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개
정의기억연대는 세계 각지에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알리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며 국제사회에 연대의 지평을 지속적으로 넓혀 왔습니다. 침묵하던 피해자들의 목소리로 전 세계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며, 폭넓은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냈습니다. 전시 성폭력에 관한 국제 인권규범을 변화시켰고, 세계 곳곳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를 일깨우며 연대활동을 이끌었습니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는 한일 간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아시아·태평양 곳곳에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한 끔직한 식민지범죄이자 반인도적 전쟁범죄입니다. 특정 시기, 특정 국가와 인종의 문제를 넘어서는 보편적 인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기억연대의 활동은 과거 일제 식민지와 전쟁범죄를 넘어 오늘날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쟁 및 무력 갈등 지역의 여성인권 문제와도 깊은 연관을 지닙니다.
정의기억연대의 국제 연대운동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습니다. 첫째, 해외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와의 연대, 둘째, 유엔 등 국제기구에 대한 호소와 압박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198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일본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비롯해 남북한 연대, 각국 피해자들 및 활동가들과 연대, 미국과 호주 등 관련국 시민단체와의 연대가 주축을 이룹니다. 이를 토대로 아시아연대회의와 ‘2000년 법정’(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 국제 법정)이 개최될 수 있었습니다. 후자의 경우, 1992년 유엔 인권소위원회 참가를 기점으로 유엔 인권이사회 참가,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와 1995년 베이징 세계여성대회 참가, 국제노동기구(ILO)에 문제제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참가 등이 있습니다. 덕분에 일본국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문제해결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유엔 기구들의 권고안들과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들이 제출되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 유럽연합 등 각국 의회 결의안들도 이끌어 냈습니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 운동은 탈식민주의 연대이자 아래로부터 시작된 초국적 여성연대의 상징으로 세계 여성·인권운동사에 커다란 궤적을 남겼으며, 지금도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습니다.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이하 2000년 법정)’은 2000년 12월 7일부터 12일까 지 도쿄에서 개최된 민간 차원의 국제여성인권법정입니다. 1998년 제5차 아시아연대회의의 결정으로 국가 차원에서 완성하지 못한 전범재판을 민간의 힘으로 완성하고자 개최되었습니 다. 8개국 64명의 피해자 증언을 토대로 남북한을 비롯한 피해자 소속국 9개국과 일본의 검사단, 국제검사단이 기소했습니다. 4명의 판사단이 예비 판결을 선고했으며, 2001년 12월 4일 헤이그에서 최종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000년 법정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전쟁 중 여성 폭력에 대한 단죄의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확립하고자 한 법정 운동입니다.
2000년 법정의 의의
2000년 법정은 피해자들과, 피해자지원 단체 등 여성들의 10년 가까이 걸친 노력의 정점이 자 전 세계 시민사회의 목소리로 만들어진 ‘민중법정’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극동국제군사 법정 ‘도쿄재판’에서 책임자를 기소하지 않았기에 2000년 법정을 통해 국제법위반의 증거를 검증하고자 했습니다.
전시하성폭력이라는 확장된 의제 아래에서 남북한 공동 기소단을 비롯해 동티모르, 중국, 대 만 등 이념과 국경을 뛰어넘은 연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여성이 주도하는 통일운동의 모 델을 제시하며, 세계여성운동과의 네트워크를 긴밀히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00년 법정 국제실행위원회 대표국
1) 한국: 한국위원회 (Korean Organizing Committee)
2) 북한: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 전쟁 피해자조사대책위원회
3) 대만: 태북시부녀구제사회복리기금회 (Taiwan Women’s Rescue Foundation)
4) 중국: 상해 위안부연구센터
5) 필리핀: 여성을 위한 아시아인권센터 (ASCENT)
6) 인도네시아: 정의와 민주화를 위한 인도네시아여성협의회 (The Indonesian Womens Coalition for Justice and Democracy)
7) 동티모르: 유엔독립정부
8) 네덜란드: 네덜란드 여성을 위한 지원 네트워크
9) 일본: 전시여성폭력일본네트워크 (VAWW-NET JAPAN)
2000년 법정 공동대표단
1) 한국: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윤정옥 공동대표
2) 필리핀: 여성을 위한 아시아인권센터 (ASCENT) 인다이 사호르 회장
3) 일본: 바우넷 재팬 (VAWW-NET JAPAN) 마츠이 야요리 회장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이하 아시아연대회의)는1992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의 제안으로 피해자 지원단체, 피해국과 가해국 여성들이 함께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공동으로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일본 정부에 진상규명과 피해배상 요구, 유엔 인권위원회에 민간단체로 참가하는 방안 연구 등의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아시아연대회의의 목표입니다. 아시아 여성들이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연대해왔던 활동들은 국제 인권운동과 여성운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전개되었습니다.
