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개

정의기억연대는 세계 각지에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알리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며 국제사회에 연대의 지평을 지속적으로 넓혀 왔습니다. 침묵하던 피해자들의 목소리로 전 세계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며, 폭넓은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냈습니다. 전시 성폭력에 관한 국제 인권규범을 변화시켰고, 세계 곳곳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를 일깨우며 연대활동을 이끌었습니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는 한일 간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아시아·태평양 곳곳에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한 끔직한 식민지범죄이자 반인도적 전쟁범죄입니다. 특정 시기, 특정 국가와 인종의 문제를 넘어서는 보편적 인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기억연대의 활동은 과거 일제 식민지와 전쟁범죄를 넘어 오늘날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쟁 및 무력 갈등 지역의 여성인권 문제와도 깊은 연관을 지닙니다. 


정의기억연대의 국제 연대운동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습니다. 첫째, 해외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와의 연대, 둘째, 유엔 등 국제기구에 대한 호소와 압박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198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일본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비롯해 남북한 연대, 각국 피해자들 및 활동가들과 연대, 미국과 호주 등 관련국 시민단체와의 연대가 주축을 이룹니다. 이를 토대로 아시아연대회의와 ‘2000년 법정’(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 국제 법정)이 개최될 수 있었습니다. 후자의 경우, 1992년 유엔 인권소위원회 참가를 기점으로 유엔 인권이사회 참가,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와 1995년 베이징 세계여성대회 참가, 국제노동기구(ILO)에 문제제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참가 등이 있습니다. 덕분에 일본국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문제해결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유엔 기구들의 권고안들과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들이 제출되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 유럽연합 등 각국 의회 결의안들도 이끌어 냈습니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 운동은 탈식민주의 연대이자 아래로부터 시작된 초국적 여성연대의 상징으로 세계 여성·인권운동사에 커다란 궤적을 남겼으며, 지금도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습니다.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이하 2000년 법정)’은 2000년 12월 7일부터 12일까 지 도쿄에서 개최된 민간 차원의 국제여성인권법정입니다. 1998년 제5차 아시아연대회의의 결정으로 국가 차원에서 완성하지 못한 전범재판을 민간의 힘으로 완성하고자 개최되었습니 다. 8개국 64명의 피해자 증언을 토대로 남북한을 비롯한 피해자 소속국 9개국과 일본의 검사단, 국제검사단이 기소했습니다. 4명의 판사단이 예비 판결을 선고했으며, 2001년 12월 4일 헤이그에서 최종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000년 법정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전쟁 중 여성 폭력에 대한 단죄의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확립하고자 한 법정 운동입니다.


2000년 법정의 의의

2000년 법정은 피해자들과, 피해자지원 단체 등 여성들의 10년 가까이 걸친 노력의 정점이 자 전 세계 시민사회의 목소리로 만들어진 ‘민중법정’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극동국제군사 법정 ‘도쿄재판’에서 책임자를 기소하지 않았기에 2000년 법정을 통해 국제법위반의 증거를 검증하고자 했습니다.

전시하성폭력이라는 확장된 의제 아래에서 남북한 공동 기소단을 비롯해 동티모르, 중국, 대 만 등 이념과 국경을 뛰어넘은 연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여성이 주도하는 통일운동의 모 델을 제시하며, 세계여성운동과의 네트워크를 긴밀히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00년 법정 국제실행위원회 대표국



1) 한국: 한국위원회 (Korean Organizing Committee)

2) 북한: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 전쟁 피해자조사대책위원회

3) 대만: 태북시부녀구제사회복리기금회 (Taiwan Women’s Rescue Foundation)

4) 중국: 상해 위안부연구센터

5) 필리핀: 여성을 위한 아시아인권센터 (ASCENT)

6) 인도네시아: 정의와 민주화를 위한 인도네시아여성협의회 (The Indonesian Womens Coalition for Justice and Democracy)

7) 동티모르: 유엔독립정부

8) 네덜란드: 네덜란드 여성을 위한 지원 네트워크

9) 일본: 전시여성폭력일본네트워크 (VAWW-NET JAPAN)

