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일본국상대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9차 항소심 및 최후변론 진행

일본국상대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9차 항소심 및 최후변론 진행

- 이용수할머니 참석 -

1. 정론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23년 9월 14일에 일본군‘위안부’피해자분들이 제기한 일본국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9차 항소심(마지막 기일)이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이번 재판은 알렉산더 오라케라쉬빌리(Alexander Orakhelashvili) 영국 버밍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영상녹화분이 현장 재생을 통해 제출되고, 원고측의 최후변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3, 알렉산더 교수는 저명한 국제법전문가로 본 소송이 1심에서 각하된 근거인 일본국의 ‘주권면제’적용에 대한 의견을 밝힙니다. 지난 5월 11일에 진행한 7차 기일에서는 일본군‘위안부’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각종 소송을 지원해 온 전후 보상 문제 전문가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 야마모토 변호사는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일본 국회에서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외교적 보호권은 포기되었어도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해석한 사실이 있다”면서 “심각한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사법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권면제를 제한해야”한다는 내용의 증언을 하였습니다.   

4. 내일 진행되는 재판에는 소송원고중 한 분이신 이용수 할머니가 참석할 예정이며, 재판이 끝난 직후 현장 언론을 상대로 그동안 진행된 재판에 대한 할머니의 소감말씀이 있을 예정입니다.

5.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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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항소심) 9차 기일

- 사건번호: 2021나2017165

- 피고: 일본국

- 재판부: 33민사부(다)

- 일시: 2023. 9. 14. (목) 오후 4시 서울고등법원 서관 308호 법정

※ 재판이 끝난 직후 현장 언론을 상대로 이용수할머니의 소감말씀 예정

2023년 9월 13일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