1차 아시아연대회의 (1992.8.10.~11, 서울)
참여국: 한국, 일본, 필리핀, 홍콩, 태국. 대만
- 위안부라는 용어의 문제가 중요하게 논의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사용하던 용어인 '종군위안부'에 내포된 '자원/자발'의 의미를 거부하고, '강제동원'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강제종군위안부’를 사용하기로 결의했습니다.
2차 아시아연대회의 (1993.10.21.~22, 도쿄)
참여국: 한국, 북한, 대만, 말레이시아(서면),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필리핀
- 일본 정부의 법적 배상을 하지 않겠다는 '보상에 대신하는 조치'를 비판하며 '책임자 처벌'을 결의문에 포함했습니다.
3차 아시아연대회의 (1995.2.27.~3.1, 서울)
"전후 50년,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왜 해결되지 않았는가?"
참여국: 한국, 북한(서면), 대만, 일본, 필리핀
- 일본 정부의 민간 기금 구상안 반대, PCA에 일본군'위안부' 문제 제소 활동 추진, 일본 정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가입 반대, 일본 정부와 국회에 특별배상법 제정 요구, 피해국에는 피해자 생계 지원 및 민간 운동 지원 요구 등을 논의·결의했습니다.
4차 아시아연대회의 (1996.3.28.~29, 마닐라)
"왜 국민기금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는가?"
참여국: 필리핀, 한국, 대만, 인도네시아, 일본
- 일본 정부가 '국민기금'을 위해 본격적으로 모금을 추진하며 피해자에게 기금 지급을 강행하던 상황으로, 법적 배상이 아닌 민간 기금 방식의 해결을 강경히 반대했습니다. 피해생존자들의 발언과 함께, '국민기금'을 반대하며 법적 책임으로 배상하라는 내용을 결의했습니다.
5차 아시아연대회의 (1998.4.15.~17, 서울)
"이제, 일본 정부의 배상으로 해결을"
참여국: 한국,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중국, 필리핀, 한국
- '국민기금'의 해산을 요구, 일본 정부에 진상규명과 국가 배상 실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2000년 법정' 개최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형성을 결의했습니다.
6차 아시아연대회의 (2003.4.25.~26, 서울)
"국제기구 권고와 2000년 국제 법정 판결 실현을 위하여!"
참여국: 한국, 일본
- '2000년 법정'이 각국의 여성인권 및 국제 인권 기준을 세우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하며 유엔과 ILO 등 국제기구 결의와 국제 법정 판결 실현을 논의했습니다. 각국 정부에 기념관 및 자료관 건립, 올바른 역사 교육을 요구하며 생존자 복지와 권익 향상, 트라우마 치유, 젊은 세대 참여의 장을 확대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7차 아시아연대회의 (2005.2.12.~13, 도쿄)
"전후 60주년의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 운동: 가해국 일본의 책임을 묻다"
참여국: 한국, 네덜란드, 북한(서면), 대만, 일본, 중국, 필리핀
-'국민기금'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이에 대한 평가가 주요하게 논의 되었습니다. 피해국 단체와 피해자들을 분열 시키고, 피해자들을 사기 범죄에 노출 시키는 등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기금'은 피해 여성들의 존엄 회복에 실패하였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참가자들은 '국민기금'은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이 아니라는 의식을 공유했습니다.
8차 아시아연대회의 (2007.5.17.~21, 서울)
"아시아연대 15년, 앞으로의 과제와 연대를 위하여"
참여국: 한국, 북한, 네덜란드, 대만,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서면), 필리핀, 독일, 미국, 호주
- 남북공동선언 채택을 통해 일본군성노예제 강제동원 부인 입장 철회와, 고노담화를 계승 발전시켜 조사 법안 제정, 일본 정부 내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촉구를 선언했습니다. 아시아를 넘어, 네덜란드,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독일 등에서도 참가하는 더욱 강화된 국제 연대체로 확대·발전시키기로 결의했습니다.
9차 아시아연대회의 (2008.11.23.~25, 도쿄)
"세계와 연대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즉시 해결을 일본 정부에게 요구한다"
참여국: 한국, 일본, 필리핀, 북한(서면), 대만,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중국, 캐나다, 미국
- 세계 각지의 의회 및 일본 지방의회 결의,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 등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바라는 국제사회 여론이 더욱 강화됐으나 일본의 아베 정부는 강제동원을 부정하고 '국민기금'으로 도의적인 책임을 다했다는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결의와 권고가 이행될 수 있도록 연대활동을 계속해나갈 것을 결의했습니다.