2000년 법정 공동대표단

1) 한국: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윤정옥 공동대표

2) 필리핀: 여성을 위한 아시아인권센터 (ASCENT) 인다이 사호르 회장

3) 일본: 바우넷 재팬 (VAWW-NET JAPAN) 마츠이 야요리 회장

국제자문단
국제실행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평화와 인권 분야에서 국제적인 명성을 가진 인권변호사, 페미니스트들로 구성되었습니다.
피고일왕 히로히토, 안도 리키치, 하타 슌로쿠, 이타가키 세이시로, 고바야시 세이조, 마츠이 이 와네, 데라우치 히사이치, 우메즈 요시미로, 야마시타 토모유키
최종 판결최종 판결은 일왕 히로히토 등 피고인 10명을 인도에 반하는 범죄를 이유로 “유죄”를 선고 했습니다. 일본 정부에게는 일본의 국가책임을 인정한 다음, 일본 정부에 대해 국제법 위반 사실을 전면적으로 인정할 것과 완전하고 성실한 사죄, 손해배상, 진실규명, 역사교육, 추모관 건립, 책임자 처벌 등의 구제 조치를 취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이하 아시아연대회의)는1992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의 제안으로 피해자 지원단체, 피해국과 가해국 여성들이 함께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공동으로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일본 정부에 진상규명과 피해배상 요구, 유엔 인권위원회에 민간단체로 참가하는 방안 연구 등의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아시아연대회의의 목표입니다. 아시아 여성들이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연대해왔던 활동들은 국제 인권운동과 여성운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전개되었습니다.


1차 아시아연대회의 (1992.8.10.~11, 서울)

참여국: 한국, 일본, 필리핀, 홍콩, 태국. 대만

- 위안부라는 용어의 문제가 중요하게 논의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사용하던 용어인 '종군위안부'에 내포된 '자원/자발'의 의미를 거부하고, '강제동원'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강제종군위안부’를 사용하기로 결의했습니다.

2차 아시아연대회의 (1993.10.21.~22, 도쿄)

참여국: 한국, 북한, 대만, 말레이시아(서면),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필리핀

- 일본 정부의 법적 배상을 하지 않겠다는 '보상에 대신하는 조치'를 비판하며 '책임자 처벌'을 결의문에 포함했습니다.

3차 아시아연대회의 (1995.2.27.~3.1, 서울)
"전후 50년,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왜 해결되지 않았는가?"

참여국: 한국, 북한(서면), 대만, 일본, 필리핀

- 일본 정부의 민간 기금 구상안 반대, PCA에 일본군'위안부' 문제 제소 활동 추진, 일본 정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가입 반대, 일본 정부와 국회에 특별배상법 제정 요구, 피해국에는 피해자 생계 지원 및 민간 운동 지원 요구 등을 논의·결의했습니다.

4차 아시아연대회의 (1996.3.28.~29, 마닐라)
"왜 국민기금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는가?"

참여국: 필리핀, 한국, 대만, 인도네시아, 일본

- 일본 정부가 '국민기금'을 위해 본격적으로 모금을 추진하며 피해자에게 기금 지급을 강행하던 상황으로, 법적 배상이 아닌 민간 기금 방식의 해결을 강경히 반대했습니다.  피해생존자들의 발언과 함께, '국민기금'을 반대하며 법적 책임으로 배상하라는 내용을 결의했습니다.

5차 아시아연대회의 (1998.4.15.~17, 서울)
"이제, 일본 정부의 배상으로 해결을"

참여국: 한국,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중국, 필리핀, 한국

- '국민기금'의 해산을 요구, 일본 정부에 진상규명과 국가 배상 실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2000년 법정' 개최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형성을 결의했습니다.

6차 아시아연대회의 (2003.4.25.~26, 서울)
"국제기구 권고와 2000년 국제 법정 판결 실현을 위하여!"

