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보도자료] [국회토론회] 재외동포 접촉에 관한 남북교류협력법 적용의 문제점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사진부 발 신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 남북교류협력법 부당적용에 맞서는 연석회의 (담당. 최영옥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010-3290-1201) 오하나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010-3278-0151) 제 목 : [국회토론회] 재외동포 접촉에 관한 남북교류협력법 적용의 문제점 취재요청 날 짜 : 2023년 9월 11일
 
  1. 안녕하세요?
  2. 윤석열 정부가 남북간의 교류협력에 초점을 맞추어 적용 해왔던 남북교류협력법을 악용해 해외동포들과의 교류마저 차단하고 있습니다.
  3. 지난 4월, 6.15남측위원회 대표단이 일본측위원회 총회에 초대되어 축사를 발표한 것에 대해 통일부는 총회에 참석한 일부 인사들이 총련 소속이었다면서 사전접촉 신고 대상으로 주장, 6.15남측위원회의 사후접촉신고를 반려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현행 법률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어디에도 ‘접촉’이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인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동포들과의 접촉을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4. 해외동포들과의 접촉을 차단하려는 시도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재일동포 아이들에게 우리말과 글, 역사를 가르치는 조선학교 방문조차도 신고를 요구하고, 정작 신고서를 내면 수리 거부를 일삼고 있습니다. 국적법과 국제법에 위반되는 조항인 남북교류협력법 30조에 따른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북측 주민으로 간주)’을 사전에 만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접촉을 알게 된 후 사후 신고를 해도 사전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처벌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5. 남북교류협력법은 제 1조에서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그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 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 100주기’추도행사 참석에 대해 보수 언론과 정권이 합세해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을 운운하며 색깔론적 공격을 펼치는데서 보여지듯이 현 정부가 해외동포들과의 교류를 차단하는 데 남북교류협력법을 악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6. 이에 '재외동포 접촉에 관한 남북교류협력법 적용의 문제점'을 주제로 국회에서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용선, 김경협, 김상희, 김홍걸, 박홍근, 우상호, 이원욱 의원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남북교류협력법 부당적용에 맞서는 연석회의가 공동주최로 진행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재외동포 교류와 관련한 남북교류협력법 적용사례, 남북교류협력법 적용의 법률적 문제점, 재일동포 접촉관련 규제(처벌)의 정치,사회적 배경과 문제점에 대해 발표하고 참가자들의 토론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1.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끝
■ 토론회 개요 [국회토론회] 재외동포 접촉에 관한 남북교류협력법 적용의 문제점   - 일시 : 2023년 9월 12일(화)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6간담회실   <순서> - 사회 : 6.15남측위원회 최은아 사무처장 - 인사말 - 단체별 사례발표 :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사업 추진위원회_ 김종수 집행위원장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_ 최영옥 조직위원장 :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_ 김명준 사무총장 - 남북교류협력법 적용의 법률적문제점_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오민애 통일위원장 - 재일동포 접촉관련 규제(처벌)의 정치,사회적 배경과 문제점_ 지구촌동포연대 KIN 최상구 대표   <주최> - 국회의원 이용선 김경협 김상희 김홍걸 박홍근 우상호 이원욱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 남북교류협력법 부당적용에 맞서는 연석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