10차 아시아연대회의 (2011.8.12.~14, 서울)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 20년 활동의 성과와 과제"
참여국: 한국, 일본, 대만, 동티모르, 필리핀, 태국, 독일, 미국, 캐나다
- 각국의 지난 20여 년의 활동을 진상조사, 입법 해결, 국제연대, 피해자 지원활동 등으로 나누어 발표하고 평가했습니다. 그간의 운동 성과를 다른 전시 성폭력 피해를 해결하는 활동과 연계해나갈 것을 논의하며, 일본군성노예제와 같은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미래세대들에게 역사를 교육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11차 아시아연대회의 (2012.12.8.~11, 타이베이)
"'위안부' 문제의 교육과 역사의 계승"
참여국: 한국,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동티모르,필리핀, 중국, 독일, 네덜란드,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미국
- 8월 14일을 <세계 일본군‘위안부’ 기림일>로 정하고, 이 주간 동안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제고를 위해 피해국과 국제 인권 기구가 연대하여 공동 캠페인을 추진해 나갈 것을 결의했습니다.
12차 아시아연대회의 (2014.5.31.~6.3, 도쿄)
"아베 정권의 폭주를 용서할 수 없다! 세계는 '위안부' 문제해결을 요구한다!"
참여국: 한국,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중국, 대만, 네덜란드, 동티모르
- 고령화된 피해자들에 생활과 투쟁에 대한 지원 강화, "세계 일본군‘위안부’ 기림일"을 유엔 기념일로 제정하기 위한 활동 추진, 아베 정권의 ‘전쟁 가능한 나라’ 정책 반대를 결의했습니다.
13차 아시아연대회의 (2015.5.21.~5.24, 서울)
"전후70년, 우리는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로 간다"
참여국: 한국, 동티모르, 필리핀, 대만, 중국, 일본, 북한 (서면), 네덜란드 (서면), 캐나다 (서면), 독일 (서면),미국
-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년을 맞아 아시아 연대의 성과와 미완의 과제들을 공유하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요구하며, 세계 여성들로 하여금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공동성명 발표를 결의했습니다.
14차 아시아연대회의 (2016.5.18.~5.20, 서울)
"진실,정의,배상 실현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참여국: 한국, 필리핀, 동티모르, 대만,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네덜란드, 홍콩
- 2015년 12월 28일 한일정부가 기습 발표한 ‘2015 한일합의’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선언하며 각국과 국제사회에 ‘2015 한일합의’의 심각한 문제점을 알릴 것을 결의했습니다.
15차 아시아연대회의 (2018.3.8.~3.9, 서울)
"실현되지 않은 정의,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참여국: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동티모르, 일본, 호주, 뉴질랜드, 미국, 독일
- 각국 피해생존자와 아시아 지역 활동가 및 호주, 뉴질랜드, 미국, 독일 활동가들이 참가해 교육 및 기림 활동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평화비·기림비에 대한 철거 및 건립중단 위협 등 역사부정에 대한 대응과 '2015 한일합의'로 만들어진 화해지유재단 해산을 촉구했습니다. 더 넓은 국제 연대 형성, 전시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한 공동행동 등을 결의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와 함께해주시는 전 세계의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유엔, ILO 등의 국제사회 고발은 운동의 시작부터 강조되었습니다. 유엔은 국제사회에서 인권에 관한 규범이 구체적인 정치적 실체로 이행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1992년 8월 정대협의 이효재, 신혜수, 정진성과 황금주 할머니가 제네바에서 열린 인권소위원회에 참석하여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했습니다. 여성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특별 보고관 보고서, 권고 등 일본군‘위안부’ 제도가 범죄행위로 규정되고 이에 대해 국가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제적 기준을 정립했습니다.
피해생존자, 국내외 시민단체들의 노력으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가 공론화되었지만 일본 정부의 사죄와 책임인정, 배상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피해생존자와 시민단체는 일본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하며 국제사회 각국의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하는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채택된 세계 각국의 결의안은 국제사회의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 촉구 물결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92년 11월 황금주 할머니의 뉴욕 유엔본부와 TV 생방송의 증언은 미주 사회에 일본군성노 예제 문제 해결 운동의 횃불을 밝히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후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들이 미주 지역의 한인들을 중심으로 조직되었습니다.
1997년 다니엘 윌리엄 리 핀스키 의원의 일본군성노예제 관련 결의안 제출을 시작으로, 2007년 1월 31일 미국 하원에 만장일치로 121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121 결의안은 미주 한인들이 유권자로서 힘을 발 휘해 이루어낸 첫 성과물입니다. 미국의 121 결의안 통과를 시작으로 전 세계 각국의 결의안 발의가 촉구되었습니다.
일본 내에서 시 의회는 의원안, 의견서, 결의안을 결의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는 지방자치법 제99조에 의거 해 관계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결된 의견서는 국회, 또는 관련 행정기 관에 제출됩니다. 결의안은 의회의 의사를 표명합니다. 의견서와 달리 관계기관에 제출할 수 없지만 의회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통해 정치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