참여국: 한국, 일본

- '2000년 법정'이 각국의 여성인권 및 국제 인권 기준을 세우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하며 유엔과 ILO 등 국제기구 결의와 국제 법정 판결 실현을 논의했습니다. 각국 정부에 기념관 및 자료관 건립, 올바른 역사 교육을 요구하며 생존자 복지와 권익 향상, 트라우마 치유, 젊은 세대 참여의 장을 확대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7차 아시아연대회의 (2005.2.12.~13, 도쿄)
"전후 60주년의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 운동: 가해국 일본의 책임을 묻다"

참여국: 한국, 네덜란드, 북한(서면), 대만, 일본, 중국, 필리핀

-'국민기금'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이에 대한 평가가 주요하게 논의 되었습니다. 피해국 단체와 피해자들을 분열 시키고, 피해자들을 사기 범죄에 노출 시키는 등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기금'은 피해 여성들의 존엄 회복에 실패하였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참가자들은 '국민기금'은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이 아니라는 의식을 공유했습니다.

8차 아시아연대회의 (2007.5.17.~21, 서울)
"아시아연대 15년, 앞으로의 과제와 연대를 위하여"

참여국: 한국, 북한, 네덜란드, 대만,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서면), 필리핀, 독일, 미국, 호주

- 남북공동선언 채택을 통해 일본군성노예제 강제동원 부인 입장 철회와, 고노담화를 계승 발전시켜 조사 법안 제정, 일본 정부 내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촉구를 선언했습니다. 아시아를 넘어, 네덜란드,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독일 등에서도 참가하는 더욱 강화된 국제 연대체로 확대·발전시키기로 결의했습니다.

9차 아시아연대회의 (2008.11.23.~25, 도쿄)
"세계와 연대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즉시 해결을 일본 정부에게 요구한다"

참여국: 한국, 일본, 필리핀, 북한(서면), 대만,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중국, 캐나다, 미국

- 세계 각지의 의회 및 일본 지방의회 결의,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 등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바라는 국제사회 여론이 더욱 강화됐으나 일본의 아베 정부는 강제동원을 부정하고 '국민기금'으로 도의적인 책임을 다했다는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결의와 권고가 이행될 수 있도록 연대활동을 계속해나갈 것을 결의했습니다.

10차 아시아연대회의 (2011.8.12.~14, 서울)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 20년 활동의 성과와 과제" 

참여국: 한국, 일본, 대만, 동티모르, 필리핀, 태국, 독일, 미국, 캐나다

- 각국의 지난 20여 년의 활동을 진상조사, 입법 해결, 국제연대, 피해자 지원활동 등으로 나누어 발표하고 평가했습니다. 그간의 운동 성과를 다른 전시 성폭력 피해를 해결하는 활동과 연계해나갈 것을 논의하며, 일본군성노예제와 같은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미래세대들에게 역사를 교육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11차 아시아연대회의 (2012.12.8.~11, 타이베이)
"'위안부' 문제의 교육과 역사의 계승"

참여국: 한국,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동티모르,필리핀, 중국, 독일, 네덜란드,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미국

- 8월 14일을 <세계 일본군‘위안부’ 기림일>로 정하고, 이 주간 동안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제고를 위해 피해국과 국제 인권 기구가 연대하여 공동 캠페인을 추진해 나갈 것을 결의했습니다. 

12차 아시아연대회의 (2014.5.31.~6.3, 도쿄)
"아베 정권의 폭주를 용서할 수 없다! 세계는 '위안부' 문제해결을 요구한다!"

참여국: 한국,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중국, 대만, 네덜란드, 동티모르

- 고령화된 피해자들에 생활과 투쟁에 대한 지원 강화, "세계 일본군‘위안부’ 기림일"을 유엔 기념일로 제정하기 위한 활동 추진, 아베 정권의 ‘전쟁 가능한 나라’ 정책 반대를 결의했습니다.

13차 아시아연대회의 (2015.5.21.~5.24, 서울)
"전후70년, 우리는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로 간다" 

참여국: 한국, 동티모르, 필리핀, 대만, 중국, 일본, 북한 (서면), 네덜란드 (서면), 캐나다 (서면), 독일 (서면),미국 

-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년을 맞아 아시아 연대의 성과와 미완의 과제들을 공유하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요구하며, 세계 여성들로 하여금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공동성명 발표를 결의했습니다.

