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전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일본군성노예제 가해 책임자 및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법적 책임 규명운동’을 펼쳤습니다. 1991년 고 김학순 할머니의 등장 이후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가 일본 법원에 제기한 강제연행 관련 소송에 ‘위안부’ 피해자가 원고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밖에도 미국에서 동포들과 미국 변호사들이 중심이 되어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대협은 자료제공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일본국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2021년 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재판장 김정곤)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1차 소송)에서 ‘국가면제’ 법리를 부인하며 원고들에 대한 피고 일본국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선도적인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2023년 11월 23일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부장판사 구회근)도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2차 소송)에서 원고들에 대한 피고 일본국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며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기념비적인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1년 4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민성철)가 ‘국가면제’를 이유로 피해자들의 소를 각하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일본국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에 성심껏 귀 기울여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책무를 다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피해자 중심 접근이 결여된 ‘2015 한일합의’ 발표 1년이 되던 2016년 12월 28일,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은 일본국에 직접 책임을 묻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헤이그 송달협약을 위반하면서까지 재판 절차를 지연시켰고, 피해자들은 일본국의 관여나 출석 없이 진행되는 ‘공시송달’로 소송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굴하지 않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다시 항소심에 나섰고 결국 일본군성노예제문제가 역사상 유례없는 반인도적 전시 성폭력 범죄임을 명확히 하는, 국제인권법의 인권존중원칙을 확인하는 의미있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로써 국내의 법원은 물론이고 전 세계 각국의 법원들이 본받을 수 있는 인권보호의 새로운 지평이 열렸습니다. 피해자들과 국내외 시민들이 지치지 않고 30년 이상 역사적 진실을 추구하며 애쓴 결과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을 즉각 이행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본군성노예제문제에 대한 사실인정, 공식사죄, 올바른 역사교육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정의기억연대는 일본국이 법적 책임을 이행할때까지 국내외 시민들과 함께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국외 법적 대응

일본법적대응

일본군위안부 관련 재판의 첫 판결


부산종군위안부·여자근로 정신대 공식 사죄 등 청구 사건 일본군위안부 관련 재판의 첫 판결은 1998년 4월 27일 야마구치(山口) 지방 법원 시모노세키(下關)지부에서 나온 관부(關釜)재판 1심 판결이었습니다. 결과는 ‘일부 승소’(‘근로정신대’ 원고는 패소)였습니다. 일본군위안부 재판을 비롯한 전후보상 재판의 첫 승소판결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모노세키 재판의 1심 판결은 2001년 3월 29일 히로시마(広島)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되고, 2003년 3월 25일에는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에서 상고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송신도 재판

송신도 할머니와 ‘재일조선인 위안부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송신도 재판 지원회)’는 1993년 4월 위안부 강제동원 등에 대해 도쿄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2003년 3월 28일, 최고재판소 제2소법정은 우려한 대로 ‘송신도 재판’에 대해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본건을 상고심으로서 수리하지 않는다”라는 단 두 문장만으로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본 고소·고발장 제출


이밖에도 1994년 2월 7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27명이 일본 도쿄지방검찰청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소·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강덕경 할머니 등 피해자 여섯 명과 이미경 당시 정대협 총무 등 다섯 명이 참석했습니다. 피고발자는 성명 미상 책임자 다수였고, 피고발 사실 내용은 ‘위안부’의 연행 및 노예화와 관련된 피해자들의 증언과 정대협의 실태조사로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검찰은 이미 시효가 지난 사건이고, 피고소인과 피고발 사실이 불특정하며, 범죄 사실을 적용시킬 만한 국내법이 없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미법적대응

PCA(국제상설중재재판소) 제소


정대협은 1994년 11월 22일, “일본군위안부 제도는 일본군에 의해 자행된 비인도적 범죄이며, 일본 정부는 국가에 의해 자행된 성노예제도에 대해 명백하게 법적·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즉각적인 원상회복과 손해 배상의 의무가 있다는 점과 1965년 한일협정의 '청구권'에는 인권침해와 위안부 개인의 권리침해에 관한 청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국제법률가협회(ICJ)의 일본군위안부 조사보고서를 통해 PCA 제소의 동기를 얻었습니다.

1994년 3월부터 PCA 제소의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을 오갔습니다. 8월 말 정대협은 PCA 제소 결정과 함께 PCA 준비위원회(위원장 지은희)를 출범시키고 한일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원고인단을 조직했습니다. 9월 15일에는 문필기 할머니, 김순덕 할머니 등 피해자들과 정대협 한국변호인단 대표인 배금자 변호사가 일본을 방문해 일본변호인단과 PCA연락회 등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제소 성공을 위한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27일에서 29일에는 한일변호인단과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심포지엄을 서울에서 개최하여 이를 통해 PCA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확산시키고 일본 정부를 PCA 제소에 응하도록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고민과 논의 끝에 결정되어 추진된 PCA 제소는 일본 정부가 응하지 않아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