원 인권위원의 반민주적 의사결정과 권한남용 규탄! 기자회견 개최!
1. 정론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사장 이나영, 이하 정의기억연대)는 피해자 지원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 공동으로 10월 25일(수) 오전10시30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수요시위장의 인권침해, 폭력과 혐오발언 조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규탄! 김용원 인권위원의 반민주적 의사결정과 권한남용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3. 지난 2022년 1월 5일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단체들은 피해생존자 모욕 및 명예훼손, 수요시위 현장에서의 인권침해와 반헌법적 상태, 이에 대한 경찰 부작위를 국가인권위원회가 시급하게 해결해줄 것을 촉구하는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1월 17일 긴급구제 결정으로 수요시위 방해 집단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 개입을 권고했습니다.
4. 그러나 1년 8개월이 되도록 권고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최종권고도 미뤄지고 있던 중, 9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자 침해구제제1위원회 김용원 위원장이 개인 명의 보도자료로 “수요집회 보호 요청 진정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같은 날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위원 3명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음에도 해당 진정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선언”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었음을 실토하였고, ▲기각결정을 주도한 김용원 소위원장이 “수요시위 사건을 기각으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같은 날 심의·의결된 나머지 안건들(95건)에 대한 후속절차 진행도 거부하겠다”고 하는 등 위원들을 위협하여 “다른 진정사건들의 처리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을 우려하여 부득이하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의 의사에 따라 해당 사건을 기각 처리”함을 밝혔다는 점입니다.
5. 결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절차를 무시한 채 혐오를 더욱 조장하게 될 반인권적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존립 근거마저 흔드는 비민주적 절차와 비상식적인 결정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인권을 수호하기는커녕 폭력과 혐오를 조장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위원 간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 경우 소위원장이 기각 선언을 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국가인권위원회법」 제13조 ②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권한을 남용해 기각 결정을 내린 김용원 위원을 규탄합니다. 정의기억연대는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아래와 같이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6.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수요시위장의 인권침해, 폭력과 혐오발언 조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규탄!김용원 인권위원의 반민주적 의사결정과 권한남용 규탄! 기자회견
▯일 시: 2023. 10. 25. (수) 오전 10시30분
▯장 소: 국가인권위원회 앞(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저동 1가))
▯주 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순 서
- 사회: 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
- 발언:
백휘선 평화나비네트워크 전국대표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하주희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2023년 10월 23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