14차 아시아연대회의 (2016.5.18.~5.20, 서울)
"진실,정의,배상 실현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참여국: 한국, 필리핀, 동티모르, 대만,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네덜란드, 홍콩

- 2015년 12월 28일 한일정부가 기습 발표한 ‘2015 한일합의’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선언하며 각국과 국제사회에 ‘2015 한일합의’의 심각한 문제점을 알릴 것을 결의했습니다.

15차 아시아연대회의 (2018.3.8.~3.9, 서울)
"실현되지 않은 정의,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참여국: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동티모르, 일본, 호주, 뉴질랜드, 미국, 독일 

- 각국 피해생존자와 아시아 지역 활동가 및 호주, 뉴질랜드, 미국, 독일 활동가들이 참가해 교육 및 기림 활동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평화비·기림비에 대한 철거 및 건립중단 위협 등 역사부정에 대한 대응과 '2015 한일합의'로 만들어진 화해지유재단 해산을 촉구했습니다. 더 넓은 국제 연대 형성, 전시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한 공동행동 등을 결의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와 함께해주시는 전 세계의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시아대만타이페이부녀구원기금회,대만사이버뮤지엄,아마뮤지엄
동티모르동티모르인권협회(HAK)
북한조선일본군위안부및강제연행피해자문제대책위원회,민족화해협의회
인도네시아달마위
일본전시여성폭력일본네트워크,‘위안부’문제간사이네트워크,여성들의전쟁과평화자료관,구일본군으로 인한성적피해여성을지원하는모임,빨리만들자‘위안부’해결법네트워크후쿠오카,전시성폭력문제연 락협의회,매매춘문제와씨름하는모임,신일본부인회,대만의전‘위안부’재판을지원하는모임,헌법9조 련-세계로미래로연락회,재일조선인위안부재판을지원하는모임,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히로시마 네트워크,중국인‘위안부’재판을지원하는모임,일본군‘위안부’피해여성과함께하는오사카,코베,한신 연락회,일본군성노예문제의해결을요구하는전국동시기획교토실행위원회,재일한국민주여성회,'위 안부'문제해결올연대네트워크,일본의전후보상실현및조선반도의평화통일을지원하는모임,극단수 요일,페미부인민주클럽,산시성일본군성폭력실태를밝히는모임,일본군'위안부'문제전국행동,종군 위안부문제우리여성네트워크,여성.전쟁.인권학회,‘관부재판’지원회,일본기독교부인교풍회,일본그 리스도교협의회여성위원회,시모노세키판결을살리는모임,필리핀인전종군위안부를지원하는모임, 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위안부'문제의입법해결을요구하는모임,중국하이난섬전시성폭력피해 자에사죄와배상을요구하는네트워크,필리핀'위안부'재판지원회,성착취문제와씨름하는모임,일본군 '위안부'문제행동네트워크,재일조선인총련합회,종군위안부110번,종군위안부문제행동네트워크,일 본사단법인 희망씨앗기금, 액티브뮤지엄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 자료관’(WAM), 전쟁과여성에 대한폭력리서치액션센터(VAWW RAC), Fight for Justice,페민부인민주클럽,아시아여성자료센 터,여성전쟁인권학회,극단 돌, 또 다른 재일동포 이야기, 헌법9조련,일본행동네트워크
중국상해사법대학교 중국‘위안부’문제연구소, 중국‘위안부’문제조사연구회,중국‘위안부’대일배상소송단
필리핀릴라필리피나,로라즈캄파니에라,로라마신센터,가브리엘라
오세아니아뉴질랜드더좋은세상뉴질랜드한인새희망연대
호주시드니평화의소녀상연대,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과함께하는호주친구들의모임,시드니평화의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멜번평화의소녀상건립위원회,애쉬필드유나이팅교회,Stay Still in Austrailia(한 일협상무효화와평화의소녀상건립을 위한 호주 시드니 행동)
북미미국워싱턴정신대문제대책위원회,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ZONTA,필라델피아소녀상공원위원회,애 틀란타세사모,사회정의교육재단,워싱턴희망나비,샌프란시스코 공감, LA 나비, 시카고 KAN-WIN, 휴스턴세월호와함께맞는비,Comfort Women Action for Redress and Education(CARE), 일본군‘위안부’문제 정의로운 해결 미주행동, New Yorkers Against War Crimes, New Jersey People for Justice,휴스턴 작은소리
캐나다캐나다알파,B.C ALPHA, Women’s Human Rights Education Insite,사람사는세상 오타와, 일본군‘위안부’ 문제 정의로운 해결 세계 행동 오타와, 세월호를 기억하는 토론토 사람들
남미아르헨티나CELS,5월의광장할머니회
유럽네덜란드일본부채재단, 무퀘게재단생존자네트워크SEMA,일본의도의적책임을묻는재단
독일코리아협의회,재독한국평화여성회,재독한국여성모임-프로젝트700,베를린일본여성회,재독한인여성회,Progressive Korea
영국국제앰네스티
프랑스코리아프랑스친선협회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유엔, ILO 등의 국제사회 고발은 운동의 시작부터 강조되었습니다. 유엔은 국제사회에서 인권에 관한 규범이 구체적인 정치적 실체로 이행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1992년 8월 정대협의 이효재, 신혜수, 정진성과 황금주 할머니가 제네바에서 열린 인권소위원회에 참석하여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했습니다. 여성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특별 보고관 보고서, 권고 등 일본군‘위안부’ 제도가 범죄행위로 규정되고 이에 대해 국가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제적 기준을 정립했습니다.


199011월 16일정대협 결성
19919월 17일한국 유엔 회원국 가입
19928월 18일황금주 할머니, 정대협의 이효재, 신혜수, 정진성 제네바 인권소위원회 최초 일본군‘위안부’ 문제 제기
19936월 14-25일비엔나 세계인권회의, 김복동 할머니 증언, 비엔나선언 및 행동계획 ‘성노예제’ 문제 포함
7월 2일테오 반 보벤 특별보고관, UN 인권소위원회 인권과 자유에 중대한 침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 및 회복의 권리에 관한 연구
19946월 13일UN 인권소위원회 현대형 노예제 실무회의 보고서
19953월 20일한국노동조합총연맹, ILO 사무국에 일본군'위안부'문제의 강제노동조약 위반 여부 조사를 요청하는 공식 제소 제출
7월 13일린다 챠베즈 특별보고관, UN 인권소위원회 전시하 조직적 강간, 성노예제 및 그와 유사한 관행에 관한 연구보고서
9월 4-15일제4차 베이징여성대회, 베이징선언 및 행동강령 ‘무력 분쟁 하 모든 형태의 여성 폭력’, ‘전시성폭력’, ‘성노예제’ 문제 포함
19961월 4일라디카 쿠마라스와미 특별보고관, UN 인권소위원회 전쟁 중 군대 성노예제 문제에 관한 조선민주주의공화국, 대한민국, 일본 조사 보고서
3월 4일ILO 전문가위원회, 최초로 보고서에 일본군‘위안부’ 문제 개제
7월 16일린다 챠베즈 특별보고관, UN 인권소위원회 전시하 조직적 강간, 성노예제 및 그와 유사한 관행에 관한 특별보고관 1차 보고서
19973월 4일ILO 전문가위원회 일본군‘위안부’문제 연차보고서 수록
19981월 26일라디카 쿠마라스와미 특별보고관, UN 소인권위원회 여성에 대한 폭력, 그것의 원인과 결과에 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
6월 22일게이 맥두걸 특별보고관, UN 인권소위원회 전시하 조직적 강간, 성노예제 및 그와 유사한 관행에 관한 특별보고관 최종 보고서
11월 1일ILO 전문가위원회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정식 논의
19993월 1일ILO 전문가위원회 일본군‘위안부’ 문제 보고서 수록
20023월 1일ILO 전문가 위원회 일본군‘위안부’ 문제 수록 보고서 채택
20163월 7일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일본의 정기보고에 대한 최종의견, ‘2015 한일합의’ 비판 및 일본 정부에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 촉구
20175월 30일UN 고문방지위원회, 대한민국의 정기보고에 대한 최종의견, ‘2015 한일합의’ 비판, 개정 촉구
20189월 26일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일본의 정기보고에 대한 최종의견, ‘2015 한일합의’ 비판 및 일본 정부에 피해자 중심 접근법을 통한 영구적인 해결책 마련 권고
202211월 30일자유권규약위원회, 일본의 정기보고에 대한 최종의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 대처 의무 거부 지적
20239월 13-14일제54차 인권이사회 파비안 살비올리 진실,정의, 배상 및 재발방지 증진을 위한 특별보고관 한국 보고서 발표

피해생존자, 국내외 시민단체들의 노력으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가 공론화되었지만 일본 정부의 사죄와 책임인정, 배상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피해생존자와 시민단체는 일본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하며 국제사회 각국의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하는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채택된 세계 각국의 결의안은 국제사회의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 촉구 물결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요 채택 결의안미국2007년 1월 31일 미국 하원 결의안 (H.R.121) 채택, 마이크 혼다 의원 등 7명
네덜란드2007년 11월 8일 네덜란드 하원 결의안 채택, 한스 판 말런 의원
캐나다2007년 11월 28일 캐나다 하원 결의안 채택, 올리비아 초우 의원
EU2007년 12월 13일 유럽의회 본 회의 ‘위안부 여성을 위한 정의 (Justice for the comfort women)’ 결의안 채택
필리핀2008년 3월 11일 필리핀 하원 외교분과위원회 결의안 채택, 리자 마자 의원
일본2008년 3월 28일 일본 다카라즈카시의회 의견서 채택- 2010년 3월 19일 일본 오카야마시시의회 결의안 채택 하나오카 가오루 의원 등 7명
대만2008년 11월 11일 대만 입법원 결의안 채택
호주2009년 3월 3일 오스트레일리아 스트라스필드 시의회 결의안 채택
미 하원 121 결의안

1992년 11월 황금주 할머니의 뉴욕 유엔본부와 TV 생방송의 증언은 미주 사회에 일본군성노 예제 문제 해결 운동의 횃불을 밝히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후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들이 미주 지역의 한인들을 중심으로 조직되었습니다.

1997년 다니엘 윌리엄 리 핀스키 의원의 일본군성노예제 관련 결의안 제출을 시작으로, 2007년 1월 31일 미국 하원에 만장일치로 121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121 결의안은 미주 한인들이 유권자로서 힘을 발 휘해 이루어낸 첫 성과물입니다. 미국의 121 결의안 통과를 시작으로 전 세계 각국의 결의안 발의가 촉구되었습니다.

일본 의견서/결의안

일본 내에서 시 의회는 의원안, 의견서, 결의안을 결의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는 지방자치법 제99조에 의거 해 관계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결된 의견서는 국회, 또는 관련 행정기 관에 제출됩니다. 결의안은 의회의 의사를 표명합니다. 의견서와 달리 관계기관에 제출할 수 없지만 의회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통해 정치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다카라즈카시의회 의견서: 일본 내 사상 첫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관련 의견서입니다. 2007년 오사카, 다카라즈카에서 <재일한국민주여성회>가 기획한 길원옥 할머니, 이막달 할머니의 증 언 집회 기획과 다카라즈카 집회 준비에 연관되었던 시의회 의원들이 피해자들의 외침에 부응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사상 첫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관련 의견서 가결로 이어졌습니다. 1993년 고노 담화를 넘어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진상규명을 실시해 피해자의 존엄 회복에 대해 노력하고 성실한 대응을 할 것을 요구한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 오카야마시의회 결의안: 오카야마시는 부천시와 우호 도시 관계에 있습니다. 부천시의회에서 2009년 9월 3일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며 오카야마시의회 에도 제안했습니다. 오카야마시에서는 2010년 3월 19일 결의안 제1호로 같은 안건을 상정하 여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